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나1255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은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여성근로자인 원고들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성근로자의 야간 근로에 관한 동의의 형식에 관하여는 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들이 자신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을 제1 내지 3호증에 각 적힌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2. 30. 피고의 광주공장 별관 4층 6강의실에서 전환배치 설명회를 열어 약품평량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환배치가 가능한 대상직무 현황을 설명한 사실, 전환배치가 가능한 대상직무는 모두 교대제 근무였던 사실, 위 근로자들은 피고의 설명을 들은 후 2014. 1. 2. 자신이 전환배치를 희망하는 부서를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선택하여 전환배치 신청서에 기재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전환배치될 부서를 결정하여 2014. 1. 6. 위 근로자들을 해당 부서에 발령한 사실, 원고 A, G은 2014. 1. 7. 부서변경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위 원고들을 다른 부서로 재배치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로서는 전환배치가 가능한 부서에서 야간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전환배치신청서에 자신이 희망하는 부서를 기재함으로써 야간근로에 대해 서면동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전환배치 설명회에서 제시한 대상 직무가 모두 야간근무가 필수적인 교대제근무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김성주 양영희

각주1) 또한,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0년 이전까지 피고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