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A에게 23,564,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6.부터, 원고 B에게 12,189,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4.부터 각 2012. 7.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3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3/4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00. 7. 3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의 채권추심원으로 입사하여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농협중앙회는 2002. 8.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중 앙회와 회원조합들이 보유하는 부실채권과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위 회사는 2011. 6. 27. 피고 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해산하였으며, 피고는 2011. 7. 15.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모두 '피고'라고 한다).
농협중앙회는 2002. 9.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추심위임계약'이라고 한다).
채권추심위임계약
제1조(목적) 농협중앙회는 피고에게 채권의 추심에 관한 임무를 위임하고 … (이하 생략)
제14조(시정요구 등) 농협중앙회는 피고의 채권추심실적이 부진하거나 추심요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에게 추심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농협중앙회의 채권관리업무 효율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수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피고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위 계약은 2002. 10. 1.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에서 수임 관리하는 채권은 이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추심위임된 것으로 본다.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 회수요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 피고가 인수한다.
원고 A은 2002. 10. 1.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상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채권추심업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2008. 4. 1. 피고가 2008. 3. 17.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만료일 2008. 9. 30.)을, 2008. 9. 30. 피고가 2008. 6. 16.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만료일 2009. 3. 31.)을, 2009. 3. 30. 위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만료일 2009. 9. 30.)을, 2009. 9. 30. 피고가 2009. 8. 1.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만료일 2010. 3. 31.)을 각 체결하고, 2009. 12. 21까지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 B은 2003. 11. 1.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이하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라.항 기재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상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채권추심업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2008. 5. 1. 피고가 2008. 3. 17.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만료일 2008. 10. 31.)을, 2008. 11. 1. 피고가 2008. 6. 16.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 권추심업무 위촉계약(만료일 2009. 4. 30.)을, 2009. 4. 30. 위 2008. 6. 16.자 변경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만료일 2009. 10. 31.)을 각 체결하고, 2009. 10. 23.까지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를 매월 10일을 전후하여 받아왔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0,341,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6.부터, 원고 B에게 50,029,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1,961,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6.부터, 원고 B에게 23,699,3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1나2680
판결선고
2012. 7. 2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 13호증, 을 2,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근로기간(원고 A : 2000. 7. 31.부터 2009. 12. 21.까지, 원고 B : 2003. 11. 1.부터 2009. 10. 23.까지)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2008. 2. 12. 이후부터 기존에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의 징표로 인식되던 채권추심업무수행의 방법 및 형태에 관한 규정들(채권추심원의 근무시간과 장소 지정 규정, 보고의무 규정, 제3 자를 통한 업무대행 금지 규정, 전산시스템 필수입력 규정 등)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근로조건은 위와 같은 근무방법 및 형태의 변경 이전과 차이가 없었으므로 여전히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아니고, 특히 피고가 2008. 2. 12. 이후부터는 기존에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의 징표로 인식되던 채권추심업무수행의 방법 및 형태에 관한 규정들을 모두 삭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이후까지도 계속하여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08. 3. 17.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기 이전까지 원고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의 실질적 내용
근무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피고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원고들에게 보고의무, 교육참석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과하였다. ③ 제3자로 하여금 추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계약 당사자 본인의 노무 제공을 요구하였다. ④ 계약위반 외에도 피고 규정의 미준수, 실적 부진, 업무처리능력 부족, 업무수행 부적격, 피고의 경영상 필요 등의 계약해지사유를 두고 있었다. ⑤ 보수(수수료)를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였다. ⑥ 이 사건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은 기간 경과 후 반복·갱신되어 계속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 및 프로그램, 전화기 등을 이용해 자신의 채권추심 업무내용을 입력하거나 전화연락, 우편물발송, 문자메시지발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가 제공한 장소와 물적 시설을 활용해 왔다. ②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우편물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적으로 제작한 우편물이나 사인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③ 원고들이 행한 업무의 주 내용은 피고가 의뢰한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추심이며, 피고에게 그 채권추심업무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수행과정까지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였다. ④ 원고들은 피고에 전속적으로 근무하며 수수료 수입을 주요한 생계유지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
피고는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사업부문 내에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에 대한 교육, 실적, 평가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서 매월 실적이 높은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상품을, 실적이 낮은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고들의 실적을 관리하였다. ② 전산시스템을 통해 피고는 원고들의 로그인 기록, 매월 실적, 업무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고, 관리직원을 통해 일부 지사에서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출·퇴근, 실적 등을 독려하거나 감독하였다.
