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8. 3.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별지 1. 목록 순번 8, 9의 '의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승진시기'란 기재 각 일자 정년보장교수 승진대상제외 의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부대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7. 3. 1. C대학교 공과대학 D학과(2009. 3. 1. E학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학과'라고 한다) 부교수(정년계열 전임교원)로 신규임용되었고, 2013. 3. 1. 임용기간을 2013.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재임용되어 현재까지 E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갑 44호증).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대상 제외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은 전임교원의 승진시기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 소요기간은 5년이다. 원고는 승진 소요기간 5년을 경과하여 2012. 9. 1.자 승진시기부터 교수승진임용대상자였다.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는 2013. 8. 14. 회의에서 2013. 9. 1.자 승진임용 시 원고를 승진임용심사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심의하여 이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1.자 교수승진임용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4. 3. 1.자 승진임용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원고를 승진임용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인사위원회는 2014. 7. 31. 회의에서 2014. 9. 1.자 승진대상교원 임용제청 심의안건을 심의하여 원고를 승진임용제청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자 승진임용 시까지 별지 1. 목록 순번 3에서 9 '의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를 같은 목록 '승진시기'란 기재 각 일자 승진임용제청대상에서 제외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각 승진임용 시 교수승진임용을 받지 못하였다.
위 각 의결 당시 원고를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아래 각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이 사건 각 의결'이라 하고, 그중 일부를 특정할 경우 아래 순번대로 '제○의결'이라 한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 있는 피고의 정관,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고만 한다), 교원업적평가규정 등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25호증, 갑 29에서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교원인사규정과 교원업적평가규정 등에서 정한 교수승진임용에 필요한 소요기간과 필요업적 등 승진임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피고는 2013. 9. 1.부터 2017. 9. 1. 승진 시까지 9차례에 걸쳐 원고를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위 각 승진임용 시 인사위원회 의결 등에서 원고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는 승진심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승진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는 고의로 재량권을 남용하여 원고를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를 정년보장교수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인사위원회의 이 사건 각 의결은 모두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재량권남용 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로 최소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임용일 등의 신상 자료를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으나,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해 부대항소장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제1심에서 위자료로 2억 7,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그중 2,000만 원만 인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해 부대항소로 원고 패소 부분 중 1,000만 원 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6면 18줄의 "따라서"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게다가 대학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동의는 임용권자의 승진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임용권자를 구속하여 임용권자로 하여금 그 동의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참조).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한 의결이 그 자체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의결에 따라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인사규정에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동일 직급 재임용은 직급별로 1회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미 한 번 재임용을 받은 원고는 2019.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정년보장교수로 승진하지 않으면 교원의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한 제1심 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고려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앞으로도 원고를 교수승진대상으로 제청 동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의결의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다시 재임용의 기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앞으로도 교수승진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의결의 무효가 확인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이 사전에 제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의결에 따라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각 의결 시 원고를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와 관련한 각 사건의 내용과 경과는 아래와 같다.
원고의 F 교수와의 다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취소소송 등
원고는 2011년경 같은 학과 F 교수의 연구비 유용 등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F과 다툼이 생겼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F에 대한 징계요청을 위해 학생들로부터 F의 연구비 유용에 관해 확인서를 받았고, 2011. 7. 4. 개최된 학과회의에서 F과 언쟁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8. 25. C대학교에 F 교수징계를 요청하였다(갑 45호증).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2. 2. 18. 별지 2. 기재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2. 21. 원고를 정직 3월의 징계에 처하였다(갑 4호증). 한편, 피고는 같은 날 F에 대하여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갑 46호증).
원고는 2012. 3.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6. 4. 별지 2. 징계사유 중 1의 가, 3, 4, 5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1의 나, 다, 2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의 행위가 동료 교수의 비위 문제를 해결하여 정상적으로 학과를 운영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원고의 겸직활동에 따른 수당이 학과 학생들의 장학금 등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감봉 3월로 변경하였다(갑 5호증).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2768). 위 법원은 2013. 5.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 중 3, 5 사유만이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두 징계사유를 이유로 감봉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3누15226) 2013. 11. 14. 항소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3. 12. 5. 확정되었다(이하 '제1행정소송'이라 한다. 갑 6, 7호증).
