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11헌가34 결정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위헌제청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44조 제1호

참조판례

  1. 헌재 2010. 7. 29. 2009헌가25등, 판례집 22-2상, 183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