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19. 선정자 C에 대하여, 2006. 4. 30.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2006. 6. 3. 선정자 D에 대하여 한 각 해고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총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시외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선정자 C는 2000. 4. 29.부터 2006. 3. 19.까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2004. 9. 22.부터 2006.4. 30.까지, 선정자 D는 1994. 9. 14.부터 2006. 6. 3.까지 피고 회사의 운전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선정자 C에 대한 해고
선정자 C는 2005. 12. 7. 20:12경 피고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순천발해남행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벌교 방면에서 보성 방면으로 시속 약 96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6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모자를 줍기 위하여 차도로 보행하던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전면 운전석 쪽 패널 부분으로 E의 좌측 등과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E으로 하여금 안면 골 다발성 골절로 인한 두개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 수리비823,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06. 1.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한 선정자 C의 사고점수를 124점[=311점(= 사망에 대한 인명피해 사고점수 300점 + 수리비 823,500원에 대한 물적 피해사고점수 11점) × F공제조합의 사고조사결과 과실비율 80% × 무사고 5년에 따른 감면 50%]으로 산정한 다음, 선정자 C의 사고점수가 100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선정자 C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06. 3. 19.자로 선정자 C를 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선정자 C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G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5. 19.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선정자 C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H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2006. 11.16. 원고 C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 A에 대한 해고
원고 A은 2006. 3. 6. 21:20경 피고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강진발 광주행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I 소재 J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K협회 방면에서 농성지하차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L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토픽차량이 급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토픽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토픽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차량을, 위 투싼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마티즈차량을 차례로 추돌케 함으로써토픽차량에 탑승한 L에게 3주간의, 투싼차량 등에 탑승한 M 등 4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금 7,674,340원 상당을 요하도록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06. 3.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행세칙'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사고점수를 136점[= 131점(= 중상 1명, 경상 4명에 대한 인명피해사고점수 63점 + 수리비 7,674,340원에 대한 물적 피해 사고점수 68점) × 원고 A의 과실비율 130%(= F공제조합의 사고조사결과 과실비율 100% + 추돌사고에 대한 과실비율가산 30%) × 무사고 1년에 따른 감면 80%]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 A의 사고점수가 100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06. 4. 30.자로 원고 A을 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N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8. 17.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원고 A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O로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이후 위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선정자 D에 대한 해고
선정자 D는 2006. 3. 26. 23:05경 피고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광주발여수행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내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키고 후진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위 버스의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P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뒤범퍼 부분으로 P을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로 P의 우측 다리와 몸통 부분을 침으로써 P으로 하여금 흉복부압박 상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06. 4.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행세칙'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한 선정자 D의 사고점수를 210점(= 사망에 대한 인명피해 사고점수 300점 ×F공제조합의 사고조사결과 과실비율 70%)으로 산정한 다음, 선정자 D의 사고점수가100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선정자 D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06. 6. 3.자로 선정자 D를 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선정자 D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Q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06. 10. 6.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선정자 D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R로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이후 위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관련 규정 피고 회사의 해고에 관한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 내지 12, 15 내지 17, 19, 27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4, 을 제2호증의 1 내지 46, 을 제3호증의 1 내지 24, 을 제4, 6호증의 각 1, 2,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31, 을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주장 (1) 먼저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징계함에 있어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원고들을 출석하게 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다음으로 해고사유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징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시행세칙'은 광주사업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징계관련 상위규정인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규정 등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고, 더욱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시행세칙'을 근거로 삼아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
