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2노543 판결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의 판시 제1, 2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판시 제3 죄 부분에 대한 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피고인 B, C의 항소,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제1항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①

의료법인 P(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C로부터 투자금으로 6억 3,000만 원을 받은 것이어서 그에 따른 재단의 지분만 이전하여 주면 될 뿐이므로 C에게 대여금으로서 변제할 의무는 없다.

②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Q 등에 대한 채무는 개인적으로 변제할 돈으로 여겼거나 그 채권자들이 피고인과 병원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변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지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고, 광주은행에 대한 100억 원의 채권양도는 실사단계에서 회계사인 AT에게 고지하였으므로 C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③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C이 2010. 11.경과 12.경에 위 미고지 채권과 채권양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자금투자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6억 3,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C이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원심 판시 제2항 부분(업무상 배임)

피고인이 D을 위한 형사공탁금 마련 및 지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B, C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2 죄 : 징역 2년, 판시 제3 죄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 채 재단 이사장인 A의 지시에 따라 재단의 자금 6,020만 원을 D을 위한 형사공탁금으로 지급하고, 그 돈을 C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재단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A, C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②

또한 피고인이 형사공탁금을 지급한 것은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임행위가 될 수 없고, 형사공탁금으로 사용한 돈은 C에 대한 차입금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액수만큼 재단의 부채도 감소되었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이 재단의 자금을 D을 위한 형사공탁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해 승낙한 사실이 없고, 설령 승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을 뿐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채권자에 불과한 피고인의 위 승낙만으로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1항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투자금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재단 이사장인 피고인과 C 사이에 2010. 8. 하순경 작성된 처분문서인 자금투자계약서 제2, 3, 6조에 의하면, C이 재단에 투자하되 그 방법은 대여금으로 하고 그 상환방법(변제기 1년 후)과 피고인의 연대보증 책임을 명백히 규정한 점, ② 당시는 재단의 채무가 약 27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므로 C로서는 위 돈의 회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그 이상의 재단 채무가 확인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제9조)까지 마련한 마당에 C에게 위 돈을 재단에 곧바로 출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C은 위 돈에 대한 변제기를 두어 그 회수를 보장받되 장차 위 돈을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투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7조)을 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돈은, 그에 상응한 재단의 지분만 이전하면 피고인 측의 의무이행이 완료되는 순수한 투자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측에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대여금의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기망행위나 편취의 의사 및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C을 기망하였고, 이에 기해 C이 재단에 돈을 대여하여 준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자금투자계약 당시 C에게 고지하였던 약 27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 외에 재단에 약 6억 7,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더 존재하였고 이는 위 고지한 채무의 약 24.5%의 해당하는 다액이며, 피고인이 AT에게 100억 원 상당의 채권양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C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②

채무자 측의 재력이나 상환능력 유무는 채권자가 돈은 대여함에 있어 고려할 매우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사항으로 채무자인 피고인 측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채권자인 C에게 위와 같은 채무나 채권양도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③

피고인이 C과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0. 3.경에 병원 집기류 등에 대한 유체동산경매가 진행되었고, 2010. 7.경에는 병원의 진료비채권에 대한 채권추심까지 당하여 자금투자계약 당시에는 재단의 자금 상황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C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것도 병원 직원들의 급여를 주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이 C로부터 차용한 돈 일부를 처음 입금 받은 날인 2010. 8. 31.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2010. 12.경에 채권자 AU이 병원 건물 등에 경매신청을 하여 2011. 6.경 낙찰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과 자금투자계약을 할 당시에 재단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약정한 상환기일에 C에게 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또 C이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할 당시 Q에 대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 안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추가 채무의 존재 및 채권양도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C의 입장이라면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C의 6억 3,000만 원의 대여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제2항 부분(업무상 배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B와 공모하여 재단의 자금을 D의 형사공탁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재단 이사장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병원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행정부원장인 AG과 총무부장인 B로부터 자금 집행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②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재단의 자금을 D을 위한 형사공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피고인이 C과 면담한 후에 재단의 자금에서 D의 형사공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D을 위한 형사공탁금 마련과 지급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1)

