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2. 3. 29. 2011헌바53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금지된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 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21조,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10조, 제12조

참조판례

  1. 가. 헌재 1996. 4. 25. 92헌바47, 판례집 8-1, 370헌재 2001. 5. 31. 2000헌바43, 판례집 13-1, 1167헌재 2002. 9. 19. 2000헌바84, 판례집 14-2, 268헌재 2008. 12. 26. 2006헌마518, 판례집 20-2하, 768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판례집 21-2상, 427 나. 헌재 2003. 5. 15. 2001헌가31, 판례집 15-1, 484헌재 2008. 7. 31. 2004헌바9, 판례집 20-2상, 50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