마지막으로 징계양정에 관하여,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중할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 회사의 주장
먼저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가 수사기관이나 F공제조합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 등을 소명할 수 있고, 이후 피고 회사에 사고경위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소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도 수사기관이나 F공제조합의 조사결과를 통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의 경우에 한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고, 또한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해고사유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삼은'시행세칙'은 전체적으로 인사규정 등과 함께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어긋난다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가사 '시행세칙'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야기한 각 교통사고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차량을 파손하는 등 중대한 교통사고로서 취업규칙 제63조의 '과실로 중대사고 및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각 교통사고는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에도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징계양정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2004. 이후 '시행세칙' 상 사고점수가 100점 이상인 운전원 17명 중 13명을 해고하였으므로, 단순히 사망 사고의 경우에 정직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양정에 있어서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5, 을 제2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거나 징계혐의사실 등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는 아니한 사실(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개최사실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재심절차를 통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그 중 원고 C, A은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소명함으로써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알렸다거나 재심절차에서 별도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13.3.4.1.은 '징계대상자는 징계 혐의의 사실에 대하여 소명하거나 항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사규정에 따른 상벌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벌규정 5.6.3.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심의시에 징계 사안에 따라서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자신이 직접 소명할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다. 단 교통사고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15, 을 제3호증의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2002. 6.28.경 '징계 사안에 따라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되,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상벌규정 개정안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참조), 한편, 노사간에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게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된다면, 개개 근로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설정되어 있는 근로조건의 내용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이켜 보건대, 앞서 본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징계대상자는 징계절차에서 소명 또는 항변을 할 권리를 갖는바, 비록 상벌규정에서 인사위원회가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1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은 징계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변명을 하도록 하고 유리한 입증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고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인 점, 2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의 박탈은 징계절차에 있어 명백히 불리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이나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의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F공제조합 등의 조사과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른 징계절차에서도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와 특히 징계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운전자의 과실비율등에 대한 변명과 적극적인 소명기회가 부여될 필요가 있는 점, 3 피고 회사와 같은 운송업을 하고 있는 소외 S 주식회사에서도 인사규정 제54조(징계대상자의 출석)가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자기변호를 위한 심의회의에 출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2회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출석치 아니할때에는 결석의결을 하여도 사후이의를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단, 경미한 징계사유는 출석변론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제출케 할 수 있다."라고, 제55조(심문 및 진술권) 제2호는 "징계대상자 또한 자기변호를 위한 증거제시 및 증인을 출석시켜 진술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운전원인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거나 부적절하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하는데, 상벌규정은 인사규정에 근거한 하위의 규정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상벌사항을 처리할 인사위원회, 상벌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이므로 위 양 규정의 조항이 모순, 배치되는 경우에는 상위 규정인 인사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사규정보다 불리하게 원고들에게 교통사고의 경우 소명의 기회 자체를 완전히 배제한 위 상벌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에게 징계절차에서 인사규정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해고사유의 존부
