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8. 12. 27. 2017헌바231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산재보험법 제5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89헌가104 2014헌바269 2002헌바52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