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2. 9. 주식회사 신강건설(이하 '신강건설'이라 한다)과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호로 "신강건설은 원고에게 노무비대금채무 140,000,000원을 2011. 12. 30.까지 지급한다. 신강건설이 이를 지체할 경우 원고에게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2. 3. 16. 신강건설과 공사금액을 1,494,574,700원, 공사기간을 2012. 3. 19.부터 2012. 12. 13.까지로 정하여 B공고 다목적관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6. 13. 전주지방법원 2012타채4338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신강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대금채권 중 152,810,958원에 대하여 채무자를 신강건설,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6. 2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2012. 6.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2. 12. 11. 신강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2. 12. 14. 신강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3. 4. 15. 신강건설과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금액을 700,919,000원으로 정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28,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초과하지 않는 추심금 152,810,9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대한 판단
선급금 변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신강건설에게 선급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23, 24, 26호증의 각 1, 을 제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2. 4. 16. 신강건설과 합의한 선금지급 특수조건에 따라 신강건설에게 선급금 2억 원을 지급하되, 지급된 선급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금액)'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인 2012. 4. 17. 신강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 선급금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2012. 8. 1.경 신강건설로부터 1차 기성금 청구를 받고 그 때까지의 기성율을 19.15%로 산출한 후 피고가 신강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1차 기성금 286,304,000원 중 38,313,000원을 위 선급금 2억 원에서 충당하기로 정산한 사실, ④ 피고는 2012. 9. 28.경 신강건설로부터 2차 기성금 청구를 받고 그 때까지의 기성율을 6.58%로 산출한 후 피고가 신강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2차 기성금 98,379,000원 중 13,165,000원을 위 선급금 2억 원에서 충당하기로 정산한 사실, ⑤ 피고는 위 1.가.4)항 기재와 같이 신강건설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최종 정산하면서 피고가 신강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잔대금을 위 선급금 2억 원 중 잔액으로 충당하기로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등 참조), 그 취지는 구체적인 선급금의 금액 및 지급시기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선급금의 일괄공제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와 신강건설 사이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위 선급금을 기성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한 위와 같은 정산이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위 선급금 2억 원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항변
피고는, 도급인인 피고, 수급인인 신강건설,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의 하수급인인 유한회사 금마건설(이하 '금마건설'이라고 한다) 사이에 피고가 금마건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피고가 금마건설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전문 개정되어 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위 법률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 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참조).
을 제22, 23, 24, 31,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신강건설은 2012. 5. 3. 금마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및 부대공사 등을 대금 51,500,000원에,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수장공사 등을 대금 376,700,000원에 각 하도급한 사실, ② 피고, 신강건설 및 금마건설은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인 2012. 5. 11. 신강건설이 금마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하도급공사 대금 전액을 피고가 금마건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 피고는 2012. 8. 1.경 위 가.2)항의 ③ 기재와 같이 신강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1차 기성금 286,304,000원 중 선급금에서 충당하기로 한 38,31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7,991,000원을 금마건설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④ 피고는 2012. 9. 28.경 위 가.2)항의 ④ 기재와 같이 신강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2차 기성금 98,379,000원 중 선급금에서 충당하기로 한 13,16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5,214,000원을 금마건설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 신강건설 및 금마건설 사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직불합의가 성립한 때 이미 피고의 신강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피고가 금마건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고, 피고는 이로써 그 이후에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그 후 금마건설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위 하도급 대금 범위 내에 있는 333,205,000원(= 247,991,000원 + 85,214,000원)으로 확정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피고가 금마건설에게 지급한 333,205,000원만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노무비 지급 항변
피고는, 도급인인 피고, 수급인인 신강건설,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부일산업개발(이하 '부일산업개발'이라 한다) 사이에 피고가 부일산업개발에게, 또한 피고, 신강건설, 이 사건 공사 중 미장·방수·조적공사의 하수급인인 유한회사 두해건설(이하 '두해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피고가 두해건설에게 각각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는데, 위 각 합의에 따라 부일산업개발, 두해건설이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노임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부일산업개발, 두해건설에게 각 지급한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만큼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규정에 의하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으로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다. 따라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정산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참조).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25호증의 1, 2, 5, 6, 을 제26호증의 1 내지 5, 을 제33, 34호증의 각 1, 2, 을 제40호증의 1 내지 5, 을 제4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신강건설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직후 2012. 3. 19. 피고에게 착공계를 제출하였는데,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에 총공사금액 1,494,574,700원 중 총노무비를 626,658,161원으로 계상하였고, 첨부된 공종별집계표에는 석공사비 137,830,000원 중 노무비를 73,395,580원으로, 미장·방수·조적공사비 211,970,000원 중 노무비를 149,591,230원으로 각 계상한 사실, ②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2012. 6.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신강건설은 2012. 9. 20. 부일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를 대금 135,080,000원에 하도급하였는데,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에 위 하도급대금 중 71,927,155원이 노무비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 ④ 신강건설은 2012. 9. 20. 두해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미장·방수·조적공사를 대금 207,680,000원에 하도급하였는데,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에 위 하도급대금 중 133,183,465원이 노무비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 ⑤ 신강건설은 2012. 10. 12.경 피고에게 위 각 하도급계약 내용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2. 10. 16. 위 각 하도급계약을 승인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신강건설 및 부일산업개발은 피고가 부일산업개발에게, 피고, 신강건설 및 두해건설은 피고가 두 해건설에게 각각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⑥ 피고는 2012. 11. 9.경 신강건설로부터 3차 기성금 청구를 받고 그 때까지의 기성율을 10.08%로, 그에 상응하는 기성금을 150,605,000원으로 각 산출한 사실, ⑦ 피고는 기성공사원가계산서, 기성공종별집계표, 기성공사내역서 등을 기초로 위 기성부분이 부일산업개발과 두해건설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이 전부 부일산업개발과 두해건설이 지출한 노무비라고 보아 2012. 11. 20.경 위 각 직불합의에 따라 기성금 150,605,000원 중 31,211,000원을 부일산업개발에게, 119,394,000원을 두해건설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서 총노무비를 626,658,161원으로, 그 중 석공사에 소요될 노무비로 73,395,580원, 미장·방수·조적공사에 소요될 노무비로 149,591,230원으로 각 명시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신강건설의 노임채권과 위 각 금액의 범위 내에 있는 부일산업개발과 두해건설의 각 노임채권은 모두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부일산업개발과 두해건설에 대한 150,605,000원의 노무비채무를 직접 변제한 것은 유효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위 금액만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항변
피고는, 신강건설이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에서 미지급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2항, 위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70조 제1항 제3호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종별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을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관계 규정은 일반건축 등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을 하자보수보증금율로 정하고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반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서 신강건설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공종별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약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신강건설이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일부만 이행하고 포기함에 따라 피고가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그때까지의 기성고를 검사하여 기성공사금액을 700,919,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신강건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피고에게 공사금액의 3%의 비율에 해당하는 21,027,570원(= 700,919,000원 × 0.03)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에서 신강건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21,027,570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강건설이 피고에게 선급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신강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700,919,000원에서 앞서 본 선급금 200,000,000원, 직불합의금 333,205,000원, 노무비 150,605,000원, 하자보수보증금 21,027,570원의 합계액 704,837,570원을 공제하면 전부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할 수 있는 신강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진현섭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