'시행세칙'의 효력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으로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는 앞서 본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사고 및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로 하되 별도 규정된 회사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위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상벌규정 및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두고 있는 사실, '시행세칙'에 따르면,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 사고 점수에 사직 당국의 결정 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과실비율을 곱하여 그 사고 점수별로 징계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면서 사고 점수가 100점 이상인 경우 '정직 5월 이상 또는 해고'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을 제2호증의 13,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2002. 6. 21. '시행세칙'의 개정안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상벌규정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교통사고에 대한 적정한 징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양형과 징계 사이의 형평을 위하여 '시행세칙'을 마련함으로써, 징계사유와 양정에 관하여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 객관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과는 별개로 인사규정을 비롯하여 상벌규정 및 '시행세칙'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모두를 합쳐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을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해고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의미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로서 사망자 또는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로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가져오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사고' 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일으킨 각 사고들은 원고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그 결과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고 피고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가 산정한 '시행세칙'에 의한 사고점수도 100점을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각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위법 여부
선정자 C의 경우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21, 25,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간선도로 횡단시 피해자 과실은 기본 30%, 야간 5%, 횡단금지규제 10~20%, 노인 -5%,중과실 -10%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에서 간선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기본 과실 30%에 선정자 C가 과속 및 브레이크 미조작을 하였음을 이유로10%를 감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인정하였거나, 피해자 기본 과실 30%에 야간5%를 추가하였다가 피해자가 노인이고 선정자 C의 위 규정위반을 이유로 15%를 제하여 피해자 과실을 20%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선정자 C의 사고점수를 124점[= 311점(= 사망에 대한 인명피해 사고점수 300점 + 수리비 823,500원에 대한 물적 피해 사고점수 11점) × 과실비율 80% × 무사고 5년에 따른 감면 50%]으로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F공제조합의 과실비율 기준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기본 과실 30%에 야간5%, 횡단금지규제 20%(이 사건 사고장소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횡단금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였다가 피해자가 노인인 점과 선정자 C의 과속 등 중과실을 이유로 15%를 제하여 피해자 과실은 40%가 되므로 당초 선정자 C의 과실은 60%가 되고, 여기에 추가로 무사고 5년에 따라 50%를 감면하면, 사고점수는 93점[=311점(= 인명피해 사고점수 300점 + 물적 피해 사고점수 11점) × 과실비율 60% × 무사고 5년에 따른 감면 50%]이 되어 '시행세칙'상 해고에 해당하는 사고점수인 100점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선정자 C를 가장 중 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13.3.5.2.1.은 비위사실을 수습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같은 규정 13.3.5.2.2.는 1년 이내에 포상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에 각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상벌규정 7.3.2.1.은 포상을 받은 이후의 첫 징계사유인 경우(단, 수시포상과 5년 미만 무사고포상은 제외)에는 징계의 1/2를 감경하거나 한 단계 더 경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 갑 제26호증의 2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C는 2005. 6. 2. 피고 회사로부터 5년 무사고 승무사원으로 은장 포상한 사실, 선정자 C는 2005. 12. 8.경 교통사고 피해자 E의 유족들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선정자 C에게는 징계를 경감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 회사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나아가,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근로자들 사이에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두12766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24, 을 제3호증의 14,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 을 제19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1999.경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를 낸 T에게, 2001.경 사망사고를 내어 사고점수가 231점에 달한 U에게, 2002.경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사고를 내어 사고점수가 240점에 달한 V에게, 2003.경 삼거리 주행 중 횡단하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사망사고를 내어 사고점수가 168점에 달한 W와 자전거를 추월하여 진행 중 자전거를 충격하여 사망사고를 내어 사고점수가 180점에 달한 X에게, 2005.경 사망사고를 내어 사고점수가 240점에 달한 Y과 중상 3명 등의 인적 피해 등을 내어 사고점수가 129점에 달한 Z에게 각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04. 이후 해고된 운전원 중 피고 회사가 산정한 선정자 D의 사고점수가 가장 낮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선정자 D에 대한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는 형평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원고 A의 경우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가 원고 A의 사고점수를 136점[= 131점(= 중상 1명, 경상 4명에 대한 인명피해 사고점수 63점 + 수리비 7,674,340원에 대한 물적 피해사고점수 68점) × 원고 A의 과실비율 130%(= F공제조합의 사고조사결과 과실비율100% + 추돌사고에 대한 과실비율가산 30%) × 무사고 1년에 따른 감면 80%]으로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5, 16, 18, 27호증, 을 제2호증의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 L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우슬부 좌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 위 L은 앞차들이 급정차함에 따라 같이 급정차하면서 후미추돌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원고 A은 2006. 2.28.부터 같은 해 3. 6.