판단
이 사건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의 내용(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금지와 본인의 근로 제공의무, 근로의 대가성을 띤 보수, 시간적·장소적 제약, 지시·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근로의 질에 대한 평가에 의한 채용과 계속적 관계의 유지 등),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계속적, 실질적, 전속적으로 근로 제공),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정도(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벌제도, 전산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및 업무성과의 관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2008. 3. 17. 계약서 양식을 변경한 이후에도 원고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을 1, 9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08. 2. 12.자 지사장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추심원의 운용방안 등을 확정하였다.
채권추심원의 운용 방안 : ㉮ 출·퇴근 시간과 관련하여, 추심원의 추심활동을 위한 사무실 입·퇴실 시간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기존과 같이 추심원의 출장관련 기록부 등을 운영하지 아니하며, ㉯ 회수계획 및 실적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항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운용하고, 추심물량 배정 후 추심원 개인별 회수 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아니하며, ㉰ 교육과 관련하여 불법추심 및 민원 예방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 기타 사항으로, 추심원의 당사 전속계약, 독립사업, 계약해지 등은 추심업무 수행계약서를 재정비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지사무소 유의사항 : ㉮ 근로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재직, 직원, 사번, 직명 등)와 ㉯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로 오인할 수 있는 징표사항[ⓐ 퇴근사항 및 근 무시간을 정하는 사항(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일근무), ⓑ 채무자 실태조사(출장)를 강제하는 사항(예, 월 3회 이상 의무방문 등), ⓒ 매월 회수현황 및 회수계획 보고, ⓓ 채권추심과 관련된 교육(단 금감원 지도사항인 불법추심 및 민원 예방교육 제외), ⓔ 각종 수당(팀장 및 점장) 지급, ⓕ 추심원 평가(경고제 포함) 및 시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피고가 2008. 6. 13. 본사 및 각 지사, 센터에 '채권추심 업무방법서 개정 시행(시행일자 : 2008. 6. 16.)'을 발송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방법서 개정사항 : ㉮ 추심원 실적관리 폐지 및 실적에 의한 계약해지 부분 삭제 - 시상 및 주의제도 폐지, ㉯ 추심원의 업무수행 시간 및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삭제, ㉰ 유사한 내용의 서약서 통합 및 불필요한 징구서류 폐기 - 서약서와 준법서약서 통합, 건강진단결과서 폐기, ㉱ 기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의 개정
용어변경 : ㉮ 추심원의 자격을 위촉계약의 사전요건으로 변경, ㉯ 추심원 결격사유를 위촉계약 체결 제외대상으로 변경, ㉰ 추심원 면접 평가표를 추심원 위촉 계약 평가표로 변경, ㉱ 출장비 등을 기타 추심활동비로 변경, ㉲ 추심원 교육을 불법추심 및 민원예방 등에 대한 교육으로 변경, ㉳ 기타 용어 순화 등이 필요한 부분 수정
채권추심업무위촉계약서 변경 : ㉮ 계약기간 - 재계약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계약의 연장문구 삭제, ㉯ 업무 - 추심업무 수행시 신용정보업 종사자라는 증표를 지니고 채무관계인에게 제시하라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명기, ㉰ 근무시간 및 장소 - 추심원의 업무수행 시간 및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삭제, ㉱ 업무수행방법 - 추심활동사항을 AMS에 기록하는 횟수를 지정한 문구 삭제, ㉲ 실적관리 - 추심원의 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 전체를 삭제, ㉳ 지급수수료 - 수수료 지급일 고정에 따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매월 발생되는 추심원 지급수수료를 다음달 6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 계약의 해지 - 회수실적 부진에 따른 계약해지 조항 삭제 및 준법서약서 준수사항 신설
피고는 2008. 3. 17.부터 2010. 11. 1.까지 7회에 걸쳐 채권추심원과 체결하는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8. 3. 17.자 변경 내용 : ㉮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서'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서'로 변경, ㉯ 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도록 변경, ㉰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업무수행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 ㉱ 피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심원은 그 업무처리 상황을 즉시 피고에게 보고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추심원이 일정 횟수 이상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AMS에 기록하도록 변경, ㉲ 추심원의 실적은 피고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 추심원이 피고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추심원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심원이 피고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 규정에서 삭제
2008. 6. 16.자 변경 내용 : ㉮ 재계약 규정 삭제, ㉯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업무수행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 추심원의 업무수행 횟수에 관한 규정 삭제, ㉱ 추심원에 대한 실적관리 규정 삭제, ㉲ 추심원은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없다는 규정 삭제, ㉳ 추심원의 채권회수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심원이 업무수행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 피고의 채권보유물량 감소 등 기타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 규정에서 삭제
2009. 3. 1.자 변경 내용 : 추심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AMS에 기록하도록 한 규정 삭제
2009. 8. 1.자 변경 내용 : ㉮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서'를 '채권추심업무위임계약서'로 변경, ㉯ 계약서를 기간, 준수사항, 보수, 손해배상 등, 계약해지, 관할법원, 기타사항 만을 명기하는 7개 조항으로 구성, ㉰ 추심원이 준법서약서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 규정에서 삭제
2010. 2. 16.자 변경 내용 : ㉮ 피고는 사정에 따라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고 추심원은 이에 따른다는 규정 삭제, ㉯ 계약해지 사유에 관한 규정 모두 삭제
2010. 4. 28.자 변경 내용 : '이 위임계약'을 '이 계약'으로 변경
