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신**에게 금 113,496,185원, 선정자 김**에게 금 55,327,028원, 선정자 오**에게 금 42,931,280원, 선정자 이**에게 금 94,367,864원, 선정자 차**에게 금 38,971,790원, 선정자 김**에게 금 92,468,4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1. 15.부터 2003.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의 1 내지 6, 제4호증의 1 내지 6(=갑 제37호증의 7 내지 1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 제5 내지 8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5 내지 23호증, 제25호증, 제27호증의 1 내지 6, 제28호증, 제31호증의 1, 2, 제34(=을 제4호증), 36호증, 갑 제37호증의 3 내지 5, 제49, 50호증, 제51호증의 1, 2, 제52, 58, 59, 6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 5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 제26(=을 제30호증), 40(=을 제57호증), 6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등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신**은 1971. 4. 1.에, 선정자 김**은 1975. 5. 19.에, 선정자 오**은 1977. 11. 27.에 선정자 이**은 1970. 11. 10.에, 선정자 차**은 1979. 1. 11.에, 선정자 김**는 1970. 1. 20.에 각 피고에 입사하여, 원고 신**은 피고 소속 TV기술부 TV송신소장으로, 선정자 김**, 오**, 이**, 차**, 김**는 각 피고 소속 총무부 기능직 사원(청원경찰)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각 1997. 12. 31. 명예퇴직하였다.
방송통신시설 통합운영계획 정부는, 1982.경부터 각 방송사별로 직접 소유, 운영하고 있는 송신소 등 방송송신시설을 통합운영하여 한정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 기간통신망 통합계획을 추진하였는데, 그 내용은 시설통합에 앞서 1982. 중으로 운용상의 통합을 완료하고, 전환되는 요원은 ********(이하, ****라 한다) 직원과 동등하게 처우하되, 신분변동에 따른 제반사항의 처리는 체신부 소속 공무원의 전환사례(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었다)에 의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정부는, 1984. 6.경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제작, 편성기능의 연주소를 운영하고, 방송송신·중계소는 송신전담기구인 ****가 인수하여 통합관리하는 방송송신·중계소 운영개선추진계획을 마련·확정하였는데, 당시 언론기본법과 전파관리법 등 관련법령상 방송사의 개념에 방송연주시설과 송신시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인 시설의 통합을 하기 이전 단계로써 일단 시설은 방송사 소유로 하되, 운영은 ****가 전담하는 위탁운영기간을 거치기로 하여 인원만 ****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로의 이관 및 복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지방 *****들(주식회사 ****이 피고를 비롯한 지방 *****들은 대리하여 아래의 각 협정을 체결하였다)과 ****와 사이에 1984. 10. 30. 체결된 방송송신·중계소 위탁운영에 관한 협정(이하, "위탁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 피고 소유의 방송송신소 및 중계소, 장거리 전송시설, 비상송신시설 등을 위탁운영하게 되었고, 1986. 12. 4. 체결된 방송송신·중계소 통합에 관한 협정(이하, "통합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는 피고로부터 위탁운영하던 방송송신소 등을 이관받았다가, 1988. 5. 19. 체결된 방송송신·중계소 이관에 관한 협정(이하, "이관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는 ****로부터 위 방송송신소 등을 환원받았다.
협정의 내용
위탁협정의 내용 위탁협정에 의하면, ****는 피고 소유의 방송송신소 및 중계소, 장거리 전송시설, 비상송신시설 등을 위탁운영하고(제4조),****는 피고의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기간동안 피고의 재산을 관리하며(제10조), 피고는 협정 체결 당시 방송송신·중계소 근무요원 전원과 송신·중계소의 계획관리요원을 ****에 이관하고 ****는 이들을 직원으로 임용하며(제19조 제1항), 이관요원의 급료는 피고 재직시의 수준을 보장하고(제20조 제1항), 피고와 ****는 위탁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원을 상호 파견근무하도록 하고(제21조), 또 위 위탁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당사자간 이의가 없을 경우 1년간씩 자동연장하고(부칙 제2조), 피고는 전환임용될 요원의 명단(소속, 직급, 성명)을 개인별 인사기록 및 전환임용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에 통보하도록(부칙 제5조) 규정되어 있다.
