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4나366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2,832,357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0.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3/5은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노벨리스 코리아 주식회사는 지멘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울산 남구 D 지상에 알루미늄 판재공장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게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멘스 코리아 주식회사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장 신축공사를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장 신축공사를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장 신축공사 중 '밀 스탠드(Mill Stand) 배관제작 공사(이하 '밀 스탠드 배관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는 2012. 10. 30. 원고와 사이에 위 밀 스탠드 배관제작 공사 중 '밀 스탠드 작동용 배관(Mill Stand Att' Pipe), 배관 지지대, 밸브 스탠드 제작·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107,000,000원으로 정하되 별도로 추가 정산을 하지 않고, 원자재는 피고 B가 원고에게 공급하여 주며, 산세(pickling, 중요한 주철품, 단조품 또는 압연품의 흑피면에 대한 헤어크랙을 발견하기 위해서 산액에 침지한후에 세정하는 조작을 말한다)와 오일 플러싱(oil flushing) 작업은 제외하는 조건으로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시공 등

1)

원고는 2012. 11. 11.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는바, 2012. 11. 13.경 이 사건 공사 중 약 20%에 관한 설계도면을 제공받았고, 2012. 12. 20.경 이 사건 공사 중 약 75%에 관한 설계도면을 제공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5%에 관한 세부 설계도면은 제공받지 못하였다.

2)

피고 B는 2012. 11. 중순경 원고에게 설계도면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원자재를 공급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설계도면에 맞추어 시공하도록 하였으며, 2012. 11. 24.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원고에게 원자재를 공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3. 2.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밀 스탠드 배관공사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에 관한 합의 등

1)

원고와 피고들은 2013. 2. 5. 피고 B의 사무실에서 원고를 대표한 E(원고의 실제 운영자이다), 부장 F, 피고 B의 대표이사 G, 상무 H, 피고 C의 이사 I가 참석한 가 운데 밀 스탠드 배관공사 공사의 정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담은 회의록(갑 제4호증)을 작성하였다.

2)

피고들은 2013. 2. 5. 피고 B의 사무실에서 피고 C의 이사 I와 피고 B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제2호증)을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3. 2. 6.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소모자재비, 식대, 경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 확인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 B는 2013. 2. 7.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2013. 1.분 직접노무비의 50%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무비 직접지급 동의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5)

피고들은 2013. 2. 8. 피고 C의 회의실에서 피고 B의 대표이사 G, 상무 H, 피고 C의 대표이사 J, 차장 I가 참석한 가운데 밀 스탠드 배관공사와 K 내구성 시험설비 신축공사(이하 'K 공사'라 한다)<1>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제6호증)을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의 지급과 원고의 채권가압류 등

1)

피고 B는 2012.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3. 2. 5. 50,000,000원을, 2013. 2. 7. 77,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피고 C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밀스탠드 배관공사 등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인건비 등 194,321,250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카합202), 2013. 5. 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공사 등에 관한 정산합의와 피고 C의 공탁 등

1)

피고들은 2013. 5. 14. 밀 스탠드 배관공사와 K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정산합의를 하면서 정산금액에서 70,000,000원을 감액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최종 정산합의금액을 475,000,000원(= 잔여기성, 추가금액 합계 578,000,000원 - 미납품 항목 공제 33,000,000원 - 상호 합의 감액 7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그 내용을 담은 정산합의서(갑 제17호증, 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2)

피고 C는 2013. 5. 14.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협의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협의서에는 피고 C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었다.

3)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위 협의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다.

4)

