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5나1243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909,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8.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7,248,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175,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3. 1.부터 2012. 2. 28.까지 피고(이하 '피고 병원'이라고도 한다) 소속의 전공의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부터 2011. 11.까지 피고 병원에서 통상근무 및 아래 표와 같이 총 255일 동안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통칭하는 경우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2010. 7. 1.부터 2011. 11. 30.까지의 근무에 관한 법정수당을 구하고 있는바, 이하 위 기간을 '이 사건 근로기간'이라 한다).

다.

피고 병원의 전공의보수규정[2011. 12. 22. 개정(2011.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는 위 규정 부칙 제1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1. 11.월급을 지급하면서 2011. 1.부터 2011. 10.까지의 월급을 소급산정하여 지급하였다(아래 라.항 기재는 위 소급산정으로 인한 가감분까지 반영한 것이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의 월급 중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이하 '통상임금'이라고만 한다) 포함 여부가 문제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마.

피고 병원의 전공의수련 및 복무관리규정(2006. 10. 21.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피고 병원의 당직근무규정(2002. 9. 19.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6, 9,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근로하였다(원고의 2015. 1. 29.자 준비서면을 기초로 정리하였다).

가)

원고는 매일 12시간 이상을 통상근무하였고, 당직근무가 있는 날은 통상근무에 이어 다음날 통상근무 시작 시각까지 당직근무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통상근무시 11시간(12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당직근무시 12시간(24시간에서 통상근무시간인 12시간 제외)을 근로하였다.

나)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통상근무시간이 정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09:00부터 18:00까지 통상근무하였고, 당직근무가 있는 날은 통상근무에 이어 14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통상근무시 8시간(9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당직근무시 14시간(24시간에서 통상근무시간인 9시간과 당직근무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근로하였다.

2)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연구업무수당, 진료특별수당, 진료보조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가 포함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위 2)항에 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의 통상근무와 관련한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원고의 당직근무와 관련한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당직근무는 평일에만 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우선, 원·피고는 당직비, 야간진료지원비 등에 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추가로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2)

설령 포괄임금제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상근무의 경우 원고가 1일 8시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지급할 법정수당은 없고, 당직근무의 경우 휴게시간과 개인시간을 고려하여 4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또한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연구업무수당, 진료특별수당만이 포함되고, 진료보조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체결 여부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포괄임금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예정하는 원칙적인 임금지급 형태가 아니므로 엄격한 요건하에서 그 성립을 인정함이 타당한 점, ②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과정에서 원·피고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는 당직비, 야간진료지원비를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실제 당직근무 일수, 야간진료 횟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피고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연장·야간·휴일근로 인정 여부 및 범위

1)

통상근무 관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통상근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내지 휴일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당직근무 관련

가)

대학병원의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진료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같은 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의 태양 또는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 사실과 당원의 C대학교 대학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와 같은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당직근무시간에 실시되는 응급환자 진료 등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단속(斷續)적인 형태를 띈다. 또한 당직근무 중에 내원하는 응급환자는 통상근무 중에 내원하는 일반환자 내지 응급환자와 비교하여 그 수가 상당히 적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직근무 때의 수술이나 회진 등의 업무 역시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당직근무의 단속적 성격으로 인하여, 전공의들은 당직근무시간 중 응급환자 진료 등을 수행하는 것 외에 휴식·수면을 취하거나 전문의 자격시험, 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을 준비하는 등 개인적인 시간으로도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기간 중 매달 12~16일간 당직근무를 한 점, 당직근무한 다음날 별도의 휴무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레지던트 3~4년차로서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두고 있었고 이 사건 근로기간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당직근무시간을 위와 같이 활용하였을 개연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③

당직근무시간 중 전공의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의 경우, 통상근무에 비하여 피고 병원의 전공의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 또한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당직근무의 태양 또는 성격이 위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진료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직근무 중 4시간에 대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인하는 위 4시간을 넘어 실제로 진료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당직근무 중 상당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전체 당직근무시간 중 4시간만 진료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 연장근로는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1)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연구업무수당, 진료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진료보조수당

가)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진료보조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①

전공의보수규정 제19조의6 제1항은 "전공의에게 진료보조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진료보조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조 제1항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피고가 언제든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산 사정을 반영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는 의미로 보이고(실제로 피고가 예산상의 사유나 원장의 의사에 따라 진료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그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피고는 외과 전공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과 전공의들에게 다른 과보다 매달 1,000,000원씩을 더 지급하였다. 이는 외과 전공의의 근로의 양 내지 질을 다른 과보다 더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매달 진료보조수당이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성이 충족된다는 점은 별다른 의문이 없다.

④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고,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진료보조수당은 "외과 전공의"라는 조건을 갖추면 모두 지급되는 것이고, 그러한 조건은 진료업무의 내용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므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⑤

외과 전공의라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또한 원장이 진료보조수당 액수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적어도 전공의들이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그 액수가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나)

게다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 간의 단체협약에서 전공의의 2010년 통상임금에 진료보조수당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2011년도에는 이를 제외하기로 하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노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내용을 약정할 수 있고,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2010년 통상임금에는 진료보조수당을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가)

통상임금 해당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전공의들에게 교통보조비로 2010. 7.부터 2010. 12.까지 매월 160,000원, 가계지원비로 2010. 7.부터 2010. 12.까지 매월 264,300원, 정액급식비로 2010. 7.부터 2010. 12.까지는 매월 130,000원, 2011. 1.부터 2011. 11.까지는 매월 1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① 피고 병원의 모든 전공의들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위와 같이 지급된 점(가계지원비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과는 별도이다), ② 피고 병원이 복리 후생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역시 전공의들의 근로 제공을 전제하는 것이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전공의보수규정에 그 지급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다만,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부분은 2011. 12. 22. 개정시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년 3월부터의 통상임금에는 위 두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는 위 각 기간 동안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 간의 단체협약에서 전공의의 2010년, 2011년 통상임금에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를 포함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고(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가 지급할 법정수당 액수

1)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연구업무수당, 진료특별수당, 진료보조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1 기재와 같다(원 미만은 버림).

2)

위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위에서 인정한 연장근로 4시간, 야간근로 4시간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38,729,640원이 된다.

3)

다만,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당직비 10,200,000원(= 총 255일 × 일당 40,000원), 야간진료지원비 62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당직비와 야간진료지원비는 근무한 달의 다음 달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이 인정되고, 위 당직비와 야간진료지원비는 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당직비와 야간진료지원비를 위에서 인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공제 후 남은 금액은 27,909,640원이 된다.

마.

원고의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는, 전공의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이 체결되었고 통상임금의 범위가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전제로 전공의들과 임금협상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법정수당을 청구하는바, 이는 원고에게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주는 반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원고의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전공의들과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스스로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반하는 주장을 이 사건에서 하고 있는 점(2010년 진료보조수당 부분), ③ 원고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거나 피고가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상계 여부

피고는, 원고가 2011. 12.부터 2012. 2.까지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를 위하여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합계 12,647,891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을 이 사건에서 인용된 금액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상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2011. 12.부터 2012. 2.까지 피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채권으로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법정수당채권(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달리 그 상계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909,6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연장·야간수당의 최종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김진환 서전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