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03. 1. 30. 선고 2002나78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각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