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합계' 표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0. 3.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장기근속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는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들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과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각 법정수당 및 각 퇴직금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정이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진행 과정, 주된 쟁점의 내용,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심 판결선고시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원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가까운 2016. 6.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2016. 6. 7.
판사 마용주(재판장) 정희엽 윤현규
사건정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합계' 표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0. 3. 1.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