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평택공장, 광주공장에 각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차량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광주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이자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08. 12. 12. 체결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0. 12. 20. 체결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 2008. 12. 12.자 단체협약과 같다(단, 제52조 제4호에 규정된 복지수당이 3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위 각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기본급, 위험수당, 직책수당, 복지수당만을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가족 및 독신수당, 근속수당, 야간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배제하여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별로 2009. 9.부터 2012. 12.까지 지급받은 가족 및 독신수당, 근속수당,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휴일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미사용 연차일수는 제1심 판결 별지 '원고별 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적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가족 및 독신수당, 근속수당,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고, 실제 근로연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므로 고정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독신수당은 미혼자에 한하여 각 지급되고,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간수당은 야간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소정 근로시간 내의 근로를 전제로 산정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피고는 야간 근무자에 한하여 포괄적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포함시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있어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기본근로시간 및 주휴 근로의제시간의 합계 243시간에 월 연장근로시간 수 및 월 야간근로시간 수에 각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 수를 더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속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속수당은 1년 근무자에게 10,000원, 연차별로 2,000원씩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매월(정기) 근속연수라는 일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일률)에게 정해진 액수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가족 및 독신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혼자에게는 독신수당 월 5,000원, 기혼자(단체협약에는 '처'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남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에게는 가족수당 월 10,000원(배우자) 및 자녀 1인당 5,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최소한 월 5,000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5,000원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가 혼인을 한 후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자녀마저 없는 경우 가족 및 독신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가족 및 독신수당은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그에 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2015. 1. 22.자 준비서면에 첨부된참고자료에 의하면 2014. 2. 17. 입사한 피고 직원 AO의 2014. 12. 급여에 가족 및 독신수당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주민등록상 가족이 없는 피고 직원 AP의 2014. 10. 급여에 가족 및 독신수당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2015. 1. 23.자 준비서면, 2015. 3. 19.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AO, AP에 대한 급여대장의 증거력을 다투면서 AO, AP의 결혼 및 이혼시기, 그에 따른 가족 및 독신수당의 지급방법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바, 제1심 판결 후 당심 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제출된 위 자료의 제출시기 및 위 자료에 의하여 피고가 입증하는 가족 및 독신수당의 지급시기가 당심 소송계속 중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위 첨부자료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야간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야간수당은 피고가 교대근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야간근무에 대한 대가로 야간 교대 근로자에게 기본급에 더하여서 일 1,670원을 지급하되, 매월 야간 교대 근로일수를 산정하여 매월 10일 기본급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야간수당은 추가근무에 대한 것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야간 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이 아니라 야간교대근무를 하였다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 전원에게 근무 성적이나 시간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소정근로시간 산정의 문제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상 1주 40시간 근무로 하되, 토요일과 주휴일(일요일)은 유급으로 하기 때문에(단체협약 31, 35조) 월평균 소정 총 근로시간은 243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1주 근로간주시간 16시간)÷7일×(365일÷12월), 시간 미만 버림]이 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가합4912 판결 및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을 근거로 매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의 변동에 따라 달리하여 산정된 시간이 월평균 소정 총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근거로 하는 위 판결들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그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기본급 등 고정된 급여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1주 근무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정하고, 위 40시간에 대한 대가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위 판결들의 사안과는 달라 위 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근속수당, 가족 및 독신수당, 야간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토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개인별 결정금액 중 결정금액란 기재와 같으므로(구체적인 계산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별지 '원고별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개인별 결정금액 중 결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소장 송달일인 2012. 1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에서의 2014. 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4. 2.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김호석 서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