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2. 10. 선고 2014노247 판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2의 죄(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3의 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에 대하여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의 죄(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3의 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원심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1)

원심 판시 제2의 죄(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B과 공모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I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K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K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유투브 사이트에 동영상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공표한 사안으로서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K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그 전파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K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인 유투브에 동영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가 불과 2시간 남짓 지나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이 100여 일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B과 양형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제3의 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B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K 후보자의 홍보용 스마트폰 앱을 제작·공급하였던 정보통신망인 주식회사 나인이즈 홈페이지에 침입한 사안으로서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방해하고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1)

원심 판시 제1, 2 의 죄(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I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K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K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방에 댓글을 게시하고, 공범인 A과 공모하여 인터넷 유투브 사이트에 동영상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각 공표한 사안으로서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K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그 전파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K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에 대한 댓글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K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인 유투브에 동영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가 2시간 남짓 지나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A과 양형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제3의 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A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K 후보자의 홍보용 스마트폰 앱을 제작·공급하였던 정보통신망인 주식회사 나인이즈 홈페이지에 침입한 사안으로서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방해하고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김세용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