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1. 20. 선고 2015나1183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285,453원 및 그중 24,302,129원에 대하여 2013.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1/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2,685,450원에 대하여 2011. 1. 20.부터 2013. 6. 2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121,776,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소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776,118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89,130,466원 및 그중 86,999,95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불복, 항소하였는데, 당심 계속 중 원고가 부대항소취지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위 부대항소취지 범위 내의 원고 패소부분과 피고 패소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라 할 것이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의사인 B을 원장으로 고용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 광주지방경찰청은 2009. 6.경 이 사건 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산업재해 환자(아래에서는 '산재환자'라 한다)들과 관련한 보험급여 편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B 등과 공모하여 2008. 4. 1.부터 2009. 5. 31.까지 E 등 17명의 산재환자들(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료, 처치료, 식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진료비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292,376,930원(진찰료, 입원료, 투약처방, 주사료, 이학요법, 처치 및 수술료, 식대 등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산업재해 진료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원이다)을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를 도출하고, 그와 같은 수사결과를 2009. 9. 14.경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피고는 위 나.항의 수사결과에 따라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3항 제1호<1>를 근거로 원고가 2008. 4. 1.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전액에 해당하는 292,376,930원의 약 2배 상당액<2>인 584,752,860원(그중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의 부당이득금은 82,085,460원이고, 2008. 7. 1.부터 2009. 5. 31.까지의 부당이득금은 502,667,400원이다)을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라 한다).

라.

형사사건 진행경과 및 원고의 피해금 공탁

1)

원고에 대하여는 2009. 9. 25.경 위 나.항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피고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292,685,450원을 편취하였고 의사가 아님에도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는 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09고단2869), 위 법원은 2009. 11. 19. 위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09노2904) 항소심 법원이 2010. 8.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 재판 계속 중인 2009. 10. 27.경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피고의 피해액인 292,685,450원을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

마.

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취소소송 원고와 B은 피고를 상대로 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0구합2159), 위 법원은 2010. 12. 30. 위 납부고지처분 중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의 부당이득금 부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부분의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즉 2008. 7. 1.부터 2009. 5. 31.까지의 부당이득금 부분)은,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진료비 등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라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서 보험료나 징수금 등의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로서나 B의 공동사업자로서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원고에 대하여 B과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2011. 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한편 위 법원은 B의 청구에 관하여는,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의 부당이득금 부분에 관한 납부고지처분은 원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부분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당이득금 부분의 납부고지처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B이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11누289),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청구가 기각된 부분인 2008. 7. 1.부터 2009. 5. 31.까지의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은 위 기간 동안 산재환자들에 대하여 실제 입원이나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보지 아니한 채 위 수사결과만을 토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전액이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B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를 제외하고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료비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어 부득이 그 전부를 취소한다는 이유로 B의 항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1두22785), 대법원이 2013. 2. 15.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의 B에 대한 부당이득금 재결정 처분 및 이에 관한 취소소송

1)

피고는 2013. 4. 4. B이 2008. 7. 1.부터 2009. 5. 31.까지 지급받은 진료비 중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진료비의 2배인 146,284,600원(= 73,142,300원 × 2배,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과 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 31,765,620원(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2호)의 합계 178,050,220원(= 146,284,600원 + 31,765,62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다시 결정하고, 2013. 4. 5. B에게 이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2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라 한다).

2)

B은 2013. 7. 1.경 피고를 상대로 2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0489), 위 법원은 2014. 12. 11. B이 2008. 7. 1.부터 2009. 5. 31.까지 피고로부터 수령한 진료비 중 S, K, L에 대한 식대 명목으로 지급받은 16,485,480원이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다만 그 진료비 원액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공탁금을 수령하여 그 채무 변제에 적법하게 충당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징수권은 소멸하였고, 배액 부분에 해당하는 16,485,480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징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2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중 16,485,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불복, 항소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15누5046), 항소심 법원은 B이 2008. 7. 1.부터 2009. 5. 31.까지 피고로부터 수령한 진료비 중 ᄀ S, H, T, R, K의 입원료 중 9,362,540원 부분과 F, P, J, N, M, L, G의 입원료 중 11,635,283원 부분의 합계액 20,997,823원은 부당수급한 입원료로 인정되고, ᄂ S, K, L에 대한 식대 명목의 진료비 합계 16,485,480원과 F, P, H, I, T, J, N, R, M, Q, G에 대한 식대 명목의 진료비 합계 41,700,000원의 합계액 58,185,480원은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다만 원고가 사기죄로 기소되자 진료비 편취라는 B과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피해원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하였고(이 사건 변제공탁을 말한다), 피고가 그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79,183,303원(= 부당수급 입원료 20,997,823원 + 부정수급 식비 58,185,480원)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은 소멸하였고, 부정수급 식비의 배액 58,185,480원 부분은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소멸한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징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2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중 58,185,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B이 불복, 상고하였다가(2015두44356), 2015. 7. 7. 그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의 공탁금 반환 청구 및 피고의 공탁금 일부의 반환

1)

원고는 2013. 3. 22. 피고에게 위 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취소소송의 결과를 근거로 공탁금 292,685,45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탁금이 비채변제 내지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원고는 2013. 5. 2. 피고에게 2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근거로 공탁금의 반환을 재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6. 21. 원고가 공탁한 292,685,450원 중 121,776,070원을 제외한 170,909,380원과 이에 대한 49일간의 이자 명목의 돈 1,147,190원<3>의 합산액 172,056,57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아.

