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출금 중 약 3억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인 금융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위의 리조트 회원증서를 만든 후 정상적으로 입회금이 납부된 회원권인 것처럼 금융기관 직원을 기망하여 이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기대출은 금융기관의 재정을 위태롭게 하여 결국 선량한 다수의 예금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김성흠 장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