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777 판결

임금

판결요지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사항 중 “기본급(기본일당) 10% 삭감 및 워크아웃 기간 동안 5% 반납”, “워크아웃 기간 동안 상여금 200% 반납”이라는 내용이 있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표현된 ‘반납’은 장래 워크아웃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을 감액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상의 기본급 5%의 반납과 상여금 200%의 반납이 장래의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고 이를 회사에 반납하는 약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는 장래 발생할 임금에 대한 것으로서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상급심 :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107334 판결

*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2나777 임금

* 원고, 항소인 :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고, 피항소인 : ○○타이어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2.1.12. 선고 2011가합889 판결

* 변론종결 : 2012.09.26.

* 판결선고 : 2012.10.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각종 타이어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조합원이다.

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 경과

(1)

피고는 2007년 이후 경영 악화로 적자를 보던 중, 2009.12.30, 채권은행에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8.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었다가 2010.12.31. 유효기간 만료로 폐지된 법률, 이하 같다)에 의한 채권재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 등에 의한 관리절차(이하 ‘워크아웃’이라 한다)틀 개시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 후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2010.1.6. 피고에게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었다.

(2)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1. 중순경 피고에게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2010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3)

피고는 2010.2.1. 전국금속노동조합과 2010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고, 수십 차례의 교섭 끝에 2010.4.22,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주된 교섭과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3)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임금에 관한 사항

가.

기본급(기본일당) 10% 삭감 및 워크아웃 기간 동안 5% 반납

다.

워크아웃 기간 동안 상여금 200% 반납(설 100%, 추석 100% 반납으로 하되, 2010년도는 추석 100% 반납으로 한다.)

*********************************

다.

