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2헌마34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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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법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묻기 위한 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미진 등으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71조

참조판례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