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그 필수서류인 G 주식회사 외주구매부장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위조된 확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또한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D 주식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은 2010년경부터 D 주식회사에 대하여 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상태였는바, 편취액수 10억 원 중 5억 원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대출금 원금의 상환(이자는 연체되지 아니하였다)에 사용되어 위 금액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대출 당시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미 D 주식회사를 수출중소중견기업 상생자금대출 적격자로 판단하고 있었고(수사기록 제282쪽), 다만 G 주식회사로부터의 확약서 징구가 대출 실행에 있어 하나의 요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 당시 G 주식회사는 다소 시일이 걸리기는 하나 수출대금의 계좌변경 절차를 거쳐 피고인들에게 확약서를 작성하여 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공판기록 제48쪽),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자금 압박으로 인하여 이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대출이 실행되었을 것으로 보여져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이자를 연체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는 현재 D 주식회사의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워크아웃을 통하여 정상기업으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로써 피해회복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확약서 명의인인 G 주식회사 측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