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결정

광주고등법원 2016. 4. 21.자 2015라40 결정

주문

1.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채무자들은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0281호 업무방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아래 행위를 직접 하거나 신청 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및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소재 여미지식물원 주차장, 정문 입구 및 여미지식물원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와 무관한 경우는 일절, 집회시는 1일 30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각각 녹음재생장치를 사용하여 노래나 구호를 방송하는 방법으로 65데시벨(여미지식물원의 경계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여미지식물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2)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소재 여미지식물원 주차장 등 여미지식물원 경계 내에서 채무자 김동도에 대한 2012. 8. 6.자 해고와 관련된 내용의 유인물 배포 및 부착, 피켓 시위, 현수막 게시행위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들은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0281호 업무방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소재 여미지식물원 주차장, 정문 입구 및 여미지식물원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직접 하거나 신청 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및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녹음재생장치 및 확성기를 사용하여 노래나 구호를 방송하는 방법 또는 육성을 통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6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여미지식물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나.

채권자 및 그 대표이사 남상규를 비롯한 채권자의 임원과 그 소속 직원들을 비방하는 내용 또는 여미지식물원분회와의 단체협약 및 소속 조합원 해고와 관련된 내용의 유인물 배포 및 부착, 피켓 시위, 현수막 게시 행위

3.

채무자들이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자 별로 각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당심에서 신청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소명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제3쪽 제4행의 "공공운주노조"를 "공공운수노조"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결정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채권자의 주장 요지

가.

공공운수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단체 단일화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주식회사 부국개발 여미지식물원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경 채권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도 없다.

설령 공공운수노조가 2011. 7. 1.경 채권자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취지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안착시키기 위하여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규정인바, 2011. 7. 1.부터 4년이 넘게 지난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위 노동조합에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공운수노조는 채권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나.

채무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주장

공공운수노조는 위와 같이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들의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 설령 위 노동조합이 2011. 7. 1.경 채권자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어서 예외적으로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위 노동조합은 위 시기에 단체교섭 중인 안건에 대하여서만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채무자들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2011. 7. 1.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위 요구사항에 관한 쟁의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채무자들이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영업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들의 행위를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특히,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으나,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의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도의 신중함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참조).

나.

판단

1)

공공운수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란 위 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 1. 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위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위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 참조). 한편 위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는 위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2011. 7. 1.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5. 9.자 2013마35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공운수노조는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8. 8. 22. 채권자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임시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시협정에는 단체교섭을 매주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매주 목요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채권자는 공공운수노조에 2013. 8. 1.에 이르러 기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공공운수노조는 2013. 11. 7.에 채권자에게 교섭결렬 및 쟁의발생을 통보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공공운수노조는 2011. 7. 1.경 채권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 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 또한, 위와 같이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2011. 7. 1.부터 4년이 넘게 지난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공운수노조는 교섭단체 단일화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이었던 사항에 관한 한 여전히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채권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자의 금지신청에 관하여

가)

6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금지신청 부분

채권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의 경우 '주간 65데시벨 이하, 야간 60데시벨 이하'이고,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주간 75데시벨 이하, 야간 65데시벨 이하'이나, 채권자의 영업장소인 이 사건 식물원은 2008년 박물관으로 등록되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물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입장객들이 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단이므로, 학교나 공공도서관에 준하는 소음기준이 적용되어 65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식물원을 집시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거지역 등에 해당하는 소음기준이 적용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서귀포경찰서에서 측정한 집회관련 소음측정 내역에 따르면 2015. 4. 3.부터 2015. 7. 29.까지 약 4개월 동안 7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 경우가 단 하루에 불과하고, 채권자가 측정한 소음기록은 채무자들의 집회로 인한 소음이 75데시벨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들이 육성을 통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가 법률상 허용된 소음규정을 벗어나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들은 집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녹음재생장치를 차량에 설치하여 이 사건 식물원 입구 부근에서 노동가요를 계속하여 반복 재생하고 있는 사실, 그 소음의 정도가 적지 않은 사실이 소명된다. 나아가 녹음재생장치를 이용하여 노래나 구호를 반복하여 재생하는 행위는, 사람의 관여 없이 무한정 반복될 수 있으므로 육성을 통한 표현행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제한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녹음재생장치를 이 사건 식물원 내부나 인근에서 재생할 경우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관람객의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다만, 집회시 조합원들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일부 녹음재생장치를 이용할 필요성도 인정되고, 65데시벨을 넘지 않는 적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관람객 등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녹음재생장치를 이용하여 노래나 구호를 방송하여 이 사건 식물원 경계를 기준으로 6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집회시 1일 30분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함이 상당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표현의 자유 및 쟁의행위의 한계를 넘어 채권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주문 제1의

가.

1)과 같은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나)

유인물 배포 및 부착, 피켓 시위, 현수막 게시 행위에 대한 금지신청 부분

채권자는 채권자 및 그 대표이사, 임직원들(이하 '채권자 등'이라 한다)을 비방하는 내용, 여미지식물원분회와의 단체협약 및 소속 조합원의 해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유인물 배포 및 부착, 피켓 시위, 현수막 게시 행위(이하 유인물, 피켓, 현수막 등과 관련된 행위를 '게시 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금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비방'이라는 단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지나치게 포괄적인 금지를 구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채권자 등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여미지식물원 근방에서 게시 행위 등을 하였다거나 앞으로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채무자들이 단체협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게시 행위 등을 하였더라도 현재 채권자와 공공운수노조 사이에 유효한 단체협약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운수노조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권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표현의 자유 및 쟁의행위의 한계를 넘어 채권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소속 조합원의 해고와 관련된 내용'이 채무자 김동도의 2012. 8. 6.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2011. 7. 1. 이후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2011. 7. 1. 당시 공공운수노조가 단체교섭 중이었던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공공운수노조가 앞서 본 부칙 제4조 따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고, 2011. 7. 1. 이후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감안하더라도 채무자들이 적어도 이 사건 식물원 경계 내에서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내용의 게시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주문 제1의

가.

2)와 같은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3)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 신청 부분

채권자는 위 명령의 취지에 관한 집행관 공시를 구하나, 사안의 성질상 집행관 공시를 하는 것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들의 의무 위반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고 있으나, 채무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데다가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21.

판사 마용주(재판장) 정희엽 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