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4누698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 5.부터 2004. 3. 21.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자로서, 2005. 2. 5.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2014. 4. 23. 경위로 승진하여 2014. 5. 26.부터 광주북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4. 5. 30. 피고를 상대로 2001. 12. 5.부터 2004. 3. 21.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력을 산입하여 초임호봉을 정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신청에 따른 호봉정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13.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7. 2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에서 말하는 군복무 경력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되므로, 산업기능요원 근무 경력을산입하여 초임호봉을 정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경력을 산입하여 정정한 초임호봉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추가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보수로서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경찰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순경으로 임용될 당시의 국가공무원법, 구 공무원보수규정(2005. 2. 25. 대통령령 제18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1항, 제2항 전문은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제1항 나목의 2)(이하 '이 사건 제1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으로서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 중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1항 가목(이하 '이 사건 제2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을 공무원 경력으로 100% 환산하되,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고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시 호봉 획정에 포함시킬 공무원 경력을 이 사건 제1규정에서는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2규정에서는 그 경력의 환산율을 규정하면서 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군 복무경력'이라고 간단히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원고는 경찰공무원의 초임호봉에 산입할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초임호봉에 산입하게 한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되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의무'를 이행한 의무복무자의 공로를 초임호봉 산입이라 방법을 통해 보상하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328 결정 취지 참조). 따라서 병역법에 따른 모든 형태의 복무의무 이행에 대하여 동일한 보상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력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2005. 7. 1.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내용 및 구성체계는 아래와 같다.

가)

구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징집의 의미를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2호는 소집의 의미를 국가가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7호는 전환복무의 의미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제9호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병역법이 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면서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또한 구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 뒤, 보충역에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

한편 구 병역법의 현역병 등과 보충역의 복무에 관한 규정들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편제되어 있다.

라)

위와 같은 구 병역법의 규정내용 및 구조를 종합하면, 병역법에 따른 복무는 ① 군 복무와 ② 공익분야에서의 복무로 나뉘고, 군복무는 다시 현역복무(현역병, 전환 복무)와 현역복무 외의 군 복무(상근예비역)로 나뉘며, 공익분야에서의 복무는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나뉘어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규정의 '병역법에 따른 군의무복무기간'이라 함은 병역법에 따른 복무의무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보충역 중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병역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임기제, 전문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초임호봉 산입시 그 의무종사기간에 대하여 군 복무경력이 아닌 공무원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4)

다음으로 산업기능요원과 공익근무요원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제도의 목적 및 직무의 성격과 관련하여,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복무하고, 그 직무상 행위를 공무수행으로 보며,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상 등으로 소집해제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지만(구 병역법 제31조 제1항, 제75조 제2항),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근무하고, 그 행위를 공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며, 근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

나)

복무선택 및 전공·기술의 활용가능성과 관련하여, 공익근무요원은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개인의 전공·기술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전산에 의하여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므로 그 전공·기술을 활용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지만, 산업기능요원은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지원·편입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이 가능하므로 자신의 전공·기술을 활용하여 전문분야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쌓을 수 있고, 민간기업체에 채용될 경우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다)

보수와 관련하여,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으나[구 병역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산업기능요원은 지정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 임금 등을 보장받음으로써 정식직원과 완전히 동일한 보수는 아니나 공익근무요원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라)

자율성의 차이와 관련하여, 공익근무요원은 용모와 복장, 두발의 길이 등에 관한 규제를 받으며, 정당활동 등 정치행위가 금지되나[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2013. 12. 5. 병무청훈령 제1137호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7조],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한 규제가 없다.

5)

위와 같은 군 의무복무기간을 초임호봉에 산입하는 제도의 취지와 구 병역법에 따른 복무가 군 복무와 공익분야에서의 복무로 나뉘는 점, 공익분야에서 복무 중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써 의무종사기간을 공무원 경력에 포함시키는 점, 공익근무요원은 목적과 직무의 성격이 산업기능요원과 다르고, 복무선택 및 전공 등의 활용가능성, 보수, 자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산업기능요원에 비하여 더 많은 제한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규정의 '군 복무의무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이 사건 제2규정의 '군 복무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종사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 근무경력이 이 사건 제2규정의 '군 복무 경력'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금전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기능요원 근무 경력을 산입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산입하여 정정한 초임호봉에 따른 구체적인 보수청구권은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호봉을 정정하는 결정을 한 이후에야 발생하는 것이며, 나아가 설령 원고에게 위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원고에게 보수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철(재판장) 박현수 장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