F과 원고 사이 고소, 고발과 그 결과 등
원고는 2012. 10. 5. F을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검사는 2012. 10. 31. F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해달라는 약식기소를 하였다(갑 48, 50호증).
F은 2012. 12.경 원고를 명예훼손, 협박, 모욕, 폭행, 강요, 업무방해,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갑 80호증). 한편, 원고는 2013. 2. 1. F을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갑 49호증).
C대학교는 2013. 3. 11. 원고와 F에게 상호 간 제기한 고소, 고발을 2013. 3. 15.까지 취하하여 학교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갑 53호증). 이에 원고는 2013. 3. 14. 위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였다(갑 52호증).
한편, F은 2013. 4. 8. 수사기관 조사 시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검사는 2013. 4. 15. F의 고소 중 명예훼손, 협박, 모욕, 폭행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갑 81호증).
위 업무상횡령 등의 약식기소에 따라 2013. 3. 14.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2고약8744). F은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기소된 범죄사실은 모두 자백하였으나 양형부당을 다투었다. 2014. 8. 22.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2015. 5. 21. 그대로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3고정181, 같은 법원 2014노951, 대법원 2015도4514, 갑 51호증).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봉 등 삭감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 등
원고는 2008. 3. 18. 피고와 2008년도 연봉계약서(기준연봉 8,000만 원, 성과급 연 2,000만 원)를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1년까지 원고에게 월급과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5. 1. 피고와 임용계약서(계약기간 2007. 3. 1.부터 2013. 2. 28.까지)와 연봉계약서(기준연봉 8,000만 원, 성과급 연 2,000만 원)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성과급 2,000만 원을 받았다(갑 1, 54호증).
원고는 임용기간 6년의 만료시기가 다가오자 2012. 10. 8. 피고에게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3.경 원고를 임용기간 2013.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재임용하였다(갑 44, 57, 58호증).
이후 피고는 2013. 3. 1. '정년계열 계약임용직 연봉제교원 연봉계약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이하 '연봉계약 시행세칙'이라 한다). 위 시행세칙 제5조에는 "2항 : 연봉제 교원의 보수는 대학의 형편을 고려하여 책정방법 및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3항 : 계약기간 중 교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등 연봉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봉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4항 : 연봉재계약 조건에 대하여 해당 교원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계약내용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된 연봉재계약 조건을 해당 교원에게 통보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원이 연봉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연봉계약으로 보수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갑 23호증).
피고는 2013. 3. 14. 원고에게 기준연봉을 7,000만 원으로 삭감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된 2013년도 연봉계약서(안)를 주고 계약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계약체결을 거절하였다(갑 61호증).
그러자 피고는 2013. 3. 22. 연봉계약 시행세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인사위원회는 연봉계약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학과 교수님 간의 소송으로 인해 학과 및 대학발전을 저해하는 연봉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기준연봉을 7,000만 원으로 삭감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4. 급여부터 원고에게 삭감한 급여를 지급하고,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갑 1호증).
한편, 피고는 2013. 3. 26. 원고에게 조교를 통해 작성일이 2012. 9. 1.로 된 재임용에 따른 임용계약서(안)를 주고, 재임용에 따른 임용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 피고에게 "임용계약서는 공개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이전 계약서와 차이점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2012. 9. 1.자 임용계약서를 2013. 3. 26. 전달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서명하라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임용계약서에 서명하지 못하는 사유를 적어 통보하였다(갑 55에서 57호증). 그러자 피고는 2013. 4. 25. 일자를 2013. 3. 1.로 수정해서 임용계약서(안)를 보냈으나, 원고는 수정된 임용계약서에도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일자 수정 전 계약서 및 위 계약서에는 모두 제7조(준용)에서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피고 정관 및 C대학교의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갑 59, 60호증).
원고는 2013. 6. 26. C대학교 총장에게 2013. 4.부터 일방적으로 연봉을 30% 삭감하여 지급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2013. 7. 3.까지 피해보상과 사과 등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 후 2013. 7. 5. C대학교 총장과 부총장, 교무처장을 형사 고소하였다(갑 14, 15호증).
검사는 2013. 10. 7. 위 피고소인들이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해 민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갑 19호증).
