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나11115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항만예선업, 항만운송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5. 7. 28.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고, 원고 A는 2010. 6. 1.부터 2013. 5. 27.까지 피고 회사에서 이른바 '영업이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며, 원고 B는 1997. 7.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5. 31. 퇴사하였고, 원고 C은 2002. 3. 18. 피고 회사에 들어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5. 21. 퇴사한 근로자이다.

○

원고 A는 2012. 9.말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영업성과급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영업성과급 약정'이라 한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한편 피고 회사는 2012. 10.경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퇴직위로금 및 특별작업수당 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퇴직위로금 등 약정'이라 한다), 그 개요는 아래와 같다.

○

원고들은 2013. 9. 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체불금품(이하 '이 사건 체불금품'이라 한다) 내역을 확인받았다.

○

원고들은 위 급여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1. 7. 원고 A는 18,434,720원, 원고 B는 6,354,710원, 원고 C은 2,516,846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1, 23, 25, 갑 제7, 10, 13, 16호증,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불금품 중 순천지원 E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금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

1)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들은 2013. 5. 피고 회사에 제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2013. 5.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

2)

영업성과급, 퇴직위로금, 특별작업수당 청구 부분

○

이 사건 영업성과급 약정과 이 사건 퇴직위로금 등 약정은 피고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다.

○

이 사건 영업성과급 약정과 이 사건 퇴직위로금 등 약정은 허위이다. 원고 A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이 향상되었다는 근거가 없고, 그 이전의 회계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원고 B, C이 특별작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특별작업을 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 따라서 위 각 약정들은 모두 피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원고들이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또는 F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서 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모두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3)

원고 B에 대한 예비적 상계주장

원고 B는 퇴직 후에도 피고 회사의 통장을 반납하지 아니한 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송금하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 B에 대한 체불금품과 원고 B가 피고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횡령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21 내지 26, 갑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0. 6. 1.부터 2013. 5. 27.까지, 원고 B가 2000. 6. 20.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수령한 다음날부터 2013. 5. 31.까지, 원고 C이 2008. 11. 17. 퇴직금 중산 정산금을 수령한 다음날부터 2013. 5. 21.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그 당시 원고 A의 월 급여는 2013. 4. 30. 이전에는 3,918,000원, 2013. 5. 1.부터는 4,293,000원이고, 원고 B의 월 급여는 2013. 4. 30. 이전에는 2,843,000원, 2013. 5. 1.부터는 3,218,000원이며, 원고 C의 월 급여는 2013. 2. 28.까지는 2,324,000원, 2013. 3. 1.부터는 2,423,000원이고, 원고들의 상여금은 1년에 각 4,000,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① 2013년 5월분 급여로서 위와 같은 월 급여액 중 퇴직 전까지의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위【표】체불금품내역의 '2013. 5. 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과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위【표】체불금품내역의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2013. 5.에 피고 회사에 제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영업성과급, 퇴직위로금 및 특별작업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영업성과급 청구 부분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4, 갑 제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F은 2008. 5. 19.부터 2012. 8. 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2. 8. 9. 해임되었고(다만 해임등기의 해임일자는 2010. 5. 15.자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2012. 8. 9.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I의 동생들인 J, K, L과 처남인 M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이들 중 L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그 후 F은 2012. 9. 17.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하여 2013. 4. 10.경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와 피고 대표이사 F은 2012. 9.말경 '영업성과급 지급합의서'(갑 제18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피고 대표이사인 F의 기명 뒤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위 직인은 2012. 9.말경 피고 회사가 실제 사용하던 것이다.

다)

이 사건 영업성과급 약정의 요지는, 원고 A의 입사 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실적 294,867,844원을 기준으로 월평균매출 증가분의 4%에 근무개월 수를 곱하여 연말에 지급하되, 회사 자금사정에 따라 일단 회계에 반영하였다가 위 원고의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

라)

원고 A가 입사한 이후 피고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계산한 원고 A의 영업성과금은 2012. 12.말까지는 합계 112,302,069원(=2010년분 20,675,432원+2011년분 31,800,840원+2012년분 59,825,797원)이고, 2013. 4.말까지는 합계 127,245,216원(=112,302,069원+2013년분 14,943,147원)이 된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0년분 성과급: 20,675,432원{=(2010. 6.부터 2010. 12.까지 월평균 매출액 368,708,674원-입사전 2년간 월평균 매출실적 294,867,844원)×0.04×7개월, 이하 원 미만 버림}

