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411,680,000(사억 일천일백육십팔만)원을 지급한다.
이유
보상청구권의 발생
구금 및 무죄판결
관련 기록과 판결문등본, 확정증명원, 재소자 신분카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80. 12. 8.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반공법위반 피의사실로 구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었다.
청구인은 1981. 3. 4. 구속 상태에서 광주지방법원 81고합56호로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1981. 6. 18. 청구인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항소이유로 삼아 광주고등법원 86노510호로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1981. 11. 5. 청구인의 사실오인 주장 등은 배척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삼아 대법원 81도3063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1982. 2. 23. 상고를 기각하여, 3)항 기재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청구인은 1987. 12. 24. 가석방으로 출소하였고, 가석방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집행을 마쳤다.
청구인은 2008. 8. 18. 광주고등법원 2008재노4호로 (3)항 기재 판결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특별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으나 그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광주고등법원은 2009. 8. 19.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3)항 기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였고, 2009.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09. 10. 30. 확정되었다.
형사보상청구권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1980. 12. 8.부터 1987. 12.24.까지 2,573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았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기록상 청구인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3조 각 호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의 범위
살피건대,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5,000원,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무죄판결의 확정이 있을 당시(대법원 2007. 10. 18.자 2004코1 결정 등 참조)인 2009. 10. 30.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32,00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5,000원, 상한은 1일 160,000원(= 32,000원 × 5)이 된다. 이에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청구인이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 청구인의 연령, 직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1일16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411,680,000원(= 2,573일 × 160,000원)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형사보상으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411,6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17.
판사 장병우(재판장) 양영희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