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21. 5. 27. 2019헌가19 결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판시사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1조 제1항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12조, 제13조, 제41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8조, 제60조 제1항 제1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근로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5조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민법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참조판례

  1. 헌재 1997. 6. 26. 96헌마89, 판례집 9-1, 674, 683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