이에 원고는 2013. 11. 6. 피고를 상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3년도 성과급 미지급 등이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2. 5. 연봉계약 시행세칙은 일종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음에도 위 시행세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나 동의를 받은 바가 없어 위 시행세칙이 유효하게 제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상위규정인 교원인사규정에 위반되며, 관련 확정판결 등을 통하여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2,000만 원(2013년도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갑 1호증).
이에 대해 피고가 2014. 1. 17.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4. 2. 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사건 판정 결과 초심대로 유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4. 2. 28. 재심을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사건은 종결 처리되었다. 피고는 2014. 3. 7. 원고에게 삭감된 연봉 및 미지급한 2013년도 성과급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갑 20에서 22호증).
견책 징계 및 그 취소 등
피고의 이사장은 2014. 9. 22.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 재심사 의결을 요청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14. 12. 4. 위 정직 3월의 징계를 취소하고, 제1행정소송 확정판결이 인정한 징계사유(3과 5의 징계사유)를 원인으로 원고에 대해 견책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4. 12. 17.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를 취소하고, 원고를 견책의 징계에 처하였다(갑 37호증).
원고는 2015. 1.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견책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3.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갑 38호증).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28). 위 법원은 2015. 11. 6. 피고의 위 견책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징계시효 기간인 2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은 항소 없이 2015. 12. 1. 확정되었다(이하 '제2행정소송'이라 한다. 갑 39호증).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3. 재심사 결정을 통하여 위 견책 징계를 취소하였다(갑 8호증).
원고가 피고 등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소 제기
원고는 2013. 12. 23., 2014. 4. 3., 2015. 4. 10. 피고 이사장 및 C대학교 총장 등에게 각 "위법 부당한 조사 및 징계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요청 또는 재요청"이란 제목으로 원고에 대해 부당한 조사를 거쳐 징계하는 등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구체적인 피해보상계획과 사과문을 제시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갑 69호증).
이후 원고는 2015. 6. 18.(4차), 2015. 12. 30.(5차), 2016. 4. 15.(6차) 다시 같은 제목으로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갑 40, 70호증).
원고는 2016. 5. 24. 승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6. 29. 위 각 위법한 징계와 부당한 연봉삭감 및 성과급 지급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전주지방법원 2016가합2245, 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별건 소송은 2017. 2. 3.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사립학교의 교원이 승진임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을 승진임용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정관이나 인사규정에서 정한 승진임용 절차를 거쳐 내부적으로 승진임용대상자로 결정되는 등 당연히 교수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법률상 이익 또는 기대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인사규정 등에서 승진임용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승진임용대상 교원인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승진임용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따른 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 내지 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전혀 도외시한 채 승진임용대상 여부를 결정하거나,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할 객관적 사유, 즉 승진임용 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또는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정당한 평가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 등 학교법인인 피고에게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승진제외결정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C대학교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결의 내용을 존중하여 원고에 대해 승진임용 제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를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승진대상에서 제외하였거나,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승진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승진대상 제외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데도 그것을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등 승진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원고로서는 위법한 승진제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다242160 판결(승진제외결정으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3132 판결 등{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전 관련 법리를 설시한 판례},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재임용거부 사안에서 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리를 설시한 판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인사위원회 결의 내용을 존중한 경우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법리) 등의 각 내용과 취지 참조].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9에서 13호증, 16에서 18호증, 갑 24, 26, 65, 6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승진임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정당한 평가에 따라 심사를 받을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는 승진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교수로 임용하지 아니할 의도 하에 고의로 승진제외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정 등 다른 명목을 내세워 원고의 승진임용을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2012. 3. 1.자 승진 시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기간 5년을 경과하여 승진대상 교원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2. 2. 21. 원고를 정직 3월의 징계에 처하였고, 이에 따라 인사규정에서 정한 승진임용제한의 적용을 받아 당시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위 징계는 2012. 6.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3월로 변경되었다. 