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7. 1. 선고 2014나3213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손해배상 표 기재 각 인용금액란 해당 금원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한 각 임금지급일란 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2015.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위법한 재임용탈락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07,704,147원(= 임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 157,704,147원 +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3. 1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118,527,680원을,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30,000,000원을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합계 148,527,680원(= 118,527,680원 +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2. 24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당초 원고와 피고는 각각 제1심 판결 중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나, 이후 원고는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한 청구를 별지 1. 손해배상 표 기재 각 원고청구액란 해당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한 각 임금지급일란 해당일의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제1심 판결 중 재산상 손해 부분만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청구 중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변경(원금 부분은 일부 감축하면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일부 확장하였는바, 이와 같이 확장된 부분은 부대항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하면서 그와 함께 제1심 판결의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한 항소취지 역시 변경하였고, 위자료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를 취하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 부분을 포함한 재산상 손해 부분 및 위자료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6. 3. 1. C대학교(이후 'D대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C대학교'라 한다) 화학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화학환경공학부 조교수를 거쳐 2003. 9. 8. 소방행정학과에 대한 겸직 발령을 받았고 2004. 4. 1. 나노화학환경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겸직)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2)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속 변경

1)

C대학교는 2004. 4. 16. 나노화학환경공학과를 전공폐지(해당 학과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하는 조치로서 전공폐지 후 해당 학과의 잔류 학생이 모두 졸업하게 되면 해당 학과는 자동 폐과됨)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하였다.

2)

C대학교는 2006년 여름경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2007. 2. 1. '구조개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폐과 소속 교수는 전원 교양학부로 소속이 변경되고 자기계발 기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부여받을 수 있되, 자기계발계획서를 기획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고, 위 기간이 지나도록 소속을 재배치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임용 및 재계약되지 못할 수도 있다(제8조, 제9조)"는 것이다.

3)

피고는 2007. 1. 2. 위 구조개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폐과된 나노화학환경공학과에 소속된 원고의 소속을 교양학부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치거나 원고에게 소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과 이로 인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1)

피고는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전공 폐지된 학과 소속 교원으로서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4. 26. 위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위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273호로 위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전공폐지의 근거가 된 학칙은 모두 제·개정 과정에 요구되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전공폐지도 무효이고, 전공폐지가 무효인 이상 이에 근거한 위 직권면직처분 역시 무효이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0. 11. 10.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2229호로 위 교양학부로의 소속변경처분과 위 직권면직처분의 각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15. '위 교양학부로의 소속변경처분은 교수협의회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피고 측 비리의 폭로에 가담해 온 원고를 학교에서 축출하려는 보복의 목 적에서 행해졌고, 원고와 사전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행해져 결국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위 직권면직처분 또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전공폐지에 근거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한편,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2010. 3. 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4,938,65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피고는 2011. 3.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2011. 3. 30.자로 복직시켰으며, 2011. 5. 17. 원고의 소속을 이미 폐과한 나노화학환경공학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5)

피고는 위 3)항 기재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2011나2325호로 불복,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2. 3. '위 교양학부로의 소속 변경처분의 무효 확인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2011. 8. 31.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데다가 재임용마저 거부되어 변론종결일 무렵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위 직권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가 2011. 3. 29. 위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교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 8. 31. 임용기간의 만료와 재임용거부로 회복된 교원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임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34,570,571원, 위자료로 20,000,000원 등 합계 54,570,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의 진행 및 원고의 재임용 탈락

1)

피고는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된 원고에 대하여 임시로 임용기간을 2011. 8. 31.까지로 정하고,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대학교 총장은 2011. 4. 12. 원고에게 재임용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1. 4. 28. 재임용심사를 신청하였다.

2)

C대학교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2011. 5. 31. 재임용 대상자인 원고가 제출한 연구실적물 등 재임용 관련 업적자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해당 심사영역 중 교육영역(100점 만점에 재임용 기준점수 60점)에서 75.43점, 연구영역(100점 만점에 재임용 기준점수 21점)에서 49.1점, 학생지도영역(100점 만점에 재임용 기준점수 45점)에서 43.54점으로 평가하였다.

3)

C대학교 총장은 2011. 6. 1. 원고에게 '재임용심사결과 학생지도영역에서 기준점수인 45점에 미달한 43.54점이 나왔으므로 2011. 6. 16.까지 교수 업적 자료를 보강하여 2011. 6. 17. 개최되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2011. 6. 8. C대학교 총장에게 '원고가 2003. 9. 8.부터 2007. 1. 2.까지 소방행정학과 교수를 겸직하면서 위 학과 소속 학생에 대한 지도를 하였음에도 이 부분의 학생지도영역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소방행정학과 겸직 발령 서류와 소방행정학과 소속 활동자료 등을 추가 제출하였고, 2011. 6. 17. 예정된 교원인사위원회에 병원입원으로 출석이 어려우므로 교원인사위원회의 개최일자를 변경하여 주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로 갈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5)

그러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6. 17. 원고를 포함한 교원 11명의 재임용심사를 진행하였고, 원고 등 3인의 교원에 관한 추가 제출 실적물에 대한 교수업적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들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 채 다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였다.

