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1. 18. 선고 2017나1026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2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2'를 이 판결 '별지2'로 대체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항소를 취하하여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13쪽 7행부터 같은 쪽 밑에서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항 기재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휴일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2 기재와 같은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84 내지 8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별지2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법정수당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식대는 실비 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식권 신청 또는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져 근로시점에 식대 지급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도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급여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출한 실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정기적·일률적으로 식대를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호증, 을 제24, 34 내지 36, 4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식대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고정성 또한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식대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실제 식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나 그에 대한 증빙자료의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이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돈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식대와 같이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이는 고정된 금액에서 식사 횟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금액을 식대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피고 B(피고들을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은 야간근무시 식대가 아닌 간식비가 지급되어 야간근무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식대에 대하여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교대근무자의 야간 근무일수는 사전에 정해지는 것이고, 주간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식대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기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기타 수당은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임금조정, 실비변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급된 돈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8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레벨1 근로자들 중 구 K 출신 근로자들 모두에게 기타 수당으로 매월 3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기타 수당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레벨1 근로자들 중 구 K 출신이라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근로제공시점에 기타 수당 지급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기타 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기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A, C의 주장

피고 A, C는 취업규칙, 급여규정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피고들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정성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3 내지 5, 23, 24, 28, 40, 54, 5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단체협약의 내용

피고 A, C는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G노동조합과 2007년, 2009년, 2012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상여금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나)

피고 A, C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피고 A, C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 중 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

상여금 실제 지급기준

피고 A, C는 2012. 11. 이후 상여금을 실제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하였다.

라)

피고 A, C의 지급일 기준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2007. 6. 25.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피고 A의 근로자들 중 16명이 퇴사하였는데, 피고 A는 2007. 6. 25. 퇴사한 I, 2012. 8. 31. 퇴사한 J에 대하여 퇴사일 이후 도래한 상여금 지급기일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A는 2015. 2. 28. E 순천공장에 투입되었다가 일괄 퇴사한 직원들에 대하여 4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 외에 피고 A, C는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들 중 상여금 지급조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3)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과 관련된 이 사건 청구기간인 2012.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 A, C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A,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A, C가 지급한 상여금은 기본급의 700%, 300%나 되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가 제한되고 경영상 정리해고도 엄격한 요건을 갖춘 때에만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퇴직이라는 조건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러한 이례적 사정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한 번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상여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라거나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는 규정은 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피고 A, C가 대다수의 퇴사한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③

피고 A, C가 2007. 9. 21.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단순히 '회사는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만 되어 있었으나, 이들 회사는 2009년, 2012년 다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명문화하였다. 여기에 ㉠ 지급기준 명문화 이후 피고 A, C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던 점(특히 피고 C는 상여금 지급률도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하였다),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급여규정의 효력보다 우선하는 점, ㉢ 그런데 단체협약에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 급여규정의 문언만으로 지급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피고 A가 들고 있는 2014. 3. 3.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2건의 사례는 전체 퇴사자들 중 적은 수에 불과하고, 2015. 2. 28. 퇴사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상여금 지급에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재직요건이 임금의 지급조건이 되어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임금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않고 모두 지급하는 형태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A, C는 소속 근로자들이 특정시점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입사, 복직,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을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돈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신의칙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A, C의 주장

피고 A, C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 각종 수당의 증액, 법정수당 등의 규모를 정해 왔고, 노사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 또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원고들은 예상 외 막대한 이익을 얻고 피고 A, C는 애초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 추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로 피고 A, C가 예상 외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전제로 한 이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A, C는 E에 대한 노무 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E의 순천공장에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피고와 E 간의 단가합의서에 의하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증가 등 기타 계약에 영향을 줄 특별한 사유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도급단가를 변경할 수 있었으므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경우 추가비용을 E에 요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신의칙 항변은 기업의 존립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그로 인한 피해가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미치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 A는 2015. 2.경, 피고 C는 2015. 12.경 폐업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 A, C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거나, 종국적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까지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그 피해가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대법원은 2013. 12. 18.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면서,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피고들이 통상임금의 산정에 상여금이 반영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옳다.

마.

추가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 B은 이 법원에서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오전 6시 이후의 근로에 관하여 50% 가산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법정기준을 상회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에서 추가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은 오전 6시 이후 추가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은 노사 사이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설령 그것이 법정기준을 상회하여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구하는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미지급 수당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그러한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와 같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김도연 류봉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