피고 C는 2013. 7. 26. 원고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년 금제692호로 위 1) 항 기재 정산합의서 등에 따라 피고 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522,500,000원에 관하여 피고 B의 채권자들로부터 위 공사대금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고, 위 공사대금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위 공사대금 522,5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5)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타키434호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인건비로 합계 82,790,713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17호증, 을 제1 내지 6, 10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노무도급계약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인 2012. 12. 3.경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인건비, 식대, 4대 보험료, 재료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원고의 이윤 등 일체(이하 위 각 항목을 통틀어 '일체의 비용'이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는 2013. 2. 5. 원고 및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중 인건비, 식대, 4대 보험료를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은 1 2013. 1.분 인건비 미지급액<2>과 2013. 2.분 인건비 합계 142,629,700원<3>, 2 식대 합계 13,672,100원, 3 4대 보험료(회사 부담분, 이하 같다) 합계 29,039,450원, 4 공구, 용접봉, 연마석 등 재료비 합계 48,613,963원{= 구입가격 합계 53,854,603원 - 잔존 공구의 감가상각 후 가치 합계 5,240,640원 (감가상각 전 구입가격 합계 7,037,600원)}, 5 장비 임대료, 운송요금 등 기타 경비 합계 17,371,085원<4>, 6 일반관리비 3,890,387원{= (원고가 제1심에서 구하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인건비 309,381,600 원 + 식대 13,672,100 원 + 재료비 48,613,963원 + 기타 경비 17,371,085원) × 원고가 구하는 일반관리비 비율 1%,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7 이윤 31,434,331원{= (원고가 제1심에서 구하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인건비 309,381,600원 + 식대 13,672,100 원 + 재료비 48,613,963원 + 기타 경비 17,371,085원 + 일반관리비 3,890,387원) × 원고가 구하는 이윤 비율 8%}이고, 원고의 근로자들은 위 1 기재 인건비 중 82,790,713원을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에 관한 배당절차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타키 434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지급받았다.

3)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 중 미지급금 203,860,303원(= 위 1 내지 7 기재 금액 합계 286,651,016원<5> - 지급된 인건비 82,790,713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 중 인건비, 식대, 4대 보험료의 미지급금 111,530,537원(= 미지급 인건비 151,609,700원<6> + 위 2, 3 기재 금액 합계 42,711,550원<7> - 지급된 인건비 82,790,71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설령 피고 C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인건비 액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할 무렵 원고에게 교부한 2013. 5. 14.자 협의서(갑 제16호증)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인건비로 132,921,6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인건비로 적어도 132,921,6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면서도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는바, 예비적 청구원인을 토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금액을 산정할 경우의 인건비, 식대, 4대 보험료의 미지급금 합계액은 92,842,437원(= 약정 인건비 132,921,600원 + 위 2, 3 기재 금액 합계 42,711,550원 - 지급된 인건비 82,790,713원)이 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은 노무도급계약이 아니고, 계약금액을 107,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일체를 시행하기로 한 일식공사(一式工事)계약이다.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 B는 2012. 12. 31. 50,000,000원을, 피고 C는 2013. 2. 5. 50,000,000원을, 2013. 2. 7. 7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107,000,000원을 초과하는 합계 1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남은 공사대금은 없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이 2013. 2. 5. 밀 스탠드 배관공사의 정산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2013. 2.까지 발생하는 원고의 노무비는 피고 C가 직불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고 피고 B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2013. 5. 14. 피고 C와 사이에 밀스탠드 배관공사와 K 공사에 관하여 정산합의를 하면서 정산금액에서 70,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도위 70,000,00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2)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2013. 