6)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2011. 6. 20.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서류와 소명자료를 심의한 결과 '원고가 겸직학과인 소방행정학과 학생들을 위하여 학생지도에 참여한 자료인 면담카드, (원고가 소방행정학과 소속임을 인정할 만한) 재직증명서, 신입생 충원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 소속 학과인 나노화학환경공학과만을 기준으로 학생지 도영역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교원인사위원회는 같은 날(2011. 6. 20.) 원고를 학생지도영역에서의 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로 심의하였다.

7)

C대학교 총장은 2011. 6. 20.경 피고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재임용탈락을 제청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11. 6. 28. 위 제청안을 그대로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1. 6. 29. 원고에게 학생지도영역에서의 점수가 기준점수인 45점에 미달한 43.56점이었다는 이유로 재임용탈락처분(이하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 이후의 상황

1)

원고는 2011. 7. 28.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1953호로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19.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피고에게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무효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광주고등법원 2012나2292)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2012. 12. 1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시 불복,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3다4487), 대법원 또한 2013. 4. 11. 상고를 기각하여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3. 5. 15. 피고에게 위 1)항 기재 판결들에 부합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28.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카합176호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13. 7.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를 재임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7. 16.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3. 9. 1. 원고를 C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임용하였다.

바.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립학교법의 규정들과 C대학교의 규정들은 별지 2.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4 내지 17, 19 내지 22, 30 내지 34, 36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2003. 4.경부터 소방행정학과에서 학생지도를 하여 왔음에도, 피고는 재임용과 관련하여 원고의 학생지도영역의 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이러한 업적을 반영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을 하였다. 이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로서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충분히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으로 인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1. 9. 1.부터 재임용일 전날인 2013. 8. 31.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한 재산상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나)

C대학교의 임금체계는 1999년경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었으나, 연봉제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어 무효이고, 피고가 들고 있는 2010. 7. 15.자 연봉제 추인결의 또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임금 상당액은 호봉제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다)

또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의 취지, 형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원 보수에 대한 연도별 인상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결국 피고는 불법행위인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의 기간 동안 호봉제에 따른 별지 1. 손해배상 표 기재 인용금액란 해당 금원에 대하여 공무원 보수에 대한 연도별 인상률을 적용한 같은 표 기재 원고청구액란 해당 금원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한 같은 표 기재 임금지급일란 해당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재임용심사 당시 소방행정학과 학생에 대한 면담카드나 신입생 충원에 관한 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재임용에 대한 사소한 노력만 기울였다면 재임용에서 탈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거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2)

설령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학생 수의 감소와 이공계열의 진학기피 등으로 C대학교의 상당수 학과가 전공폐지되는 등 C대학교가 구조조정 중이고, 원고가 재임용탈락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으며, C대학교의 재정수입 중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제한되어야 한다.

3)

C대학교는 1999년 교원연수회에서 연봉제 도입에 관한 동의를 받아 연봉제를 실시하였고, 2010. 7. 15.에도 이를 추인한 바 있으므로, 피고가 임금 상당액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 상당액은 연봉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립대학교 교원인 원고에게 공무원 보수에 대한 연도별 인상률을 적용할 근거도 없다.