○

2011년분 성과급: 31,800,840원{=(2011. 1.부터 2011. 12.까지 월평균 매출액 361,119,596원-294,867,844원)×0.04×12개월}

○

2012년분 성과급: 59,825,797원{=(2012. 1.부터 2012. 12.까지 월평균 매출액 419,504,921원-294,867,844원)×0.04×12개월}

○

2013년분 성과급: 14,943,147원{=(2013. 1.부터 2013. 4.까지 월평균 매출액 388,262,488원-294,867,844원)×0.04×4개월}

마)

피고 회사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N은 2012. 12. 31. 현재의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계정별 원장을 작성하면서 미지급비용으로 원고 A의 2010. 6.부터 2012. 12.까지 영업성과급으로 위에서 계산한 금액과 같은 112,302,069원을 계상한 다음, 그대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이 사건 영업성과급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영업성과급 합계 127,245,2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변론 전체의 취지상 원고 A가 2013. 10. 2.자 답변서에서는 이 사건 영업성과급 약정이 입사 당시인 2010. 6. 1.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다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영업성과급 약정에 날인된 피고 대표이사 직인이 2012. 8.경에 변경된 것임을 지적하자 비로소 위 합의서가 2012. 9. 말경에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한 사정이 엿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 C의 퇴직위로금 및 원고 B, C의 특별작업수당

1)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 10, 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대표이사인 F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대표인 O과 사이에 2012. 10경 '퇴직위로금 및 특별작업수당 지급합의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위 합의서에는 '퇴직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3년치의 퇴직금(3달분 월급을 의미한다)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번의 특별작업을 지원한 육·해상근무 직원들에게 합계 200%의 특별작업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였음에도 처우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아 육·해상근무 직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여 위와 같은 형태로 퇴직위로금과 특별작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위 합의서의 바로 뒤에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각 직원이 받게 될 퇴직위로금 및 특별작업수당을 구체적으로 산출한 '직원 퇴직위로금 및 특별작업 수당 금액현황'이라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원고 B, C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으며, 앞서 본 '퇴직위로금 및 특별작업수당 지급합의서'와 사이에 피고 대표이사의 직인과 조합 대표 O의 무인으로 간인이 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위 금원을 수령하는 대가로 피고 회사의 자금이 I의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데 사용된 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특별작업수당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말 기준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표'와 '계정별원장'의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되어 관할세무서에 신고되었다.

마)

한편 피고 회사의 경리를 담당하였던 원고 B는 피고 회사의 통장을 이용하여 2013. 6. 11.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위 퇴직위로금 83,99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거기에는 2013. 6. 17. 원고 B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8,184,000원과 2013. 6. 28. 원고 C의 계좌로 송금한 5,972,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C에게 미지급한 퇴직위로금 1,000,000원을, 원고 B, C에게 각 약정한 특별작업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회사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어서 무효라는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영업성과급 약정과 이 사건 퇴직위로금 등 약정(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피고 대표이사 I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F이 2012. 9. 17. 복귀한 뒤에는 실질적으로 대표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했고, I측의 이사들이 실권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약정이 피고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 회사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F의 배임행위에 원고들이 적극 가담하여 무효라는 주장

피고 회사는, F이 원고들과 사이에 그 내용이 허위인 이 사건 각 약정을 체결한 것은 피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거나 또는 F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인데, 원고들이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또는 그와 같은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약정들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거나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F이 이 사건 각 약정을 체결한 행위가 피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거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약정에 따른 내용이 2012년도 재무상태표와 계정별 원장의 '미지급비용'의 항목에 각 포함되었고, 그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들은, F, H 외에는 모두 I의 측근인 L, J, K, M이었던 점, 원고 A의 입사 후 피고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였고, 그의 영업성과급 지급률도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노동조합 대표와의 이 사건 퇴직위로금 등 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자금 유용을 문제삼지 않기로 약속하였던 점, 피고 회사나 피고 회사의 지배주주들이 F을 배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이 사건 각 약정체결행위가 피고 회사에 대한 배임이라거나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B에 대한 상계 항변

가)