7. 26. 원고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년 금제692호로 피고 B에게 지급할 밀 스탠드 배관공사대금 등 522,500,000원을 변제 공탁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고 발주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발주서의 내용을 보면 '품명 및 사양'란에 'Mill Stand Att' Pipe 제작, Valve Stand 설치, 배관 Support 제작설치 및 도장, SV지원', '단위'란에 '식', '수량'란에 '1','금액'란에 '107,000,000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발주서에 'PIPE 원자재는 사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나 지체상금에 관한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발주서의 내용을 보면, 비록 이 사건 발주서에 원자재는 피고 B가 원고에게 공급하여 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기간이나 지체상금에 관한 기재가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발주서는 원고가 위의 공사를 공사대금 107,000,000원에 수급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발주서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당초의 이 사건 계약은 위 107,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정한 공사하도급계약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약 20%에 관한 설계도면만이 제공되는 등 설계도면의 제공이 늦어졌고, 결국 이 사건 공사 중 약 5%에 관하여는 설계도면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에게 설계도면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원자재가 공급되어 원고가 그 원자재로 시공하였다가 다시 설계도면에 맞추어 시공하기도 하였고, 원고에게 원자재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투입되는 인건비를 비롯한 일체의 비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실제로 원고와 피고들이 2013. 2. 5. 밀 스탠드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2013. 1.말까지 원고가 투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비롯하여 소요된 자재에 관한 비용, 기타 부대비용을 정산하고, 그 이후의 추가비용은 추후 협의하기로 정한 점, 3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비롯한 밀 스탠드 배관공사의 공사대금을 617,053,274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금액은 피고 B가 피고 C와 사이에 밀 스탠드 배관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500,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이었고, 실제로 2013. 2. 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당초의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 107,000,000원을넘어서는 합계 177,000,000원에 이른 점, 4 또한 2013. 2. 5.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위와 같이 2013. 1. 말까지의 원고의 노무비는 피고 C에서 직불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13. 2. 6. 피고 B에게 '지불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소모자재비, 식대비, 경비 일체에 대하여 원고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확인서의 제목과 내용을 비롯하여 그 작성시점 등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인서는 위 2013. 2. 5.의 합의에 따라 피고 C가 피고 B 대신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것을 전제로, 원고가 지급받게 될 소모자재비, 식대비, 경비 일체를 책임지 고 거래처에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적시하고 있는 소모자재비, 식대비, 경비 일체는 당초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노무비에 포함되는 비용임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5 앞서 본 바와 같은 설계도면의 제공 및 원자재 공급과 관련한 문제들로 인하여 밀 스탠드 배관공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이 증가되자, 원고와 피고 B는 늦어도 2013. 2. 5.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할 때까지 이 사건 발주서를 무효로 하기로 하고, 이에 이 사건 발주서의 하단에 '상기 공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무효로 하며 쌍방간 원만히 합의하여 폐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원고와 피고 B가 각각 자신들의 법인인감들을 날인한 점, 6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제외되었던 산세와 오일 플러싱 작업을 지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늦어도 원고와 피고들이 2013. 2. 5. 밀 스탠드 배관공사의 정산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게 되었을 때까지는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가 투입한 인력에 따른 노무비를 정산하여 이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노무도급계약으로 변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위와 같은 내용의 노무도급계약으로 변경하면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노무비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

