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9. 9. 선고 2010누107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A과정에 관한 위탁·인정제한 1년(2009. 10. 30. ~ 2010. 10. 29.)의 처분, 전체과정 위탁·인정제한 3개월(2010. 2. 24 ~ 2010. 5. 23.)의 처분, 부정수급액 1,312,740원 환수 및 추가징수금 1,312,740원의 부과처분, 부정수급일(2007. 10. 16. 및 2008. 7. 16.)로부터 1년(2007. 10. 16. ~ 2009. 7. 15.) 동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제한 및 위 지급제한기간 중 지원받은 4,420,630원의 반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백제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법인인데, 이 사건 학원은 1993. 5. 21.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다.

나.

피고는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B과정, A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이 사건 학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이 사건 학원의 훈련교사들이 해외출국한 훈련생 C, D의 출석을 대리체크하고, 이 사건 학원은 위 부정출석자 C, D을 제적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부정출석일로부터 훈련종료일까지 훈련비 1,312,74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①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호, 제3항, 구 직능개발법 시행령(2010.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4항,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2010. 8. 30. 고용노동부령 제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 관련 [별표 1] '1.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제한의 기준' 중 '나. 개별기준'의 3. 다. ⑴항에 의하여 A과정에 관한 계약해지 및 위탁·인정(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한 1년(2009. 10. 30. ~ 2010. 10. 29.)의 처분, ②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관련 [별표 1] '1.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제한의 기준' 중 '나. 개별기준'의 2. 나.항에 의하여 전체과정 계약해지 및 위탁·인정제한 3개월(2010. 2. 24 ~ 2010. 5. 23.)의 처분, ③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5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부정수급액 1,312,740원 환수 및 추가징수금 1,312,740원의 부과처분, ④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부정수급일(2007. 10. 16. 및2008. 7. 16.)로부터 1년(2007. 10. 16. ~ 2009. 7. 15.) 동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제한 및 위 지급제한기간 중 지원받은 지원금 4,420,630원의 반환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순서대로 각각 '① 내지 ④항 처분'이라 하며,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훈련비를 수령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 범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훈련생들에게 부정한 출결처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부정수급액은 훈련생들이 결석한 날 이후의 훈련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이 아니라 결석일에 해당하는 훈련비용만 부정수급액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부정수급액의 합산은 각 훈련과정별 또는 각 회계연도별로 합산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법령상의 근거도 없이 모든 훈련과 정별 부정수급액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청구취지 제②항 기재 등 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의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부정행위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원고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우선선정직종훈련인 B과정(훈련기간 2007. 3. 5. ~ 2008. 2. 22.)을 위탁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위탁 당시 원고가 노동부 예규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제1조 제1항), 피고는 원고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실시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훈련비용을 지급하되(제4조 제2항), 원고의 부당한 출석확인 등으로 식비 등의 지급대상이 아 닌 자에게 식비 등이 지급되었을 경우 원고는 해당금액을 피고에게 환급하도록 하는(제4조 제4항) 등의 내용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A과정(훈련기간 2008. 3. 12. ~ 2008. 7. 11.)을 위탁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위탁 당시 원고가 노동부 예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을 지급하되(제4조 제2항), 원고가 부당 한 출석확인 등으로 인하여 훈련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훈련수당이 지급되었을 경우 원고가 환급하도록 하고(제4조 제4항), 원고로 하여금 훈련생의 출석상황을 정확히 확인·관리하도록 하는(제8조) 약정을 체결하였다.

3)

구 직능개발법과 고용보험법에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규정' 및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규정 (2007. 3. 9. 노동부예규 제539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직업훈련카드"라 함은 훈련생의 출석관리 등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생에게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10조(훈련생의 출결관리 등)

①

훈련실시자는 훈련개시일로부터 전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날인과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석부를 별도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훈련실시자는 훈련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6월을 초과하는 과정은 7일이상)이상 계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또는 단위기간 중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2.

훈련생이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하게 되는 경우

3.

