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4헌가2 결정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판시사항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지원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 및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이하 ‘지원제한 부분’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반환명령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분 및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분(이하 ‘반환명령 부분’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가. 헌재 2000. 3. 30. 98헌가8, 판례집 12-1, 286, 293 헌재 2013. 8. 29. 2011헌바390, 판례집 25-2상, 443, 449-450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