2010. 11. 1.자 변경 내용 : '갑'을 '위임인'으로, '을'을 '수임인'으로 각 변경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각 피고가 2008. 6. 16.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는 피고가 2008. 3. 17.자로 변경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2008. 3. 17.자 변경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①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의 조건으로서 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금지와 본인의 근로 제공의무, 근로의 대가성을 띤 보수, 근로의 시간적·장소적 제약 가능성, 지시·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근로의 질에 대한 평가에 의한 채용, 수수료 지급시 세금의 원천징수 등이 정해져 있었던 점, ②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이 계속적, 실질적, 전속적으로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의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에 대한 상벌제도 존속, 전산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및 업무성과의 관리 등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2008. 3. 17.자 변경 계약서에 따라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할 당시까지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2008. 3. 17.자 변경 계약서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기간이 종료되자 그 이후부터는 2008. 6. 16.자로 다시 변경된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 왔는바, 원고들이 위와 같이 2008. 6. 16.자로 변경된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에 따라 새로운 근로를 제공한 시점 이후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내세우는 증거들이나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2008. 6. 16.자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에 따르면, 채권추심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AMS에 기록하도록 한 규정을 제외하고, 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금지와 본인의 노무 제공의무, 근로의 대가성을 띤 보수, 근로의 시간적·장소적 제약 가능성, 지시·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근로의 질에 대한 평가에 의한 채용, 전속적 근로제공 등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삭제되었던 점, 나아가 원고 A이 그 이후에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2009. 8. 1.자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은 위 2008. 6. 16.자 변경 계약서보다 근로자성의 징표를 더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은 계속적, 실질적인 노무 제공에는 해당될 수 있을지라도 전속적인 노무 제공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역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8. 6. 16.자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원고들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 A은 2008. 3. 17.자 변경 계약서 양식에 의한 계약 종료일인 2008. 9. 30.까지, 피고 B은 같은 계약서 양식에 의한 계약 종료일인 2008. 10. 31.까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때까지의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산정
원고 A이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한 기간의 통산 여부 판단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어 그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 40804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의 제정 등으로 인하여 특정 업무가 이관된 경우 법률의 부칙이나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기관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두 기관 사이에 직원들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별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를 설립하고 그 지분의 약 7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농협중앙회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중앙회의 채권회수특별반에서 수임·관리하는 채권에 관한 추심위임을 받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회수특별반 회수요원으로 활동 중인 채 권추심원들을 전원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원으로 활동 중이던 원고 A도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 체결 이후 원고 A의 근로 형태가 농협중앙회에서 수행하던 채권추심업무와 달라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년수에는 농협중앙회에서 근로한 기간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농협중앙회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채권추심위임계약이 영업의 양수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 A을 인수한 경위도 법률의 제정이 아닌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A이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한 기간은 그 이후의 근로기간과 사이에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없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수에 포함할 수 없다고 다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로서 농협의 인적 조직에 해당하는 채권추심원들과 그들이 수행하여 온 업무를 포괄적으로 이관받았고, 원고 A 역시 피고에게 인수된 이후에도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제공하던 근로를 단절 없이 같은 형태로 계속 제공하여 왔으며,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에서 농협중앙회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약정이 채권추심원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계속근로의 형태를 단절시킬 의도에서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 A은 피고에게 인수되기 전까지 농협중앙회로부터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바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추심위임계약에 의하여 원고 A의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의 기산일은 위 원고가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2000. 7.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의 산정