통합협정의 내용 위 통합협정에 의하면, 피고는 위탁운영되던 방송송신·중계소 등과 이관되는 시설의 운용요원 등을 ****에 이관하고(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이관요원의 급료는 피고 재직시의 수준을 보장하고(제4조), 이관자산의 매매절차는 피고와 ****가 협의결정하며, 이관자산의 가액결정은 *****의 감정평가에 의하며 ****는 매각대금을 계약 후 6월 이내에 완불하도록(제5조) 규정되어 있다.
이관협정의 내용 위 이관협정에 의하면, 통합협정에 의해 이관된 방송송신·중계소 등의 시설과 인원 중 현원의 이관(제2조 1항, 제4조), 이관자산의 지급 등에 관한 절차(제6조 내지 제9조) ****가 신규투자한 자산 및 재고자산, 건설중인 시설 등의 자산의 상호 양·수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며(제8조, 제6조 제2, 3항), 그 매매대금은 원칙상 1988. 말까지 일시불로 정산하며(제9조), 이관되는 시설은 협정서에 의거 인원이관과 동시에 방송사가 운영하도록(제10조 제1항) 규정되어 있다.
인사동결조치
주식회사 ****은 위탁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인 1984. 8. 8. 위탁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피고를 비롯한 각 지방 *****에게 대외비로 분류된 송·중계소 직원 인사지침(갑 제59호중)을 보내어 ****에 이관할 때까지 각 방송사의 연주소와 송신·중계소 사이의 인사이동을 중지하고 사표가 제출되더라도 그 수리를 보류하도록 하는 등의 인사동결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도 대내·외적으로 이관계획에 관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한편, 연주소와 송신·중계소 사이의 인사이동 중지 및 사표 수리 보류 등의 인사동결조치를 취하였고, 이동대상자들과의 사전 의견 조율 등 일체의 공식논의를 배제하였다.
사직원의 제출과 통신공사에서의 계속 근무 위와 같이 체결된 위탁협정에 의하여 ****가 피고 소유의 방송송신소 및 중계소, 장거리 전송시설, 비상송신시설 등을 위탁운영하게 되면서 송신·중계업무가 ****에 이관되자, 정부 및 회사의 방침인 ****로의 이관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었던 원고 등을 포함한 송신·중계업무 및 시설운영요원 18명은 1984. 11. 30. 피고에게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특별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들에 대한 인사기록을 ****에 제출하는 형태로 일괄적으로 ****에 입사하여 사직원 제출일 다음날인 1984. 12. 1.부터 **** 소속으로 종전과 같은 근무를 계속하였으며(위탁협정체결과 사직원 제출 및 ****로의 입사절차가 진행될 당시 원고 등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 중 사직하지 아니하고 피고에 계속 근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후 통합협정의 체결 및 1987. 9. 29. 재협정의 체결로 ****가 방송사의 모든 송·중계소를 소유, 운영하는 통합이 이루어졌다.
협정에 따른 소속변경과 동일한 대우
그러나, 그 후 위와 같이 이관된 시설운영요원들이 위탁협정 및 통합협정 이전으로의 원상복귀를 주장하는 집단농성을 계속하였고, 또 인력운영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1988. 3.경 송신·중계업무 및 시설운영요원들을 위 협정 이전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어 1988. 5. 19. 이관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원고 등은 개별적인 의사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도 없이 일괄하여 획일적으로 1988. 6. 1. 재입사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종전과 같은 근무를 계속하였다.
원고 신**, 선정자 이**은 1991. 4. 23.에 피고로부터 20년 근속상을 받는 등 원고 등은 직급과 호봉산정에 있어서 피고에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대우를 받았고, ****에 채용된 후는 물론 다시 피고에 재입사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특별상여금 관련 규정 및 지급 실태
규정의 개정 경과 피고는 1978. 4. 1. 제정되었다가 1984. 11. 30. 개정된 보수규정과 1982. 11. 1. 시행된 상여규정을 통·폐합하고 일부 내용을 변경한 보수규정을 1993. 10. 1. 제정·시행(그 후 1994. 12. 1., 1995. 1. 24., 1997. 12. 1.에 각 일부 개정되었으나 퇴직금 산정기준임금 부분 및 상여금 부분은 개정되지 아니하였다)하고 있다(이하, 보수규정 시행 전의 급여규정 및 상여규정을 각 "급여규정", "상여규정"이라 한다).