4.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절차적 내지 실체적흠이 있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03. 9. 8. 소방행정학과에 대한 겸직 발령을 받고 2004. 4. 1. 나노화학환경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겸직) 부교수로 승진·임용된 사실,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하면 학생지도영역의 평가 항목은 입시홍보(30점), 학생지도 특별기여(5점), 학생지도 학과일괄평가(30점), 학생지도 개별평가(35점)로 나뉘고, 부교수의 경우 재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부교수 재직기간 동안 학생지도영역에서 100점 만점에 45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사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결과 원고가 겸직학과인 소방행정학과 학생들을 위하여 학생지도에 참여한 자료인 면담카드, 원고가 소방행정학과 소속임을 인정할 재직증명서, 신입생 충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소속 학과인 나노화학환경공학과만을 기준으로 학생지도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지도영역 기준점수가 43.54점이 나왔고, 피고는 2011. 6. 29.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재임용심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1, 16, 18 내지 20, 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가 소방행정학과의 전공과목으로서 2005학년도 1학기에 소방화학을, 2005년도 2학기에 소방열역학을, 2006년도 1학기에 소방화학을 각 강의한 사실, 2 원고가 소방행정학과 겸임교수로서 소방행정학과 재학생인 E(학번 : F), G(학번 : H)과 수차례 상담하였고, 소방행정학과 신입생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였으며, 소방행정학과 신입생 모집·홍보를 위하여 경남 서부지역의 각급 고등학교를 방문하기도 한 사실, 3 원고가 2003학년도 2학기부터 2006년도까지 C대학교 소방행정학과와 전남소방본부 및 9개 소방서가 관학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한 'I'의 주최위원으로 활동한 사실, 4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 당시 C대학교에 제출하였던 자료만으로 2013년에 다시 재임용심사를 받았는데, 이 때에는 소방행정학과에 대한 학생지도 업적이 평가된 결과 학생지도영역에서 58.01점을 얻어 2013. 9. 1. 재임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2003. 9. 8. 피고의 겸직 발령에 따라 소방행정학과 교수를 맡게 되면서 소방행정학과의 전공과목을 3학기에 걸쳐 강의하고, 소방행정학과 학생들과 상담하였으며, 소방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소방행정학과 내·외부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였고, 소방행정학과 신입생 모집을 위해 경남 서부지역 각급 고등학교도 방문하였던 점, 2 이처럼 원고가 입시 홍보와 학생상담 등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상당한 활동을 하였음에도,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원고가 소방행정학과 학생들에 대한 면담카드, 재직증명서, 신입생 충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 없이 나노화학환경공학과만을 기준으로 학생지도영역에 대해 평가를 하기로 하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학생지도영역에서의 점수가 기준점수를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로 심의하여,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을 하기에 이른 점, 3 당시 원고는 재임용에 필요한 학생지도영역의 점수가 기준점수인 45점에서 겨우 1.46점이 부족한 43.54점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어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을 받았는데, 만일 원고가 겸직하였던 소방행정학과에서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업적이 제대로 반영되는 등, 공정하게 재임용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재임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 당시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자료만으로 2013. 9. 1. 재임용이 되었던 점, 그리고 앞서 살펴 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와 같은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진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은 학교법인으로서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재산상 손해)

1)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에서의 적용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11. 4. 28. 피고에게 재임용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당시 공정하게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교원으로 재임용될 수 있었을 것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 상의 범위는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1. 9. 1.부터 재임용일 전날인 2013. 8. 31.까지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2)

임금 상당액의 산정 방식 원고의 임금 상당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호봉제 방식으로, 피고는 연봉제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연봉제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여기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C대학교에서 1999년경부터 연봉제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하게 임금체계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C대학교의 임금규정이 1999년경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된 것은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연봉제로의 변경에는 근로자들인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

나)

연봉제 시행에 관한 1999년경 동의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고,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38174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1999년 개최된 교원연수회에서 연봉제 도입에 관한 동의를 받아 C대학교의 급여규정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1999년경 연봉제 도입에 관하여 교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적법한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대학교의 예산부처장이 1999. 2. 25. 개최된 99학년도 1학기 교원연수회에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봉제의 시행에 관한 간단한 안내를 하였는데, 그 외에는 연봉제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고, 1999. 3. 교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연봉제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원들이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연봉제의 시행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1999년경 연봉제 변경에 관한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연봉제에 대한 2010. 7. 15.자 동의 여부 피고는 2010. 7. 15. 당시 호봉제를 적용받던 45명의 교원들 중 40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그중 35명으로부터 연봉제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2000. 7. 15. 무렵 연봉제에 관하여 교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적법한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2015. 4. 1.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참조)를 종합하면, 기획처장인 J이 교무처장과 연봉제 지급규정의절차보완을 상의한 후 2010. 7. 15. 교무처 직원을 통해 교수회의를 소집·개최하였는데, 호봉제의 적용을 받는 45명의 교원들 중 40명이 참석하여 그중 35명으로부터 연명형식으로 '연봉제 보완 동의서'의 찬성란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율적·독자적으로 연봉제의 적용에 대한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호봉제에 따른 임금 상당액의 산정 피고가 1999. 3. 1.부터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호봉에 따른 임금기준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2011년 이후의 호봉에 따른 임금기준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갑 제29,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는 정관 제45조에서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2 이에 따른 임금규정(2010. 9. 1. 개정) 제13조 제1항은 "임금 또는 경력에 대한 기준으로서 참조하기 위하여 호봉을 산출할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 호봉획정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호봉의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정기승급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3 피고가 연봉제를 시행하던 중 2006년에 교원의 임금 현실화를 위해 교원들의 호봉을 책정하여 인근 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을 기준으로 각 호봉에 따른 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사실, 4 피고가 2006년에 정한 소속 교원의 호봉제에 따른 임금기준표를 이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은 사실, 5 위 규정들에 따르면, 원고는 2011. 9.을 기준으로 31호봉이고, 피고의 매월 임금지급일은 17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임용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1. 9. 1.부터 재임용일 전날인 2013. 8.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피고가 2006학년도에 정한 호봉에 따른 임금기준표(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3. 1. 1호봉씩 승급한 임금(별지 1. 손해배상 표 기재 인용금액란 해당 금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종전 호봉제에 따를 경우,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의 액수가 별지 1. 손해배상 표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4)

