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09누606 판결

의료기관지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4.에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5. 2. 1.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담당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약정사항과 피고가 정한 , 의료기관준칙',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등을 준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병원은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나.

원고는 2005. 7. 16. 공사중 추락하여 왼쪽 다리 발목 윗부분에 철근이 관통하는 등의 상해를 당한 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소외1에 대하여 외고정장치 후 철근제거 수술 등을 하고, 소외1의 위임을 받아 같은 달 26. 소외1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05. 9. 8. 피고에게 소외1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06. 3. 13. 소외1에 관한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소외1에 대한 수술 전 후 경골 분쇄골절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조치로써 외고정장치를 시술하고 수술 후에도 21일간 외고정장치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부적절한 진료행위이고, 소외1의 비골간부 분쇄골절에 대해서도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 필요하다면 1차 수술시 그러한 수술을 시행함이 타당한데, 원고는 1차 수술로부터 1주일 후 근봉합술과 같이 재수술을 한 것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비골간부의 골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① 원고가 소외1에 대한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기 이전에 상병명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오판한 상병명으로 요양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받았고, 원고는 1년 이내에 3회 이상 경고를 받아 피고로부터 진료제한 3월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진료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 【별표1】 의료기관 제한처분기준상 제한사유 제3, 4, 7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를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