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5. 10. 21. 2013헌마757 결정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금지하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중 각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참조조문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