삭감된 임금의 지급 등

(1)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010.4.1.부터 원고들에게 15% 삭감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기초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였으며, 2010년의 추석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2)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전·후에 걸쳐 위 임금 삭감 또는 반납에 대하여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노동조합에의 수권은 없었으며,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 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을 반납하거나 장래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고 이를 회사에 반납한다는 ‘반납’ 약정은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이를 임의로 체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기본급 중 5%를 ‘반납’하기로 한 부분과 상여금 중 200%를 ‘반납’하기로 한 부분은 장래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를 회사에 반납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나 수권이 없어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반납한 임금 및 상여금 중 일부로서 2010년 5월분의 임금 반납분{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① 기본급 5% 해당액 및 ② 수당차액[10% 삭감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일당(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종 수당 합계액에서 15% 삭감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일당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각종 수당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인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 67536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임금에 관한 사항의 기본급 중 5%를 ‘반납’하고 상여금 중 200%를 ‘반납’한다는 문언 중 ‘반납’의 의미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래 근로로 인하여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포기하고 이를 회사에 반납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와 그러한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협약자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피고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교섭하면서 제시한 교섭안 중 피고 회사가 제시한 교섭안에서는 임금 및 상여금과 관련하여 ‘삭감’이란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반납’이란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반면 노동조합 측에서 제시한 교섭안에서는 상여금과 관련하여 ‘반납’이란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후 지급된 급여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작성한 2010년 4월 분 급여지급명세서의 공지란에 “삭감전…”, “10% 삭감…”, “10% 삭감 + 5% 반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1.5경 퇴직한 이○행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에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반납’으로 표현된 2010년 추석 상여금 및 2011년 설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적어도 위 퇴직금 지급에서는 상여금을 삭감하지 않고 반납처리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 사실, 사전적으로 “반납” 이란 “도로 돌려준다”는 의미이고 “삭감”이란 “깎아서 줄인다”는 의미로서 전자는 일단 전액을 지급하되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것에 후자는 처음부터 깎아서 지급한다는 것에 중점이 있는 등 그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반납’을 ‘삭감’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10.4.22.에 체결되었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논의된 삭감 및 반납과 관련된 임금 및 상여금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후에 제공되는 근로와 관련된 것으로서 기왕에 제공된 근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장래의 근로에 대한 임금 또는 상여금을 일단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가 반환받는 것으로 하게 되면 소득세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의무보험금액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액 등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자신이 부담할 금액 부분도 달라지게 되므로 이는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서와 함께 체결된 ‘2010년 임단협 별도합의서’(제4조 가항)에는 “회사는 워크아웃 졸업 후 2010 임단협에서 반납 또는 중단된 임금, 단협 및 복리 후생 사항을 즉시 원상 복구한다”라고 기재하여 워크아웃 졸업과 동시에 원상복구되어야 할 임금 등의 범위는 ‘반납 또는 중단’된 것으로 명시하고 삭감된 임금은 원상복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단체협약 임금에 관한 사항이 삭감의 대상에 대해서는 기한의 제한이 없는 반면 반납의 대상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기간 동안”이라는 제한을 가하고 있는 사실(위 기초사실)을 고려하면, 임금의 ‘반납’은 ‘워크아웃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임금의 감액이라는 의미이고 임금의 ‘삭감’은 그러한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임금의 감액이라는 뜻으로 각 구별되어 사용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③ 피고 회사는 매월 27일이 급여지급일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후 최초 지급된 2010년도 4월분 급여지급명세서(갑 제15호증의 1, 2)에는 “삭감전…”, “l0% 삭감”, “10% 삭감 + 5% 반납...”이란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4월분 급여가 3.21.부터 4.20.까지의 근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 또는 반납대상이 아닌 부분(3.21.부터 3.31.까지)과 그 대상인 부분(4.1.부터의 것)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며 반납 부분의 계산도 삭감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음부터 임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을 산출하고 있으며, 2010년 5월분 급여지급명세서부터는 위와 같은 표현의 사용 없이 15% 삭감된 임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위 각 급여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노동조합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워크아웃 개시 전 또는 워크아웃 종료 후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에 비해 워크아웃 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금이 감소함으로써 초래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 ‘워크아웃 기간 중 정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평균 임금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별도로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고(‘2010년 임단협 별도합의서’ 제7조),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워크아웃 기간 중 퇴직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0년 추석 상여금과 2011년 설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두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반납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표현된 ‘반납’은 장래 워크아웃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을 감액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상의 기본급 5%의 반납과 상여금 200%의 반납이 장래의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고 이를 회사에 반납하는 약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위 반납의 의미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 발생할 임금에 대한 것으로서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단체협약 상의 기본급 5%와 상여금 200%의 반납 약정이 실질적으로 워크아웃 기간 동안의 임금감액에 해당하여 유효하더라도, 피고 희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후 개정·시행된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을 연 750%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법의 법원 가운데 하나인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및 ‘신법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2010년도에 미지급된 상여금 50%(=750% - 700%)의 일부로서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5.26.자로 시행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에 회사는 상여금으로 지급총액의 연 750%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2004년도 단체협약(을 제12호증의1)을 통해 상여금을 연 700%에서 연 750%로 인상하고 이에 따라 2004.7.1.자로 시행된 취업규칙(을 제12호증의2)에 위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 750%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여금 규정(제58조)을 개정한 사실, ② 피고 회사는 그 후 피고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2008년도 단체협약(을 제13호증)을 통해 피고 회사가 지급할 상여금을 종전 연 750%에서 연 800%(600%는 격월로 지급하고, 설 100%, 추석 100% 각 지급)로 인상하였으나, 위 단체협약상의 상여금 인상 규정은 기능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관계로 2009.11.1.자로 시행된 취업규칙(을 제14호증의1)에는 위 단체협약상의 상여금 인상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지 않고 종전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규정(제58조)을 그대로 둔 사실, ③ 피고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그 후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기능직 근로자들이 워크아웃 기간 동안 기존 상여금 800% 중 200%를 피고 회사에 반납(설 100% 추석 100% 반납)하기로 약정하였으나(앞서 본 사실), 위 반납되는 상여금 200%에 관하여는 워크아웃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원래대로 환원될 예정이어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후속 조치로서 작성된 이 사건 단체협약서(을 제15호증)에는 위 상여금 반납약정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2008년도 단체협약서의 상여금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둔 사실, ④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상여금 반납약정이 사무직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2010.5.27.자로 시행된 취업규칙에도 위 상여금 반납약정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규정을 그대로 둔 사실[다만 2009.11.1.자로 시행된 종전 취업규칙에서 제58조에 규정되어 있던 상여금 규정이 2010.5.27.자로 시행된 취업규칙에서는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종전 취업규칙 제42조(월차유급휴가)틀 삭제한 데 기인한 것이지 그 내용 자체가 개정이 된 것은 아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7.1.자로 시행된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규정은 현재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으므로 2010.5.27.자 취업규칙의 시행으로 상여금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2010.5.27.자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규정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상여금 200% 반납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또한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만

판사 박상현

판사 모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