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2나290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은 피고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2000. 3. 27.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의 중간정산 세부사항을 '중간정산 실시기준'이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기준

2.

중간정산 세부사항

가.

신청시기에 근속년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원의 청구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다.

다.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은 별도 정함이 없이 접수 받아 정산한다.

라.

지급순서는 접수순으로 지급하며, 선 조치사항 발생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마.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계산방법은 현재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퇴직금 중간정산의 실시는 여타의 근로조건(년월차, 근속수당, 호봉, 직군, 근속년수, 선물, 포상, 개근, 근무형태 변경, 직무전환 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사.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시 근속기간 및 퇴직금 지급율은 정산시점부터 적용한다.

아.

퇴직금 중간정산액 지급 결정 이후 임금이 조정된 경우, 당해 연도 임금 조정분은 중간정산액에 소급 적용한다.

자.

주택융자금, 마을금고 대출금이 있는 경우, 공제 후 차액을 지급한다.

차.

마을금고 대출 등 퇴직금을 담보로 보증인으로 설정된 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희망시 보증인 대체 후 정산한다.

카.

중간정산시 국민연금(퇴직 전환금)은 환수한다.

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3.

적용일자 : 2000. 4. 1.자

○

위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피고 회사는 통상 신청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

피고 회사는 2000. 3. 광주공장 매월 3억 원, 곡성공장 매월 2억 원의 재원을 마 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실시하다가 점점 재원을 확대하였고,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조가 2002. 6. 11. 실시한 노사협의회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재원을 광주공장 매월 10억 원, 곡성공장 매월 4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 회사는 노사협의를 통하여 2009. 9.경 퇴직금 중간정산 재원을 광주공장 15억 원, 곡성공장 6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

원고들은 2008. 10. 20.부터 2009. 4. 9.에 걸쳐서 아래 표 기재 각 접수일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중간정산시점에서의 각 퇴직금 중간정산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근속기간, 우대점수와 그에 따라 산출된 퇴직우대금(우대점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이다) 및 위 퇴직우대금을 포함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액수는 아래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원고는 위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피고 회사는 경영상 위기로 인하여 2009. 12. 말경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재무구조 개선절차(워크아웃) 개시신청을 하여, 2010. 1. 6. 기업재무구조 개선절차에 들어갔다.

○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조는 2010. 4. 22. '2010년 임금단체협상'을 실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6.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관한 건

가.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은 실제 중간정산 시점(중간정산 대상으로 확정된 달)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접수된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현재 신청순위를 유지한다. 단, 워크아웃 기간임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은 실제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전 기간 내에서 3개월(연속)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6, 11, 13, 17, 22, 26, 27, 28,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 2, 3, 5, 6, 11호증,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접수한 때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위 신청서에 기재된 정산기간(근속기간) 및 정산일자에 따라 산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의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은 그 발생일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의 발생일 다음날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접수일 다음날부터 발생하거나(주위적 주장), 아니면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 순서가 피고 회사가 책정한 월별 퇴직금중간정산 재원 범위 안에 포함되는 때 그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예비적 주장).

나.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접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를 승낙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승낙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예비적 주장

○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원고들에게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2008. 7.경부터 2009. 4.경까지 이 사건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중단하였으므로 위 중단기간 동안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한 원고들에게는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또한 피고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원고들에게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접수한때가 아니라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순서가 피고 회사가 책정한 월별 퇴직금중 간정산 재원 범위 안에 포함되는 때에 비로소 원고들에게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기재된 정산기간(근속기간) 및 정산일자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순서가 2010. 4. 22.경까지 피고 회사가 책정한 월별 퇴직금중간정산 재원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원고들에게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2010. 4. 22.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고, 따라서 피고 회사로서는 위 단체협약에 따른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3.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퇴직금 중 간정산은 성립하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조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위 2006다2054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6,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A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든 증거들 및 을 제7,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접수한 후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위 중간정산 실시기준 나. 내지 라. 항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중간정산퇴직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접수받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위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다수의 근로자가 일시에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정산대상자를 선별하지 않고 신청서 접수순서 대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으로서, 위 조항이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시기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중간정산 실시기준 아. 항은 '퇴직금 중간정산액 지급 결정 이후 임금이 조정된 경우, 당해연도 임금 조정분은 중간정산액에 소급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③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위 신청서에는 '융자금 유무 및 융자금 공제 여부'를 표시하고, 소속부서장 면담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신청서 말미에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와 '원인부서' 및 '주관부서'의 기안, 조정, 확인 및 결재란이 인쇄되어 있는바,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를 심사하여 그 승낙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을 위 신청서 양식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에 제출하면, 당해 소속부서에서는 ㉮ 실무담당자의 신청서 기본사항 확인절차(신청서의 '원인부서, 기안 란' 서명), ㉯ 상급자의 신청서 기재사항 및 그 사실 여부(예컨대, 배우자 또는 부모의 동의 여부) 확인절차('원인부서, 조정, 확인 란' 서명), ㉰ 소속부서장 결재절차('원인부서, 결재 란' 서명)를 거치고, 당해 근로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 신청서를 임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에 제출하면 주관부서 담당자가 접수일 및 접수번호를 부여한 다음 주관부서의 기안, 조정·확인 및 결재 절차를 거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원인부서 부서장의 서명 또는 주관부서 실무담당자의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다.

⑤

중간정산 실시기준 자.항 및 차.항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피고 회사로부터 주택융자금을 대출받거나 마을금고로부터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 및 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보증인이 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을 교체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접수만으로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거나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실시한 이래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대부분 그 범위 안에서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여 왔고, 2007년부터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10. 1.경 기업재무구조 개선절차에 들어간 피고 회사로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접수만으로 중간정산 요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정해진 재원을 초과하여서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음에도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⑦

피고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여 대기 중인 근로자들 중에서 월별 퇴직금중간정산 재원 범위 안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 확인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금의 공제 여부, 보증인 대체여부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가 변경된다) 그 지급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 및 구체적인 지급액이 결정된다.

⑧

피고 회사는 공고문을 통하여 2008. 9.경, 2008. 11. 경 및 2009. 3.경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금 운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대기하고 있는 사원들에 대한 예상 지급일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자제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고, 2010. 1. 경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접수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바, 피고 회사가 자금 운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접수자가 중간정산을 대기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근로자들로서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의 접수만으로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⑨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승낙의무를 진다(또는 중간정산 거절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거나, 피고 회사에게 중간정산 승낙의무를 인정할 만한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거나 또는 피고 회사가 중간정산 거절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⑩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의 접수만으로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의 발생을 인정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을 철회할 때에도 당해 근로자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합의가 필요할 것인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을 한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그 신청을 철회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⑪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 순서가 피고 회사가 책정한 월별 퇴직금중간정산 재원 범위 안에 포함되는 때에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는데,신청서 접수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중간신청을 한 근로자들도 그 지급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피고 회사가 신청서에 기재된 정산기간(근속기간) 및 정산일자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서의 접수로써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원고들에게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피고 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박현수 전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