급여규정 및 상여규정의 내용
급여규정에 의하면,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퇴직할 당시의 평균 월 급여에 퇴직금 지급월수(근속기간에 따라 누진제로 되어있다)를 곱한 액으로 하고(제14조 제1항 제1, 2호), 1년 미만의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월수는 각각 월수로 분할하여 계산하되(제14조 제1항 제3호),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 월 미만은 계산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제14조 제3항), 급여의 종류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 면허수당)을 두면서(제4조),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 상여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제13조).
상여규정에 의하면, 상여금의 지급률 및 지급일은 회사의 평상 경영실태를 감안하여 사장이 결정하고(제2조), 지급대상은 임원, 사원, 기능직사원, 용원 및 전속단원에 한하며(제3조), 기본급(본봉+물가수당)과 직책수당을 합친 금액(제4조)을 기준하여 근무월수에 의거한 지급률(만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원은 기본급여의 100%, 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능직사원, 용원은 기본급여의 50%)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되(제4조 제1항), 인사고과의 결과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직원별 지급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항).
보수규정의 내용 보수규정에 의하면, 만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이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다만, 1993. 10. 1. 제정된 보수규정은 "월평균급여"(제30조)와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제31조, 제32조 제1항)으로 혼용하나, 1994. 12. 1. 이후 개정된 보수규정은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으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있다}에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 지급월수를 곱한 액으로 하고(제30조 제1항),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은 기본급, 정기상여, 제수당(직책+물가수당)과 식대 및 교통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제31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상여금은 퇴직전 최종지급액을 기준으로 정기상여(700%)를 12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제32조 제1항), 상여금으로는 정기상여와 특별상여의 두 종류를 두면서(제22), 지급기준액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제23조), 정기상여는 연 700% 이상으로 하고 해당 월 15일에 지급하고(제22조 제2항) 지급률은 회사의 평상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사장이 결정하며(제22조 제3항), 특별상여의 지급률 및 지급대상은 별도로 정한다(제21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실태
위와 같이 관련규정에 그 지급률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었고, 피고의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도 없었으나, 피고는 매년 700%의 정기상여금과 200%의 특별상여금{체력단련비 100%와 창사기념일 또는 경영성과급, 세찬금(설 또는 추석) 등의 명목으로 100%}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급여규정 시행 당시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상여금 중 정기상여금 700%만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월 급여에 합산하여 왔다.
퇴직금의 수령 원고 등은 위 위탁협정에 의하여 1984. 11. 30.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그 때까지의 퇴직금으로, 원고 신**은 26,233,010원, 선정자 김**은 7,450,710원, 선정자 오**은 5,066,450원, 선정자 이**은 13,672,840원, 선정자 차**은 4,013,870원, 선정자 김**는 14,081,250원을 각 지급받은 후 그 다음날인 1984. 12. 1.부터 ****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위 이관협정에 의하여 ****로부터 1988. 5. 31.까지의 퇴직금으로 원고 신**은 7,390,580원, 선정자 김**은 3,275,570원, 선정자 오**은 3,101,720원, 선정자 이**은 3,724,780원, 선정자 차**은 2,903,240원, 선정자 김**는 3,619,170원을 각 지급받은 후 1988. 6. 1.부터 피고에 재입사하였으며, 그 후 1997. 12. 31. 재입사일 이후부터 퇴직시까지의 퇴직금으로 원고 신**은 78,039,100원, 선정자 김**은 45,190,000원, 선정자 오**은 42,595,800원, 선정자 이**은 58,300,500원, 선정자 차**은 42,102,900원, 선정자 김**는 55,220,000원을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은 후 퇴사하였다.
