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본사를, 광주 북구 양산동에 광주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4,080여 명을 사용하여 담배의 제조와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공영기업(이하 '공영기업'이라 한다)은 피고, 한국인삼공사, 담배인삼공제회의 사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담배인삼공제회가 100% 출자한 회사로 임직원 1,500여 명을 두고 20여 개의 직종에서 피고 등을 비롯한 110여개 사업장의 시설관리업 도급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 A은 2007. 3. 2., 원고 M은 2006. 4. 14. 공영기업에 각 입사하여 피고의 광주공장 내 지원설비<1>인 수전실(생산설비 등에 대한 전기 공급), 보일러(증기 및 온수생산), 공기조화(공장 내 온도 및 습도 유지), 콤프레셔(공장 생산설비 가동에 필요한 압축공기 생산), 환경배출시설(제조과정에서 발산되는 대기유해물질의 정화·배출) 등의 운전, 보수·유지 업무에 노무를 제공해 왔다.
피고는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인원 감소에 대처하고 원가 절감을 위해 지원설비 운영업무를 도급하되 경험과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의 특성상 순차적으로 도급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2007. 3.경 중앙제어실<2> 이외의 단위지원설비인 수전실, 보일러, 공기조화, 콤프레셔의 운전, 유지·관리, 보수업무를, 2008. 4.경 대기환경시설의 운전 등 업무를 공영기업에 각 도급하였고, 2010. 6.경에는 수질환경시설의 운전 등 업무를 천일환경에 도급하였다.
피고는 2010. 6. 이후 중앙제어실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정년도래 등으로 퇴사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 소속 근로자 4명을 남겨둔 채 중앙제어실 업무 중 일부를 공영기업에 도급하였고, 2012. 6. 1.부터는 중앙제어실에서 근무하던 피고 소속 근로자를 원료가공팀으로 전환배치하여 중앙제어실도 완전히 공영기업에 도급하였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파견근로자임을 전제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10. 30.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차별시정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2013. 1. 14.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들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고와 공영기업의 대표이사를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한 사건도 2013. 1. 22.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