피고 회사는 원고 B가 피고 회사의 자금 83,990,000원을 무단인출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방해 또는 횡령을 하여 피고 회사의 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항변을 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B가 피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인 2013. 5. 31.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통장과 인감도장 등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이용하여 2013. 6. 3.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거래처인 소외 주식회사 대한엔지니어링에게 12,220,939원, 광양에이전시에게 6,497,676원을 각 송금하고, 2013. 6. 11.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합계 83,99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5, 1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가 F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 계좌에서 송금한 금원은 모두 피고 회사의 거래처에 지급되어야 할 대금이거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체결된 이 사건 퇴직위로금 등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금원인바, 위와 같은 변제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B가 자신의 퇴직위로금 외에 별도로 취득한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회사가 위 각 송금일 이래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주식회사 대한엔지니어링이나 광양에이전시 또는 원고들을 제외한 피고 회사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송금이 잘못되었으니 송금액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은 송금으로 원고 B, C의 퇴직금이 변제되었다고 피고 회사의 이익으로 원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의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횡령이나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위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가.

원고 A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 2013. 5.분 임금 3,412,450원과 퇴직금 12,487,620원, 영업성과급 127,245,216원 등 합계 143,145,28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1. 7. 위 순천지원 E 배당절차에서 18,434,72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를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그 때까지의 체불금품 합계 원금 143,145,286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 16,236,205원(=143,145,286원×0.2× 207일/365일)에 먼저 충당한 뒤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불금품은 140,946,771원{=원금 143,145,286원-(배당금 18,434,720원-지연손해금 16,236,205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40,946,771원 및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24,710,566원에 대하여 위 배당일 다음날인 2014.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2013. 5.분 임금 2,843,000원, 퇴직금 40,249,950원, 특별작업수당 5,456,000원 등 합계 48,548,9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1. 7. 위 순천지원 E 배당절차에서 6,354,71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를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체불금품 등 원금 48,548,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506,648원(=48,548,950원×0.2×207일/365일)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불금품 등은 합계 47,700,888원{=원금 48,548,950원-(배당금 6,354,710원-지연손해금 5,506,648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47,700,888원 및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42,194,240원에 대하여 위 배당일 다음날인 2014.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C

피고 회사는 원고 C에게 2013. 5.분 임금 1,641,380원, 퇴직금 12,264,630원, 특별작업수당 4,648,000원, 퇴직위로금 중 미지급금 1,000,000원 등 합계 19,554,0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1. 7. 위 순천지원 E 배당절차에서 2,516,846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를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체불금품 등 원금 19,554,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217,906원(=19,554,010원×0.2×207일/365일)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불금품은 합계 19,255,070원{=원금 19,554,010원-(배당금 2,516,846원-지연손해금 2,217,906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C에게 19,255,070원 및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7,037,164원에 대하여 위 배당일 다음날인 2014.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박현수 전일호

각주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 다음 날이다.

각주2) 아래 계산식에 의하면 59,825,796원으로 1원이 더 적으나 당사자들 모두 59,825,797원으로 계산하는데 크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아래 계산식에 의하면 14,943,143원으로 4원이 더 적으나 당사자들 모두 14,943,147원으로 계산하는데 크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4) 원고 A의 2013. 5.의 근무일수는 27일이므로 약정 월급 3,918,000원을 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면 3,412,451원(=3,918,000아래첨자[*]27일/31일)이 되나, 그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한다

각주5) 위 체불금품은 원고 A의 퇴직일인 2013. 5. 27.로부터 14일째 되는 2013. 6. 10. 그 지급기한이 도래하고, 그 다음날인 2013. 6. 11.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므로, 그로부터 위 배당기일인 2014. 1. 7.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면 211일이 되나, 위 원고는 이보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207일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청구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한다.

각주6) 위 체불금품은 원고 B의 퇴직일인 2013. 5. 31.로부터 14일째 되는 2013. 6. 14. 그 지급기한이 도래하고, 그 다음날인 2013. 6. 15.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므로, 그로부터 배당기일인 2014. 1. 7.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면 207일이 된다.

각주7) 원고 C의 2013. 5.의 근무일수는 21일이므로 약정 월급 2,423,000원을 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면 1,641,387원(=2,423,000원아래첨자[*]21일/31일)이나, 그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한다.

각주8) 위 체불금품은 원고 C의 퇴직일인 2013. 5. 21.로부터 14일째 되는 2013. 6. 4. 그 지급기한이 도래하고, 그 다음날인 2013. 6. 5.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므로, 그로부터 배당기일인 2014. 1. 7.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면 217일이 되나, 위 원고는 이보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207일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청구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