원고들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상실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을 3호증의 9 내지 11, 4호증의 7 내지 9의 각 기재에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면, 원고 A이 근로자성을 상실한 2008. 10. 1.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는 6,131,232원(= 2008. 7.분 3,622,500원 + 2008. 8.분 397,500원 + 2009. 9.분 2,111,232원)이고, 그에 따라 산출한 월 평균임금은 1,999,314원(= 6,131,232원 × 30일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데, 이는 위 원고가 근로자성을 상실하기 이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 35,106,125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평균임금인 2,885,434원(= 35,106,125원× 30일 / 365일)의 69% 상당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격차가 통상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커서 위 원고의 근로자성 상실 이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A이 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는 많게는 9,028,027원에서 적게는 397,500원까지 그 편차가 크나, 그 중 1,000,000원 미만을 수령한 것은 2008. 1.분, 같은 해 5.분, 같은 해 8.분의 3개월에 불과하고, 또한 위 원고가 위 1년 동안 통상적이라고 볼 정도를 넘는 위 9,028,027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2007. 12.분을 포함하여 위 4개월분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8개월분의 수수료 수령액의 평균치는 3,019,198원으로 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평균임금 및 위 근로자성 상실 이전 3개월분의 수수료 중 2008. 8.분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분의 월 수령액 평균치인 2,866,866원과 큰 차이 없이 대체로 유사한 규모의 액수에 해당하는 점, 위와 같은 월별 수수료 편차는 추심하는 채권의 특수성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늘릴수록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줄어들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달리 위 원고가 위와 같은 편차가 나도록 채권추심 실적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3개월분 수수료 합계의 월 평균임금은 1년분 수수료의 월 평균임금의 69%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예외적인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A의 퇴직금은 근로자성을 상실하기 이전 1년 동안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원고 B의 경우를 보건대, 위 원고가 근로자성을 상실한 2008. 11. 1.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는 3,377,252원(= 2008. 8.분 643,839원 + 2008. 9.분 1,547,637원 + 2008. 10.분 1,185,776원)이고, 그에 따라 산출한 월 평균임금은 1,101,277원(= 3,377,252원 × 30일 / 92일)인데, 이는 위 원고가 근로자성을 상실하기 이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 29,660,425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평균임금 2,437,843원(= 29,660,425원× 30일 / 365일)의 45%에 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 위 원고의 퇴직금을 근로자성 상실 이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위 원고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상실하기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월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의 산정
앞서 본 원고들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간[원고 A 8년 2개월(98개월), 원고 B 5년(60개월)], 월 평균임금(원고 A 2,885,434원, 원고 B 2,437,843원)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퇴직금(= 월 평균임금 × 총재직월수 / 12)을 산정해 보면, 원고 A의 퇴직금은 23,564,377원, 원고 B의 퇴직금은 12,189,215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3,564,37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근로자성을 상실한 이후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2. 26.부터, 원고 B에게 12,189,21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근로자성을 상실한 이후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0. 2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7. 2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A에게 23,564,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6.부터 2012. 7.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과 피고로 하여금 원고 B에게 12,189,21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09. 10. 23.의 다음날로서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2009, 10. 24.부터(원고 B의 청구금액 중 제1심에서 인용된 26,330,56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기 각 부분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인용금액 범위 내에서 당심이 인정하는 12,189,21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09. 10. 23.부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에게 불이익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012. 7.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기선 송승훈
각주1) 추심활동 : 채권배분 즉시 실시, 재산조사 : 매반기 1회 이상, 주소지(소재지) 추적 및 독촉(전화, 방문, 우편 등) : 매분기 1회 이상, 기타 추심활동 : 사유발생시
각주2) 수수료 지급시 세금의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은 위 2008. 3. 17.자 변경된 계약서 이전부터 계속 유지되어 왔고 위 변경된 계약서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규정이다.
각주3) 해당 월분의 수수료는 그 다음달 10일을 전후하여 지급되었다(원고 B의 경우도 같다).
각주4) 2007. 10.분 5,291,113원 + 2007. 11.분 2,767,979원 + 2007. 12.분 9,028,027원 + 2008. 1.분 831,009원 + 2008. 2.분 2,619,405원 + 2008. 3.분 3,025,649원 + 2008. 4.분 3,025,335원 + 2008. 5.분 696,000원 + 2008. 6.분 1,690,376원 + 2008. 7.분 3,622,500원 + 2008. 8.분 397,500원 + 2008. 9.분 2,111,232원.
각주5) 2007. 11.분 3,182,003원 + 2007. 12.분 5,299,344원 + 2008. 1.분 4,315,333원 + 2008. 2.분 5,082,028원 + 2008. 3.분 2,192,923원 + 2008. 4.분 1,400,000원 + 2008. 5.분 1,104,000원 + 2008. 6.분 1,671,519원 + 2008. 7.분 2,036,023원 + 2008. 8.분 643,839원 + 2008. 9.분 1,547,637원 + 2008. 10.분 1,185,776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