공무원 보수에 대한 연도별 인상률의 적용 여부 나아가 원고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의 취지,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피고가 2006년에 정한 호봉에 따른 임금기준표에서 매년 3. 1. 1호봉씩 승급한 보수(별지 1. 손해배상 표 기재 인용금액란 해당금원이다)에 공무원 보수에 대한 연도별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별지 1. 손해배상 표 기재 원고청구액란 해당 금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사립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사립대학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대학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바로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인 피고가 소속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인 국·공립대학 교원의 보수 수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4헌바72 결정 등 참조). 또한 사립대학 교원과 국·공립대학 교원의 차별 취급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와 공법상의 법률관계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고, 따라서 국·공립대학 교원의 보수의 경우, 공무원 보수에 대한 연도별 인상률이 적용되는 반면,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인상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립대학 교원이 국·공립대학 교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형평의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소속 교원들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왔다는 등, 원고의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의 임

립대학 교원의 차별 취급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와 공법상의 법률관계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고, 따라서 국·공립대학 교원의 보수의 경우, 공무원 보수에 대한 연도별 인상률이 적용되는 반면,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인상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립대학 교원이 국·공립대학 교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형평의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소속 교원들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왔다는 등, 원고의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앞서 살펴 본 임금기준표에서 정한 금액을 증액할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공무원 보수에 대한 해당 연도별 인상률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의 배상책임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재임용심사 당시 소방행정학과 학생에 대한 면담카드나 신입생 충원에 관한 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재임용에 대한 사소한 노력만 기울였다면 재임용에서 탈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방행정학과 학생인 E, G과 수차례 상담하였음에도 재임용심사 당시 그에 관한 학생상담카드(갑 제33호증)들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2011. 6. 8. C대학교 총장에게 '원고가 2003. 9. 8.부터 2007. 1. 2.까지 소방행정학과를 겸직하면서 위 학과 소속 학생에 대한 지도를 하였음에도 학생지도영역에서 이 부분의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소방행정학과 겸직 발령 서류와 소방행정학과 소속 활동자료 등을 추가 제출하였고, 2011. 6. 17. 예정된 교원인사위원회의 개최일자를 병원입원을 이유로 변경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 당시 C대학교에 제출하였던 자료(이 때에도 학생상담카드들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만으로 2013년에 다시 재임용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소방행정학과에 대한 학생지도 업적이 평가된 결과 학생지도영역에서 58.01점을 얻어 2013. 9. 1. 원고가 재임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초의 재임용심사 당시 학생상담카드들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들어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거나 그 배상액을 감액할 정도의 원고의 잘못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할 정도의 원고의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어서 C대학교가 구조조정 중이고, 원고가 재임용탈락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으며, C대학교의 재정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액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으로 인하여 재임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재임용탈락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하였던 것인데다가,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 또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

다.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교수협의회를 결성하여 피고 측의 비리를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2007. 1. 2. 원고의 소속을 교양학부로 변경하고 2009. 12. 30.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으며, 2011. 6. 29.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을 하는 등 원고에게 처분을 반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교수로서의 명예가 훼손되고 연구 및 교수활동에 지장이 초래됨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1. 2. 원고의 소속을 교양학부로 변경하고 2009. 12. 30.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으며, 2011. 6. 29.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위 2007. 1. 2.자 소속변경처분, 2009. 12. 30.자 직권면직처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피고로 하여금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광주고등법원 2011나2325)이 이미 확정된 점, 2 이후 진행된 폐과 절차의 하자는 2009. 2. 1.자 개정 학칙을 통해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2007. 1. 2.자 소속변경처분과 2009. 12. 30.자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로 폐과를 위한 학칙개정의 절차적 하자가 문제되었을 뿐 폐과 및 이에 따른 전환배치 가능성 등 실체적 하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의 원소속인 나노화학환경공학과는 2005. 12.경 교수협의회가 결성되기 이전인 2004. 4. 16. 학생 수의 감소로 전공폐지되었던 점, 5 C대학교는 2003년부터 2014년경까지 나노화학환경공학과를 비롯한 30개의 과가 전공폐지되는 등 C대학교를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원고를 재임용할 필요성이나 여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었던 점, 6 원고의 경우 다시 재임용심사를 거쳐 2013. 9. 1. 재임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 당시 원고를 C대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신입생의 대폭 감소로 인한 폐과 등 앞서 본 제반 사정들이 결합하여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C대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그와 별도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그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으로 별지 1. 손해배상 표 기재 각 인용금액란 해당 금원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한 각 임금지급일란 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동기(재판장) 안태윤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