원고 등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계속근로 여부에 대한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등이 그 소속을 변경할 때마다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위와 같이 체결된 일련의 협정과정, 원고가 피고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 후 다시 입사하게 된 경위, 업무의 동일성과 연속성 등에 비추어 원고 등의 근로관계가 ****로 포괄승계되었다가 다시 피고로 포괄승계된 것이므로 원고 등은 피고에 입사한 이래 퇴사할 때까지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퇴직금의 산정도 피고에 입사한 때부터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까지의 전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협정 등에 따라 이전된 것은 소유권과 단순송출기능일 뿐 유기적인 영업조직이나 본질적인 사업부분이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영업양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 등이 퇴사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자의로 사직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계속 근로로 볼 수 없어, 원고 등에게 위 추가퇴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특별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 원고 등은, 피고가 항목의 변화는 있었지만 특별상여금으로 매년 200%를 지급하였고,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 특별상여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수규정을 변경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근로자집단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고 단체협약에 의한 동의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상여금은 보수규정을 변경하기 전에도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고, 규정상 700%(정기상여금)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수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 특별상여금을 포함하여서는 안되고, 보수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1994.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개정된 보수규정은 유효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 특별상여금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고 다툰다.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등의 근로관계가 ****로 포괄승계되었다가 다시 피고로 포괄승계된 것이므로 원고 등은 피고에 입사한 이래 퇴사할 때까지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 우선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하여 살핀 다음, 원고 등의 이사건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계속근로 여부에 대한 판단
무릇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참조) (2) 나아가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 등이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경위, 사직원 제출 이후 곧바로 ****에 일괄 채용되었다가 또 다시 피고에 재입사한 경위, 최종 퇴직할 때까지 종사한 업무의 내용, 위와 같은 정부의 방송송신·중계소 운영개선추진계획과 각 협정의 규정내용 및 그 추진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협정 및 통합협정에 따라 피고의 방송송신시설과 함께 원고 등을 비롯한 그 시설운영요원들이 ****로 이관된 것 및 이관협정에 따라 위 시설 및 그 시설운영요원들이 피고로 환원된 것은 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그 시기를 달리하여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위탁시부터 이미 통합을 예정하고 그 일련의 영업양도 계획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으로 통합을 완성한 이관과정을 전체적으로 고찰할 때 양자가 동시에 이관된 경우와 달리 볼 바 아니다. 또한, 비록 원고가 피고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에 입사하였다가 다시 피고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아래에서 ****로의 이관을 수용한 것은 원고의 자의라기보다는 통신사업에 관한 정부정책 및 피고와 ****의 경영방침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일 뿐이므로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까지 있었다고 할 수 없다(설령, 피고로서도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부득이 위탁 및 통합이라는 경영방침을 결정하게 되었다거나, 이관된 업무가 사후에 다시 복귀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관요원들에 대한 퇴직조치와 퇴직금의 지급이 장차 요원들에게 지급될 퇴직금의 액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등의 퇴사가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 등의 요구 등에 의하여 이관협정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이 다시 피고로 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의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할 의사라기보다는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원래의 상태대로 환원시킬 의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등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가 다시 피고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 등은 피고에 입사한 이래 퇴사할 때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별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보수규정이 제정된 1993. 10. 1.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근로기준법(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그 개정된 취업규칙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을 제46호증의 1)은 제51조에서 임금,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체협약(을 제10호증의 2) 제76조에서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되고, 제77조와 제78조에서 수당과 상여금은 별도의 임금에 관한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81조에서는 퇴직금은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 또는 임금에 대한 별도의 노사합의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앞서 본 피고의 위 주장에 따라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피고의 보수규정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인지 여부와 그러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보수규정이 종전보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제·개정된 것인지 여부
피고는, 특별상여금은 보수규정을 제·개정하기 전에도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고, 규정상 700%(정기상여금)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수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제·개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종전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 월 급여"라고 규정하고, 급여의 종류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칭하면서 (특별)상여금을 급여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가 매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액수의 정기상여금 혹은 특별상여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구 법 제19조, 제34조 소정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급여규정에 "상여금에 대하여는 별도 상여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급여규정 자체 내에 상여금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에 상여금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정기상여금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도 종전부터 정기상여금에 대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켜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특별상여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급여규정에서 