기초사실과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합의서의 제목과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1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이 증가되자 이 사건 계약을 위와 같이 원고가 투입하는 인력에 따른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도급계약으로 변경하면서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노무비를 지급하되, 피고 C가 원고에게 이를 직불하기로 합의하였고(따라서 이미 이 사건 발주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직불받기로 합의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노무비에는 투입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인 인건비 외에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소모자재비, 식대, 경비 일체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며, 3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무조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들어간 소모자재비, 식대, 경비 일체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겠다거나 포기할 것을 약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라기보다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날인 2013. 2. 5.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합의된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소모자재비, 식대, 경비 일체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중복하여 소모자재비, 식대, 경비 일체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위 인건비, 식대, 소모자재비, 기타 경비 외에도,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을 지급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항목들 중 4대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가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시행함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등, 위 항목들이 당연히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경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고 스스로도 제1심에서는 위 항목들과 '경비'가 구분됨을 전제로 나누어 청구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항목의 금액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건설업 등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게 되고,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인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인 지멘스 코리아 주식회사 등의 상위 도급업체가 위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가 위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위 보험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원고가 투입한 인력에 관한 4대 보험의 보험료를 실제로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인건비, 식대, 소모자재비, 기타 경비를,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인건비, 식대, 소모자재비, 기타 경비 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인건비,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먼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2013. 1.분 인건비 미지급액과 2013. 2.분 인건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14, 19,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1823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B에게 지급을 명한 원고의 근로자 38명의 2013. 1.분 인건비 미지급액과 2013. 2.분 인건비가 합계 107,259,400원이고(갑 제14호증의 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9. 27. 선고 2013가소6979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B에게 지급을 명한 원고의 근로자 2명의 2013. 2.분 인건비가 합계 1,612,000원이며(갑 제14호증의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0. 25. 선고 2013가소7941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B에게 지급을 명한 원고의 근로자 1명의 2013. 1.분 인건비 미지급액 인건비가 1,876,100원이고(갑 제14호증의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9. 27. 선고 2013가소6481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B에게 지급을 명한 원고의 근로자 4명의 2013. 1.분 인건비 미지급액과 2013. 2.분 인건비가 합계 13,252,300원이며(갑 제19호증<8>), 5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이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된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단616)의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013. 1.분 인건비 미지급액과 2013. 2.분 인건비 중 위 1 내지 4 기재 판결에 포함되지 아니한원고의 근로자 12명의 인건비가 합계 18,629,900원<9>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2013. 1.분 인건비 미지급액과 2013. 2. 분 인건비는 합계 142,629,700원(= 107,259,400원 + 1,612,000원 + 1,876,100원 + 13,252,300원 + 18,629,900원)이라고 할 것이다(위 1 내지 4 기재 판결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B가 공동피고로 되어 있어 위 1 내지 4 기재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B에게 지급을 명한 돈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인건비라고 봄이 상당하고(피고 B는 위 1 내지 3 기재 판결의 각 인용금액이 자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노무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위 5 기재 공소장에 관하여는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갑 제6호증)의 기재 금액이 일치하므로<10> 위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인건비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2013. 5. 14.자 약정에 따른 인건비 132,921,600원보다 많은 금액인 142,629,700원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2013. 1.분 인건비 미지급액과 2013. 2.분 인건비로 인정되었으므로, 위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나아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2013. 1.분 인건비 미지급액과 2013. 2.분 인건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 B가 2012. 12. 31. 원고에게 지급한 50,000,000원, 피고 C가 2013. 2. 5. 원고에게 지급한50,000,000원, 2013. 2. 7. 원고에게 지급한 70,000,000원과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이라는 전제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 또한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돈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위 미지급인건비 등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돈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이미 지급한 돈은 미지급 인건비 등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이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식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식대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3,652,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소모자재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재료비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53,848,585원이고, 그중 소모자재라고 볼 수 없는 공구의 구입가격이 합계 7,037,600원 (원고가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감가상각 부분의 손해를 구하고 있는 공구들의 가격이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소모자재비는 46,810,985원(= 53,848,585원 - 7,037,600원)이라고 할 것이다(원고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구들의 감가상각된 부분 역시 소모자 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감가상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데다가, 설령 보관 중인 공구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변경된 내용, 즉 이 사건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가 투입한 인력에 따른 노무비를 정산하여 이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취지와 노무비의 산정범위에 소모자재비를 포함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 용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공구의 감가상각비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산정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기타 경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경비가 별지 제3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7,299,58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위 인건비, 식대, 소모자재비, 기타 경비의 합계 137,602,157원(= (1) 인건비 59,838,987원(= 2013. 1.분 인건비 미지급액과 2013. 2.분 인건비 합계 142,629,700원 - 지급된 인건비 82,790,713원) + (2) 식대 13,652,600원 + (3) 소모자재비 46,810,985원 + (4) 기타 경비 17,299,585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위 인건비, 식대 합계 73,491,587원{= (1) 위 인건비 59,838,987원 + (2) 식대 13,652,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2013. 2.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13.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피고 C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이 2013. 2. 5. 이 사건 계약을 노무도급계약으로 변경하고, 원고의 노무비는 피고 C에서 직불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인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노무비를 피고 C에서 직불하기로 합의할 당시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피고 C와의 직불합의로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 등 그 공사대금채무를 면하였다고 볼만한 법적근거나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와 사이에 밀 스탠드 배관공사 등에 관하여 정산합의를 하면서 감액한 7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B가 2013. 5. 14. 피고 C와 사이에 밀 스탠드 배관공사와 K 공사에 관하여 정산합의를 하면서 정산금액에서 70,000,000원을 감액하기로 상호 합의한 사실은 기초사

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피고 C와의 직불합의로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 등 그 공사대금채무를 면하였다고 볼만한 법적근거나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와 사이에 밀 스탠드 배관공사 등에 관하여 정산합의를 하면서 감액한 7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B가 2013. 5. 14. 피고 C와 사이에 밀 스탠드 배관공사와 K 공사에 관하여 정산합의를 하면서 정산금액에서 70,000,000원을 감액하기로 상호 합의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무 역시 감액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C가 2013. 7. 26. 원고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년 금제692호로 피고 B에게 지급할 밀 스탠드 배관공사의 공사대금 등 522,5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 명목으로 배당받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L)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C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공탁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B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42,832,357원(= 137,602,157원 - 제1심 인용금액 94,76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들에게 유리하고 항소를 한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동기(재판장) 강애란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