피고의 산재요양진료비 반환청구소송 및 그 경과 피고는 2011. 4. 29. 원고와 B 등을 상대로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 중 과다 지급된 진료비{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구합2159 판결)에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던 납부고지처분이 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이다}에 관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1가합4898), 재판 진행 중 원고가 292,685,450원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항변하자, 피고는 2011. 10. 4. 원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26. 피고의 B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불복, 항소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13나3964), 항소심 법원은 2015. 3. 13. B이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과다 지급받은 진료비 원액이 18,290,638원(= 과다 지급 입원비 5,330,638원 + 과다 지급 식대 12,960,000원)임을 전제로, 가 B이 피고에 의하여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요양담당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취득한 2008. 4. 17.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B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비를 과다 지급받은 경우에 그 배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요양담당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요양담당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반환금을 25,682,570원[= ᄀ 과다 지급된 입원비 4,370,570원(= 5,330,638원 - 2008. 4. 1.부터 2008. 4. 16.까지 과다 지급 입원비 960,068원) + ᄂ 과다 지급 식대의 배액 21,312,000원{= 10,656,000원(= 12,960,000원 - 2008. 4. 1.부터 2008. 4. 16.까지 과다 지급 식대 2,304,000원) × 2<4>)}]으로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의 공탁금에서 충당하였다고 인정한 16,868,150원을 공제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8,814,420원(= 25,682,570원 - 16,868,150원)의 지급을 명하고, 나 B이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아직 요양담당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2008. 4. 1.부터 2008. 4. 16.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으로서 과다 지급된 진료비 3,264,068원(= 2008. 4. 1.부터 2008. 4. 16.까지 과다 지급 입원비 960,068원 + 2008. 4. 1.부터 2008. 4. 16.까지 과다 지급 식대 2,304,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B과 피고가 모두 상소하지 아니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5>.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8 내지 18호증, 을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하게 된 원인은 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이 있었기 때문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바, 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이 그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B에 대한 부당이득금 재결정 처분(또는 2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은 피고가 B에 대하여 진료비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피고는 원고와 B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와 B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원고와 B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B에 대하여도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는바, 위법·부당한 처분에 근거하여 수령한 공탁금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만일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공탁금의 반환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근거하여 수령한 공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B이 부담하여야 할 부당이득금 등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4)

피고의 산재요양진료비 반환청구소송에서의 판결(광주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3나3964 판결)은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 중 과다 지급된 진료비와 관련하여 B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2,078,480원(= 8,814,420원 + 3,264,068원)이라고 하였는데,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변제공탁금의 반환금에서 위 기간 중 과다 지급된 진료비와 관련하여 공제되는 액수가 18,290,638원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위 소송에서 B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변제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였거나 이미 수령한 이 사건 변제공탁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돌려준 다음 자신에 대하여 과다 지급된 진료비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판결에서는 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B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12,078,480원은 이 사건 변제공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결국 아직 반환하지 아니 한 이 사건 변제공탁금의 잔액 121,776,070원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2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권이 소멸하였다고 판시한 79,183,303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

1)

원고의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적법하게 소멸하였다.

2)

원고는 진료비 편취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공탁한 것이므로, 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사라지지 않아 공탁의 원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3)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 중 과다 지급된 진료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변제항변을 하자 피고가 위 소를 취하하였는데, 다시 공탁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변제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584,752,8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하라는 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를 하였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납부고지처분 중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즉 2008. 7. 1.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하면서 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를 받았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사기 및 의료법위반의 혐의 내용인 원고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B을 고용하여 의료시설을 운영하면서 산재환자인 E 등 17명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로부터 진료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였고, 이미 그 공탁원인사실과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변제공탁의 공탁금액인 292,685,450원은 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584,752,860원)이 아니라 위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편취금액과 일치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변제공탁 당시 공탁서에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피고가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의 부당이득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공탁금의 수령 범위에서 원고와 B의 진료비 부당 수령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이 줄어들기 때문이지 이 사건 변제공탁의 공탁원인이 1, 2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이었기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변제공탁은 원고 및 B의 진료비 편취라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피해액에 상당하는 돈을 공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에 대한 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중 일부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라는 이 사건 변제공탁의 공탁원인이 소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변제공탁의 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공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손해액, 즉 원고와 B이 피고로부터 편취한 진료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1, 2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달리 인정되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변제공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가 반환의무를 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2008. 4. 1.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진료비를 편취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의 B에 대한 1, 2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에 대한 2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이 피고가 B에 대하여 진료비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시효로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한다고는 할 수 없다(다만, 원고가 2009. 10. 27.경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진료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전제로 그 손해의 변제로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92,685,450원을 변제공탁한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소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로써 청구하여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근거하여 수령한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원고의 공탁금으로 B이 부담하여야 할 부당이득금 등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먼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원인이 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고 및 B의 진료비 편취라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근거하여 수령한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변제공탁을 통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당한 범위 내의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켰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공탁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 반환을 거부하는 공탁금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6>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B의 피고에 대한 요양담당계약에 의한 반환채무 내지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변제공탁을 통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B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그 변제된 금액만큼 함께 소멸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들어 원고의 공탁금으로 원고와는 관계 없는 B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공탁금으로 B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소멸한 손해배상채무의 액수