말하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월 급여"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참조), 보수규정 중 특별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종전보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설령, 퇴직한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그 후에도 퇴직 또는 현직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개정 전 규정에서 말하는 "평균 월 급여"에서 특별상여금이 제외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보수규정 제·개정 당시 퇴직금 지급률을 상향조정하였으므로 특별상여금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개정된 보수규정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7호증의 2, 3, 4, 을 제40(=을 제57호증)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개정된 보수규정은 지급률에 있어서 근속년수가 8년 이하인 직원의 경우에는 종전 지급률과 동일하나 근속년수가 8년을 넘는 직원의 경우에는 종전 지급률보다 늘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서 특별상여금이 제외된 점과 위 지급률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근속년수가 8년 이하인 근로자에는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 참조), 피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보수규정 제·개정 당시 특별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종래 지급 근거만 있었을 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시행되고 있지 않던 명예퇴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원고와 같이 명예퇴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의 경우, 명예퇴직금을 합하면, 단순히 개정 전 규정에 의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보수규정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규정 개정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부의 범위를 축소한 것 자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가 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제반 상황(유리하게 변경된 부분 포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퇴직금에 관련한 당해 개정 조항이 유리한 개정인지 불리한 개정인지를 밝혀서 그 유·불리를 함께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 참조), 갑 제37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명예퇴직금 제도는 1994. 12. 1.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명예퇴직금 제도의 도입이 평균임금의 범위 축소와 연계되어 있거나 그와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3, 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5, 제46호증의 1 내지 3, 제49호증의 1 내지 4, 제50, 51호증의 각 1, 2, 제52호증, 제5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명예퇴직금 제도의 도입은 1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7년 이내에 정년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다만, 피고는 1997. 12.경 10년이상 근속한 자 또는 정년 잔여연수가 5년 이내인 자에게 한시적으로 특별명예퇴직제를 운영하였고, 그것에 따라 선정자 신** 및 선정당사자 오** 김**, 이**, 차**이 퇴직하였다), 그들이 정년 퇴직할 경우 받을 기대 퇴직금과 조기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받게 되는 퇴직금의 차액 및 정년 퇴직시까지 계속 근로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보수액 중 각 일부를 명예퇴직금의 형식을 빌어 보상함으로써 자진 퇴직을 유도하여 점차로 고령화·고임금화하는 인력 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를 통하여 과감한 경영혁신을 이룩하여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엿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명예퇴직금 제도의 도입은 퇴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축소와는 별다른 대가 관계나 견련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명예퇴직금을 받게 되었다 하여 보수규정이 불이익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으로 일반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하여 전체로서 파악하고 있어 보수규정상의 퇴직금 제도를 명예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제30조의 퇴직금 제도와 기타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제34조의 퇴직금 제도로 이원화한 것인 만큼,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일반 퇴직금은 명예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제34조가 아닌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명예퇴직자에 관한 한 명예퇴직금 제도의 도입과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의 범위 축소는 상호 대가 관계나 견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보수규정의 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를 일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이 퇴직금의 지급 요건을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로만 규정하여 명예퇴직자를 그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지 아니한 점, 같은 규정 제34조 제1항이 "명예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할 [일반] 퇴직금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0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식의 규정을 두는 대신 "명예퇴직하는 자에게는 제30조의 퇴직금 이외에 다음 기준에 따른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명예퇴직하는 자에 대한 일반 퇴직금도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점이나, 위에서 살펴본 명예퇴직금 제도의 도입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보수규정 제30조는 명예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의 산출 방식을 정한 규정이고, 같은 규정 제31조는 명예퇴직의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자들에게 추가 지급할 명예퇴직금의 산출 방식을 정한
제하지 아니한 점, 같은 규정 제34조 제1항이 "명예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할 [일반] 퇴직금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0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식의 규정을 두는 대신 "명예퇴직하는 자에게는 제30조의 퇴직금 이외에 다음 기준에 따른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명예퇴직하는 자에 대한 일반 퇴직금도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점이나, 위에서 살펴본 명예퇴직금 제도의 도입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보수규정 제30조는 명예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의 산출 방식을 정한 규정이고, 같은 규정 제31조는 명예퇴직의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자들에게 추가 지급할 명예퇴직금의 산출 방식을 정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수규정상 퇴직금 제도가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제도와 기타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불이익한 보수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피고는 다음으로, 보수규정의 제·개정으로 종전의 급여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1994.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제·개정된 보수규정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을 제10호증의 1, 2, 제20호증, 제21호증의 1(=제24호증), 2(= 제25호증의 1), 3, 4, 제23호증, 제25호증의 2, 제37호증의 1 내지 4, 제42호증의 1, 2, 제43호증의 1, 2, 3, 을 제58호증의 1 내지 8, 제61, 62, 6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보수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급여규정, 상여규정을 통합하여 1993. 10. 1. 제정되었다가, 원고 등이 퇴직하기까지 사이에 1994. 12. 1., 1995. 11. 24. 및 1997. 12. 1.에 각 개정되었다.
