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벌금 30,000,000원, 추징 3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이를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위 금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할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6. 하순경 (주)K 상무 B으로부터 (주)K의 자금으로 마련한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위 금원을 수령한 피고인은 이를 1,000만 원씩 나누어 검정색 비닐봉투로 포장하여 장롱에 그대로 보관하였고, 그 중 1,300만 원을 수시로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소비하였다(증거기록 471면).

3)

2011. 9.경 위 B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던 (주)K 대표이사 N이 자신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하여 고소가 있게 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때까지 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1,700만 원에다가 별도로 피고인과 처가 마련한 300만 원을 더한 2,000만 원을 N(또는 그 지인 O)에게 반환하였다(증거기록 128~129, 471, 473, 632~633, 636면).

4)

그 후 2012. 8.경 위 N이 근로기준법위반사건으로 검거되자 위 O을 통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위 O을 통하여 위 N에게 반환하였다(증거기록 140면).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N으로부터 B을 통하여 수수한 금원 중 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반환한 1,7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 N으로부터 추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위 N에게 반환한 1,700만 원까지를 포함한 3,000만 원 전부를 피고인에게 추징하도록 명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