원심 판시 제1, 2항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로부터 6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재단에 6,0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2번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C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액을 재단을 위해 사용한 점, C이 재단 소유 병원 건물 등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금에서 적어도 1억 4,000만 원 상당은 배당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C을 위하여 2억 1,600만 원을 공탁한 점, D의 진료로 인해 병원 수익이 어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이 부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제3항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2009. 11. 12.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단의 자금 약 1,5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이 부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 부분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C 등과 공모하여 재단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0. 9. 1. O병원의 총무부장으로 입사하여 2011. 5. 말까지 재단의 자금관리 및 출납 등을 업무를 수행 하였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A이 C이 있는 자리에서 구속된 D의 석방 등에 관하여 이야기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일 재단 자금으로 D의 형사공탁금을 지급하고 회계처리는 대표이사 차입금 반환으로 처리하라는 A의 지시에 따라 재단 자금인 C 명의의 수협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재단 자금관리 통장인 C 명의의 국민은행의 통장을 거쳐 Y 법무사 통장으로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한편, C은 형사공탁금으로 지급된 돈을 자신의 대여금 상환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뒤에서 보는 일일결산서 외에는 C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형사공탁금 지출내역이 기재된 2011. 1. 27.자 일일결산서 수입내역에 C로부터 63,843,959원을 차입한 것으로, 지출내역에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으로 60,200,000원 및 차입금 이자 3,643,959원 등 63,843,959원을 지출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재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의 기존 대여금이 아닌 별도의 차입금이 있는 것처럼 기재한 후 그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A이 지시한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재단 자금에서 D의 형사공탁금을 지급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④

또한, 설령 피고인이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재단 자금에서 D의 형사공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입장에서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증여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바와 같이 실제 C에 대한 재단의 채무를 변제한 것도 아니어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재단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사장인 A의 지시에 따라 형사공탁금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C 부분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B와 공모하여 재단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재단의 자금에서 형사공탁금을 사용할 것은 승낙하였는지 여부

①

B는 'A이 피고인과 면담한 후에 재단의 자금에서 D의 형사공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자금투자계약서 제4조는 '투자금은 갑(피고인)과 협의 하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이 피고인에게 'D 원장이 나와서 병원을 살려야만 직원들도 사니 병원 돈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자'라고 제의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그와 같은 대답은 A이 재단의 자금으로 D을 위한 형사공탁금 지급을 승낙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만일 피고인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재단 자금으로 형사공탁금이 지급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①

피고인은 D의 소개로 A과 자금투자계약을 하면서 혼자서 6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이는 A이 피고인에게 재단 이사진 변경과 병원 경영의 모든 것을 넘길 뿐 아니라 법인 및 A의 인감도장을 맡기면서 모든 권리와 이사회 임원들의 권리까지 모두 포기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②

A, AG, B의 검찰 및 원심에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AG 등과 함께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D은 병원 진료를, AG은 병원 행정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실제 AG은 병원 행정부원장, B는 총무부장의 직책을 각각 맡아 재단 및 이사장 인감도장,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한편 A에게 보고하면서 재단의 행정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병원의 운영과 자금관리 부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③

또한 B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최대 투자자이기 때문에 공탁금을 병원 자금으로 지출하는 문제에 관하여 A이 피고인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진술한 점, 자금투자계약서상 A이 피고인과 협의하여 자금을 사용하도록 규정된 점 등에 위 ①, ②항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단순한 재단의 채권자에 불과하였던 것이 아니라 재단의 자금관리 등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재단의 자금을 임의로 형사공탁금으로 사용하도록 A에게 승낙한 것은 A 등의 업무상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재단에 6,020만 원 상당을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인 A의 사기 부분

검사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중 무죄 부분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를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의 판시 제1, 2 죄 부분에 대한 위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그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판시 제3 죄 부분에 대한 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피고인 B, C의 항소 및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의 판시 제1, 2 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