기타 훈련실시자가 효율적인 훈련실시를 위하여 마련한 제적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16조(훈련비 등 지급)

①

훈련비는 별표2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3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시간과 평균훈련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산출금액'이라고 한다)을 지급한다.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2007. 3. 12. 노동부예규 제538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직업훈련카드"라 함은 훈련생의 출석관리 등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생에게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0조(훈련생의 출결관리 등)

①

영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출석부를 비치하여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카드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훈련기관은 별도의 출석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이외로 인하여 발생한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④

직업훈련카드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춘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카드 미소지·분실·파손 등의 사유 또는 출결관리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출석체크를할 수 없는 경우 직권입력대장에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기재하고 전산망에 직권으로 입력할 수 있다.

제31조(훈련생의 제재)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훈련생에게 수강 등록 시에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4)

노동부가 2005. 12.경 마련한 직업훈련카드제도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직업훈련카드제도 운영지침

1-1 (목적)

동 지침은 직업훈련카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직업훈련을 효율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4 (카드이용교육)

훈련기관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사전 설명회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카드이용에 따른 편익에 관한 사항

○

카드사용으로 인한 훈련수당지급 기한 및 출석체크 소요시간 단축

○

훈련기관, 지방노동관서의 훈련비·훈련수당 자동계산에 따른 업무경감에 따른 대민서비스 제고 등

○

우체국 현금카드의 극장, 놀이공원, 스포츠 관람 등에 할인되는 등의 효용성

2.

카드리더기 설치장소 및 카드 이용방법

○

1일 2회 체크(입실, 퇴실) 등

3.

출석 조작에 따른 제재 조치

○

대리체크 및 무단외출시의 경고 및 제적 조치

4.

카드관리 및 분실 및 파손에 따른 조치내용

○

카드 분실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과 분실 및 파손시 훈련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 등

4-5 (출결관리)

①

훈련기관은 당일의 출석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1.

당일 과정별 훈련 시작 후 30분 이내

2.

당일 과정별 훈련 종료 후 1시간 이내

②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자신의 출석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의한 전송 즉시 "출석자 세부명단"을 출력하여 강의실 게시판 등 훈련생의 공람이 용이한 장소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

다만, 훈련기관 사정상 전송 즉시 게시판 등에의 게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1교시 종료 후 휴식시간에 게시토록 함

③

시·군·구는 훈련기관의 관인출석부 사용을 폐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미발급기간 중의 훈련생 출결관리를 위하여 훈련 개시일부터 14일까지는 관인출석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인출석부 폐지로 인하여 훈련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완화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훈련일지는 훈련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매일 작성·관리할 것

4-8 (훈련생에 대한 제재)

①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외출사실을 알리지 않고 무단 외출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무단 외출 1회시 서면에 의한 경고조치(당일 결석처리)

2.

무단 외출 2회시 제적 조치

②

훈련기관은 결석, 조퇴, 지각 등을 한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타 훈련생에게 맡겨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모두에 대하여 제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훈련기관은 무단외출이나 대리체크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을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훈련생에게 주지시키고, 경고 조치시에는 서면으로 해당 훈련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훈련생이 대리체크 등 부정출석행위로 제적당한 경우 훈련기관은 당해 훈련생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4항에 의한 수강제한 처분을 받도록 반드시 시·군·구에 보고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을 통한 수강제한 처분 조치를 하여야 한다.

5-5 (훈련기관에 대한 제재)