피고 노동조합에는 1994. 12.경 피고의 임·직원 183명 중 노조가입 비대상자(임원이거나 노무업무 담당자 등) 62명을 제외한 가입대상 인원 121명 중 64명이 가입되어 있었다(선정당사자 신**은 노조가입 비대상자이고, 위 신**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모두 노조가입 대상자이며, 그 중 선정자 오**, 이**은 노조원이었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수규정을 제정하기에 앞서 1993. 여름경 노동조합에게 취업규칙, 인사규정, 경조규정 등 사규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보수규정 등 사규 개정안을 보내 검토를 의뢰하였는데, 그 중 보수규정 개정안에는 휴직기간의 급여, 휴가보상수당, 결근기간 중의 급여기준, 근속기간의 계산,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구분이 없었던 상여에 관하여 이를 정기상여와 특별상여로 구분하고, 종전의 급여규정에는 평균 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 규정에는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은 기본급, 정기상여, 제 수당(직책, 직무, 물가 면허수당)과 식대 및 교통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1993. 8. 16. 피고에게, 위 각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개정내용 중 "일부 조항은 삭제되거나 아니면 수정요망"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는데,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으로는 보수규정 개정안 중 휴가보상수당에 관한 부분, 취업규칙 개정안 중 이력서 허위기재자 해고에 관한 부분, 인사규정 개정안 중 신규 임용자 호봉 및 경력 평정 기준표와 파견근무에 관한 부분만을 적시하였을 뿐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특별상여가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이를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는 노동조합의 회신내용을 검토한 후 1993. 10. 1.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의 급여규정과 상여규정을 통합하여 보수규정을 제정하고,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 1994. 12. 1. 위 보수규정과 취업규칙을 다시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보수규정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1-아-(3)}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에 특별상여금을 제외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 노동조합은 피고와 1994. 12. 31. 유효기간을 2년간으로 한 단체협약(을 제10호중의 2)을 체결하면서 1994. 12. 1. 개정된 보수규정 및 취업규칙을 승인하였다.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1988. 12. 1., 1990. 2. 27., 1992. 9. 15.에 각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1994. 12. 31.자 단체협약에는 앞서 본 보수규정과 같이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규정으로 변경하였고, 그 후 1997. 11. 24. 체결된 단체협약(을 제28호중의 1)에도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의 제·개정된 보수규정은 제·개정전 급여규정과 비교하여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특별상여금을 제외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위 보수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 종전의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75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보수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의 노동조합이 제·개정된 보수규정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고, 또한 피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피고가 피고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제·개정된 위 보수규정은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설령, 퇴직한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그 후에도 퇴직 또는 현직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근로자들이 보수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 추인하였거나 사후에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 본 바에 따라, 피고가 위와 같이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도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원고 등을 비롯한 기득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제·개정전의 급여규정(1984. 11. 30.시행)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피고에 최초 입사한 날부터 재입사 이후 최종 퇴직한 날까지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기간을 통산하여, 특별상여금을 포함한 위 급여규정상의 "평균 월 급여" 및 "퇴직금지급률(원고 등은 퇴직금지급률은 새로운 보수규정의 기재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수규정 제·개정이 무효인 이상 퇴직금지급률도 급여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산정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원고 등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액수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4호증의 1 내지 6(=갑 제37호증의 7 내지 1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 제36호증, 제37호증의 2, 3, 을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제40(=을 제57호중)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퇴직할 당시의 평균 월 급여에 퇴직금 지급월수를 곱한 액으로 하고, 1년 미만의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월수는 각각 월수로 분할하여 계산하되,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 월 미만은 계산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급여의 종류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 면허수당)을 두었고, 상여금은 기본급(본봉+물가수당)과 직책수당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700%의 정기상여금과 200%의 특별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는바, 원고 등의 평균 월 급여{=월평균 기본급 및 제수당 + 평균 상여금(=퇴직전 최종 지급액 × 9/12)}와 평균 월 급여 산정의 기초자료인 지급월수, 근무년수, 근무월수, 기본급, 평균상여금 및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2 퇴직금산정표 중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신**에게 금 113,496,185원, 선정자 김**에게 금 55,327,028원, 선정자 오**에게 금 42,931,280원, 선정자 이**에게 금 94,367,864원, 선정자 차**에게 금 38,971,790원, 선정자 김**에게 금 92,468,4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8. 1. 15.부터(원고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민법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원고 등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12. 19.까지는 연 5% {민법, 원고는 위 200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법률 제6627호)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에서 2003. 4. 24. 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같은 법을 더 이상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법률 제68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재(재판장) 김현환 송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