1)

관련 법리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채무를 초과한 변제공탁(이하 '초과공탁'이라 한다)은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여 공탁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공탁자가 그 초과부분을 수령하면 공탁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될 뿐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미반환 공탁금 121,776,07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구체적인 액수를 검토하여 피고의 부당이득금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소멸한 손해배상채무의 액수

가)

피고가 B을 상대로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 중 과다 지급된 진료비에 관하여 그 반환을 구한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B이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부당하게 수령한 진료비 원액이 18,290,638원이라고 판단하였고(위 1의 아.항), 2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B이 2008. 7. 1.부터 2009. 5. 31.까지 부당하게 수령한 진료비 원액을 79,183,303원이라고 판단한 사실[위 1의 바.(2)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가 B과 공모하여 피고로부터 편취한 진료비의 액수는 97,473,941원(= 18,290,638원 + 79,183,303원)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액수도 같은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위 손해배상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7>.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산재요양진료비 반환청구소송에서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 중 과다 지급된 진료비와 관련하여 B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12,078,480원이라고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변제공탁금에서 위 기간 중 과다 지급된 진료비와 관련하여 공제되는 액수가 18,290,638원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산재요양진료비 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광주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3나3964 판결)이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 중 과다 지급된 진료비와 관련하여 B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12,078,480원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액수는 피고가 원고의 공탁금에서 충당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16,868,150원을 공제하여 산정된 사실(위 항소심 판결에서는 B의 피고에 대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변제공탁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그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 중 과다 지급된 진료비와 관련하여 B이 피고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금액은 28,946,630원(= 12,078,480원 + 16,868,150원)이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변제공탁금에서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의 부당 수령 진료비 상당액인 18,290,638원을 공제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12,078,480원만을 공제한다면, 이는 원고의 공탁금 중 16,868,150원을 2중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산재요양진료비 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이 B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12,078,480원은 이 사건 변제공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아직 반환하지 않은 이 사건 변제공탁금의 잔액 121,776,070원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2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권이 소멸하였다고 판시한 79,183,303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산재요양진료비 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B이 피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수령하였으므로 자신의 채무 또한 모두 변제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묵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여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위 항소심 법원이 B의 위 주장을 배척한 이유를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B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는 B의 주장이 배척되었다고 하여 그 배척된 액수를 이 사건 변제공탁금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 등의 액수 원고가 2009. 10. 27. 292,685,45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원고가 2013. 3. 22. 피고에게 공탁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 피고가 2013. 6. 21. 위 공탁금 중 170,909,380원과 이에 대한 49일간의 이자 명목의 돈 1,147,190원의 합산액 172,056,570원을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 원고가 B과 공모하여 진료비를 편취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97,473,941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위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변제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미반환 공탁금 121,776,070원 중 위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4,302,129원(= 121,776,070원 - 97,473,941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24,302,1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최초로 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인 2013.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미 반환한 170,909,380원에 대하여도 위

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변제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미반환 공탁금 121,776,070원 중 위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4,302,129원(= 121,776,070원 - 97,473,941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24,302,1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최초로 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인 2013.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미 반환한 170,909,380원에 대하여도 위 2013. 3. 23.부터 위 2013. 6. 21.까지(91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130,514원(= 170,909,380원 × 연 5% × 91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대한 판결(광주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구합2159호 판결)이 원고에 관하여 확정된 다음 날인 2011.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고, 기한의 정함 없는 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제공탁의 공탁원인은 원고 및 B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이므로, 원고가 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반환의무를 지는 공탁금에 관한 악의의 수익자라고도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49일간의 이자 명목의 돈 1,147,1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285,453원(= 24,302,129원 + 2,130,514원 - 1,147,190원) 및 그중 24,302,129원에 대하여 위 2013.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는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홍동기(재판장) 안태윤 김성준 각주1)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3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각주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각주3) 292,376,930원의 2배액은 584,753,860원이다. 각주4) 10원 미만의 액수를 버린 금액으로 보인다. 각주5) 위 항소심 판결에서는 B이 요양담당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반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청구에 따라 과다지급 입원비부분은 그 원액만을, 과다지급 식대부분에 대하여는 그 2배액을 반환금으로 인정하였다. 각주6) 다만, 위 항소심 사건의 공동피고 V만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15다24056), 2015. 7. 23.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각주7) 정당한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는 아래 각주8) 라. 2)의 가)항에서 살펴본다. 각주9) 이처럼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 중 과다 지급된 진료비 부분과 관련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인정하므로, 이 사건 변제공탁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