훈련기관이 카드 대리체크·무단외출을 주도·묵인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한 경우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9조에 의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B과정, A과정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였는데, B과정의 훈련생 C, A과정의 훈련생 D이 훈련기간 중 임의로 출국하였음에도, C의 경우 훈련교사인 E이 출국기간 중인 2007. 9. 18.을 C의 직업훈련카드로 대리출석체크에 의한 방법으로 지각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D의 경우 훈련교사인 F이 출국기간 중인 2008. 5. 6. 과 같은 달 13.을 D의 직업훈련카드로 대리출석체크에 의한 방법으로 조퇴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위 각 훈련생을 대리출석체크일로부터 즉시 해당 훈련과정에서 배제시키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위 훈련생들의 각 대리출석일 및 그 이후의 각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의 훈련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여 훈련비용 1,312,7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계약해지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라 함은 수탁자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하는바, 이러한 처분 근거 법률의 규정 내용과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직능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가 제재처분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앞서 본 훈련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탁자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하고, 또한 수탁자가 어느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생에게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하였고 수탁자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등이 이러한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을 제작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단순히 위탁계약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5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두 번 적시하고 있으나, 그 해지 대상은 대리출석이 이루어진 위 위탁계약으로서 동일하여 그 해지의 의사표시 및 해지의 효과는 각각 하나라고 보이므로, 위 각 계약해지에 대한 취소 내지 무효 확인 청구도 하나의 계약해지에 대한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훈련생의 출석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금액도 훈련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며, 훈련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과정 운영자에게는 훈련생에 대한 엄격한 출결관리가 기본적인 의무로서 요구되는 점, 원고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게을리한 채 훈련생들에게 출결관리를 맡겨 출석부가 허위로 작성되도록 방치하였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출석부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한 점,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원고에게 훈련비용을 지급하였을 리 없는 점, 원고가 훈련생들이 사전·사후서명 또는 대리서명한 사정을 알면서 허위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결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출결관리에 관한 내부지침을 확립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부정출결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출석부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그에 기하여 훈련비용을 수령한 행위는, 원고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구 직능개발법 소정의 위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위탁계약에 대한 계약해지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해지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원고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정은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출결관리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는 점, 따라서 원고의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각 위탁·인정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3항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훈련과정의 인정을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훈련비용이 구 직능개발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훈련비용의 금액이 1,312,740원인 것으로 보아 A과정에 대한 1년의 위탁·인정제한 처분 및 전체과정에 대한 3개월의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C, D의 각 결석기간에 대하여 훈련이 실시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부정행위를 한 C, D을 그 후 제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위탁계약의 위반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거짓 그 밖의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관하여는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까지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훈련을 실시한 부분까지 반환을 넘어 추가징수처분까지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의 산정기준에는 훈련생 C, D의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만이 포함되는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결석한 2007. 9. 18.을 포함하여 C에 대한 2007. 9. 18.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1개월 보름 정도의 훈련비용이 489,770원, D이 결석한 2008. 5. 6. 및 같은 달 13.을 포함하여 D에 대한 2008. 5. 6.부터 같은 해 7. 11.까지 2개월 정도의 훈련비용이 822,97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훈련비용(C, D 합계 3일)의 합계액은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구 직능개발법 소정의 위탁계약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훈련비용이 1,312,740원에 이르는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이 사건 A과정에 대한 1년의 위탁·인정제한 처분 및 전체과정에 대한 3개월의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그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부정수급액 환수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의 각 적법 여부

가)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5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이 때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위탁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위반행위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6항 후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 5배에 상당하는금액 이하 금액 범위 내에서 과거 위반행위 적발일 전 위반횟수에 따라 3 내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부정수급액을 1,312,740원(= C의 2007. 9. 18.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1개월 보름 정도의 훈련비용 + D에 대한 2008. 5. 6.부터 같은 해 7. 11.까지 2개월 정도의 훈련비용)으로 보고, 해당 환수 처분 및 추 가징수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C, D에 대한 부정수급액이 합계 3일에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3일 간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각 처분은 그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위 3일 간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액이 합계 63,35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금액을 정하는 데 행정청의 재량이 있는 점, 부정수급액이 소액이고 원고 행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어 행정청이 감경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처분을 일부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지원제한 및 지급제한처분의 적법 여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란 고용보험법 제3장에 규정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의미할 뿐 원고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기관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고용보험법 소정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고용보험기금지급제한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중 각 위탁·인정제한 처분, 부정수급액 환수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 지원제한 및 지급제한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하고, 위탁계약에 대한 해지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적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A과정에 관한 위탁·인정제한 1년(2009. 10. 30. ~ 2010. 10. 29.)의 처분, 전체과정 위탁·인정제한 3개월(2010. 2. 24 ~ 2010. 5. 23.)의 처분, 부정수급액 1,312,740원 환수 및 추가징수금 1,312,740원의 부과처분, 부정수급일(2007. 10. 16. 및 2008. 7. 16.)로부터 1년(2007. 10. 16. ~ 2009. 7. 15.) 동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제한 및 위 지급제한기간 중 지원받은 4,420,630원의 반환처분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처분을 치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송승훈 이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