까지 7일 연속으로 매일 약 12시간씩 장시간 운전을 하였고, 사고 당일에도 오전 6시부터 사고 시점인 오후 9시 20분까지 장시간 동안 약 530km의 거리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 즉, L이 입은 상해는 실제로는 다른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경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경찰 의견서에도 경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회사의 무리한 운행지시로 인한 원고 A의 과로와 선행차량 등의 급정차에 기인한 것으로 후미추돌사고의 과실비율 30%를 가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피고 회사는 원고 A이 제한시속 60km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은 시속 약 60km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등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사고점수를 산정하면 88점[= 110점(= 경상 5명에 대한 인명피해 사고점수 45점 + 수리비 7,674,340원에 대한 물적 피해 사고점수 68점) × 원고 A의 과실비율 100% × 무사고 1년에 따른 감면 80%]에 불과하여 '시행세칙'상 해고에 해당하는 사고점수인 100점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1999.경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를 낸 T에게,2001.경 사망사고를 내어 사고점수가 231점에 달한 U에게, 2002.경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사고를 내어 사고점수가 240점에 달한 V에게, 2003.경 삼거리 주행중 횡단하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사망사고를 내어 사고점수가 168점에 달한 W와 자전거를 추월하여 진행 중 자전거를 충격하여 사망사고를 내어 사고점수가 180점에 달한 X에게, 2005.경 사망사고를 내어 사고점수가 240점에 달한 Y에게 각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2004. 이후 해고된 운전원 중 2004.경 남해고속도로에서 4중 후미추돌사고를 내어 사고점수가 132점에 달한 AA을 제외(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원고 A의 사고와는 달리 고속도로상의 후미추돌사고이므로, 그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고 보인다.)하고는 피고 회사가 산정한 원고 A의 사고점수가 가장 낮은 사실(선정자 C는 제외)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에 대한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는 형평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선정자 D의 경우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가 위 사고로 인한 D의 사고점수를 210점(= 사망에 대한 인명피해 사고점수 300점 × F공제조합의 사고조사결과 과실비율 70%)으로 산정한 사실,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13.3.5.2.1.은 비위사실을 수습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같은 규정 13.3.5.2.2.는 1년 이내에 포상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에 각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상벌규정 7.3.2.3.은 평소에 업무상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 판단된 경우에는 징계의 1/2를 감경하거나 한 단계 더 경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9 내지 25호증, 을 제3호증의 11, 2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해자 P은 만취한 채 다른 버스를 타고 여수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고 위 터미널의 경비원이던 AB 등은 술에 취하여 몸을 지탱하지 못하는 위 망인을 부축하여 위 터미널 바깥에 있는 택시승강장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음에도, 망인은 다시 심야에 위 터미널 내인 이 사건 사고 장소 등을 배회하다가 이 사고 사고를 당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 장소가 일반인의 진입을 통제하는 곳인 사실, 대전지방법원은 2007.1. 16. 피해자인 P의 상속인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자)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과실비율을 60%로 인정한 사실, 선정자 D는 평소 품행과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1998. 5. 19. 동장, 2001. 4. 30. 표창장, 2002. 5. 27. 은장,2004. 5. 31. 금장, 2004. 6. 21. 표창장, 2005. 6. 2. 공로패 등을 수상한 사실, 선정자 D는 피해자 P의 유족들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한 사실, 원고 D는 공로패를 수상한 직후인 2005. 6. 11. 전남 영광군 법성포 단오제 행사장 부근에서 보행자를 접촉하여 경상을 입힌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 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하는 징계를 받았으나, 위 포상들은 취소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선정자 D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선정자 D가 피해자가 야간에 출입통제구역을 배회하고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으리라고 보여 선정자 D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여수 버스터미널의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 회사에게 피해자가 터미널 내의 세차장까지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운행관리원으로 하여금 터미널 내의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회사가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회사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어 선정자 D의 과실비율에서 피고 회사의 과실비율이 공제되어야 할 점, 선정자 D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무사고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피고 회사가 공로패까지 포상하였고 그 포장을 취소한 바 없어 업무상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를 하여 비위사실을 수습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볼 수 있는 선정자 D에게 위 인사규정 또는 상벌규정상의 징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게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정자 D의 사고점수를 산정하면 72점{= 사고점수 300점 × 법원에서 인정한 과실비율 60% × (100% - 피고 회사의 관리책임20%) × 징계감경 1/2}에 불과하여 '시행세칙'상 해고에 해당하는 사고점수인 100점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선정자 D에게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U가 2001. 2. 24. 여수터미널 구내에서 세차장 쪽으로 운행 중 사망 1명, 경상 1명의 사고를 내어 사고점수 231.8점에 달하는데도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 회사가 2002.경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사고를 내어 사고점수가 240점에 달한 V에게, 2005.경 사망사고를 내고 최종점수가240점에 달한 Y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한 후 정직 6월의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후 AC은 2007. 4. 11.경 나주터미널 구내에서 보행인을 충격하여 좌측 타이어로 치어 사망 1명의 사고를 내었음에도 정직 5월과 동장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선정자 D에 대한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는 형평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그 절차가 위법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징계권의 행사로서 각 무효라고 할 것인데,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각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재
므로, 선정자 D에 대한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는 형평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그 절차가 위법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징계권의 행사로서 각 무효라고 할 것인데,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각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재성(재판장) 정문수 문준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