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12노417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3.

피고인 F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피고인 G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6,32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13,16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J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F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G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6,32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J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인 것은 맞으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간부직원이 아니어서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은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고, 직무관련성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및 벌금 72,812,44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F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허위담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합계 421원 상당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물인 건설기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로 건설기계 등록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 중 200억 원 상당의 행방에 관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F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허위담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합계 421원 상당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물인 건설기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로 건설기계 등록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범죄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F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허위담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합계 359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물인 건설기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로 건설기계 등록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한 A,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용인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 나주새마을금고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대출취급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3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피고인 J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뇌물죄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

한국주택공사법 제25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조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법률들이 정하는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인 피고인은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차용금이라는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A과 만난 지 반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무이자·무담보로 매달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하거나, 한도가 500만 원인 법인카드를 빌릴 만큼 사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매달 500만 원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송금되어 통상의 차용금의 전달 경위 및 방법과는 다른 점, ③ 그 차용금의 액수가 거액이어서 피고인 J의 지위와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월급 이외에 이 정도 금액이 매달 필요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그 사용처 또한 내연관계 유지, 골프장, 유흥주점 등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차용금의 사용처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A은 피고인을 통하여 LH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들어가게 되면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돈이나 법인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⑤ 피고인이 CS로부터 법인카드를 가져가 사용하고도 실적이 없으니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이를 반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용이 아니라 뇌물로서 이 사건 돈과 법인카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1997. 1.경 대한주택공사에 5급 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2009. 10. 1.경 대한주택공사와 대한토지공사의 합병으로 LH공사에서 근무하였고, 줄곧 견적 및 설계업무 등을 담당하여 온 점, ② A은 2010. 4.경 건설회사인 ㈜CN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직원인 CS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A이 피고인에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A에게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CS에게 전화하여 'A사장(A)을 몇 번 만나보니 괜찮은 사람 같다. A사장이 앞으로 자기 회사가 생기니까 나보고 공사수주 등에 대해 컨설팅도 해주고 조언도 많이 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나도 A사장에게 공사수주 등에 대해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니 네가 A사장에게 이야기 하여 매월 500만 원씩 주고 법인카드를 달라고 해라. 나는 과장이고 이 시스템이 나 혼자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직원들과 밥도 먹고 술도 마셔야 공사를 딸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A이 이 사건 돈과 법인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 ④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과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A이 운영하는 ㈜CA의 직원인 C은 '자천공 SOIL NAILING공법'을 LH공사의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에 반영시키 위하여 피고인의 소개로 ㈜FP의 EB 대리, ㈜FQ의 FR 이사 등을 만나 공법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던 점, ⑥ LH공사가 발주하는 보금자리 주택 조성공사에서 피고인은 ㈜FP의 설계를 검토하는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A이 운영하는 ㈜CA의 특허공법인 '자천공 SOIL NAILING공법'을 설계에 반영케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CS가 2010. 6.경 피고인을 만나 '네가 A사장에게 돈도 가져가고 돈도 빌리지 않았느냐, 왜 그런데 A에게 도움을 주지 않느냐, 나도 A사장 보기에 민망하니 빨리 공사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LH공사도 4대강 공사 때문에 예산이 많이 없어져서 일감도 없다. 그러니 좀 더 기다려봐라'라고 말한 점, ⑧ 피고인은 CS에게 자신은 LH공사 설계부서에 근무하므로 직접적으로 공사를 줄 수는 없지만, 대신 위 공사에서 발주하는 보금자리 공사 등과 관련하여 현장소장이나 공사감독관 등을 통해 공사를 수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실제로 A 등에게 FS보금자리 조성공사의 공사감독관과 FT택지개발현장의 현장소장을 소개시켜 주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 부분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직무와 관련하여 7,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중한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G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 F, J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법률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란의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형법 제133조, 제30조'를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로 각 고치고, 피고인 J에 대한 법률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로 고치고, '1. 작량감경' 란에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를 삽입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