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 산하 시설인 D요양원의 원장 선임 경위
피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 1. 20. 설립이 인가된 법인으로서 여수시 C 소재 D요양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의 설립자이자 원고의 아버지 F는 당초 피고의 대표이사였으나 현재는 물러난 상태이다.
피고는 2008. 12.경 여수시로부터 보조금(= 국비 50% + 도비 25% + 시비 25%)을 받아 시공사인 주식회사 혁진종합건설(이하 '혁진종합건설'이라 한다)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D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한편 당시 피고의 사무국장 겸 D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E는, 이 사건 신축공사 진행과정에서 실제 공사금액이 1,686,000,000원임에도 피고의 직인을 이용해 공사금액을 1,920,524,000원으로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여수시에 제출하였고,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공사금액을 2,18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약10227 사건, 을 제11, 12, 13호증, 갑 제21호증의 2 참조). 또한, 이 과정에서 시공사인 혁진종합건설과 사이에 허위계약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1. 1. 14. 제138차 이사회에서 당시 피고의 이사이자 D요양원의 원장인 원고를 이 사건 신축공사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해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이어 같은 달 28. 제139차 이사회에서는 신축공사에 대한 업무 일부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D요양원장 해임 및 재신임
원고는 2011. 2. 25.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이 사건 신축공사 공사대금이 1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행 및 확인각서(을 제1호증의 1)에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게 하고서는, 자신이 피고 설립자의 아들인 점을 내세워 피고 대표이사 몰래 혁진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에 약 4억 원의 추가공사비(엘리베이터, 냉난방시스템, 정화조, 포장공사 등)가 발생할 경우 위 금액을 피고 재단에서 부담한다는 취지의 이행 및 확인각서(을 제1호증의 2)를 따로 작성하고 이에 피고의 직인을 도용하여 날인하였다.
원고는 또한 여수시에 제출할 목적으로 피고 대표이사의 명의로 피고 재단이 이 사건 신축공사 준공을 위한 자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의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 중 수익사업용 재산을 우리은행 여수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장기차입)을 받아 이 사건 신축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취지의 'D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사업 지연 사유 및 자부담 확보와 금후 처리계획'(을 제2호증)을 임의로 작성하였고, 피고 대표이사가 위 문서를 여수시에 제출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여수시에 위 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1. 3. 18. 위와 같이 혁진종합건설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무단으로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점 등을 모두 시인하는 내용의 시인서와 사과서면을 작성하였고(을 제4호증), F 역시 원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를 피고의 이사직 및 D요양원 원장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1. 3. 24.자 제144차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위임했던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 권한을 철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신축공사 추진위원장직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며, 원고를 이사 및 위 원장 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제144차 이사회에서 앞서 본 E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E가 제출한 피고의 사무국장직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E를 D요양원의 사무국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1. 5. 4.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E를 파면하는 결의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위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1. 5. 6.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합1928호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제144차 이 사회결의)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8. 각하 판결을 선고 받아 패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에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2011. 9. 8.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1가합3924호로 G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제140차 이사회결의)를 제기하였으며(갑 제23호증), 2011. 9. 21. 피고 대표이사인 G 등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무렵 피고에게 자신을 피고의 이사, D요양원장 및 이 사건 신축공사의 추진위원장으로 다시 임명해준다면 피고가 부담해야 할 D요양원 건축 관련 자부담금을 원고가 부담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18억 원에 완공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1. 30. 원고를 D요양원장 및 이 사건 신축공사 추진위원장으로 재신임하면서 원고가 공금횡령이나 문서위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D요양원장의 직에서 해임하지 않기로 하되,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18억 원에 완공하고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원고는 그때부터 다시 D 요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2. 7. 12.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어떻게든 이 사건 신축공사를 18억 원에 마무리하고 추가비용(냉난방 공사 등)이 발생할 경우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각서(을 제10호증의 1, 2)를 작성하기도 했다.
원고의 지시거부 등 및 재해임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E의 해임 및 파면결의를 근거로 2011. 12. 19.부터 2013. 4. 17.까지 총 10회에 걸쳐 원고에게 E를 D요양원에서 퇴출 또는 퇴거하도록 조치하고, E에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E를 D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또한, 원고는 혁진종합건설에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자 이에 대해 구두로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기록 168~169쪽 참조).
피고는 2012. 10.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D요양원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보고서에는 원고가 E를 퇴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한 점 외에도 후원금의 부적절한 사용, 퇴직금의 적립 부실 및 유용, 장비보강사업에 관한 비용을 두 배 가량 부풀린 허위견적서제출 및 서류변조 등의 사항이 지적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2. 12. 2. 제16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D요양원 원장의 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가 위 이사회에서 E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소명하였으면서도 계속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피고는 2013. 9. 6. 원고에게 징계소명절차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2013. 9. 14. 제17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후 다시 원고를 파면하기로 결의하여 2013. 9. 16. 파면처분을 통보하였으며, 2013. 10. 31.자로 원고를 D요양원 원장의 직에서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지방위원회는 2013. 12. 27.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2. 원고가 노동자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2500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
한편, 원고의 후임으로 2013. 11. 30. 소외 J이 D요양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는 E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F가 피고에게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단22147 사건에서 다시 F 측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0.자 제176차 이사회에서 E에 대한 징계를 집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