이 경우 인사규정에서 정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2월이 되므로, 2013. 9. 1.자 승진 시에는 승진임용제한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변경결정도 제1의결 전인 2013. 5. 3. 제1행정소송의 1심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제1의결 시 원고는 승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충족하고 징계로 인한 승진제한은 받지 않는 상황이었고, 제1의결 당시 인사규정 제16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삼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제1의결 시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부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로 승진 시 필요한 연구업적 2,000점 이상(기준 충족량 500점), 교육·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 산학협력업적은 1,886.8점(기준 충족량 1,750점)을 달성하여 필요한 업적량을 초과한 상태였고(위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후의 각 의결 시에도 위 규정에서 정한 업적 충족량을 모두 달성한 상태였다. 또한,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교수법 컨설팅도 이수한 상태였고(위 규정 제12조 제2항 참조), 그 외 간접적으로 승진임용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학생들의 교수평가와 관련해서도 우수한 점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제4의결 시부터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업적을 심의하여 확정되었음을 인사위원회 심의 시에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 제3의결 시를 제외하고는 승진필요업적 충족 여부를 문제 삼은 바도 없다. 인사위원회 위원들도 원고의 승진자격요건에는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F 교수의 연구비 유용 등을 지적하며 F과 분쟁이 생기고 상호 간 고소, 고발 등을 하자 2012. 2. 21.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하고, 원고가 이러한 징계를 다투며 법적 분쟁을 하자 이후 2013. 3.경에는 원고의 연봉을 삭감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원고가 다투면서 법적 분쟁을 하자 그 후 2013. 9. 1.자 승진 시부터 원고가 학내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고 학교 명예를 훼손했으며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교원인사규정 제16조 제2항 제6호 또는 제21조 제3호를 근거로 원고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별지 2와 같은 사실이 권리남용, 동료교수 명예훼손, 모욕, 학내질서 훼손,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보아 성실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소청심사 및 제1행정소송을 거쳐 취소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제1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2013. 12. 5.부터 9개월 이상 지난 2014. 9. 22.에야 징계 재심사의결을 요청하여 2014. 12. 7. 다시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하였으나, 그 징계 역시 제2행정소송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취소되었다. 한편, 제1행정소송의 판결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원고가 학과회의에서 F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과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중 겸직금지의무 위반은 위 징계 전까지 특별히 문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원고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화재감식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였고, 한편 그 수당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전액 사용되었다), 이 사건 각 의결 시 이와 관련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결국, 위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만이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관련하여 승진을 제한할 사유가 될 수 있어 보이는데, 원고는 이미 2012. 3. 1.자 승진 시부터 2013. 9. 1.자 승진시기 전까지 18개월가량 그로 인하여 승진제한이 되는 불이익을 받은 상태였다. 한편, 원고는 F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피고의 취하 요청에 따라 취하하였다. 이후 F도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F의 고소에 대해 원고는 2013. 4. 15. 모두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다만, 원고가 업무상횡령 등으로 F을 고발한 사건에 관해서만 그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약식기소되었고, 이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상고심까지 진행된 결과 2015. 5. 21.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국, 제1의결 전에 원고와 F 간의 분쟁은 이미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 F의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고 해서 이를 원고와 F 간의 소송이나 분쟁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서는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F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F을 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 등을 이유로 원고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위 법이 정한 교원의 신분보장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과거 원고와 F 간의 분쟁과 고소, 고발 등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계속하여 원고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사실과 관련된 부정적 평가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현저히 균형을 잃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모두 취소되었다.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미지급 성과급 상당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다음 원고에게 삭감된 연봉 및 미지급한 성과급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연봉 등 삭감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3. 3. 1. 연봉계약 시행세칙을 제정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연봉을 삭감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위 시행세칙이 무효라고 보았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61조는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하며,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1/3을 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 4항 참조). 그런데 피고는 징계 기간을 고려함이 없이 원고의 연봉을 1,000만 원 줄이고 성과급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어서(총 급여의 30% 감액) 이는 사립학교법에서 징계 시 삭감하도록 정한 보수보다도 더욱 불리한 처분이었다. 게다가 피고가 연봉 등을 삭감하면서 근거로 삼은 연봉조정사유는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하면서 징계사유로 본 것과 다를 바 없는 사정이었는데 위 징계는 피고가 위와 같이 연봉 등을 삭감하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3월로 처분이 변경되었고, 그마저도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었다. 원고는 제1행정소송 제1심에서 2013. 5. 3. 이러한 징계가 취소되자 그 후 피고를 상대로 연봉
고는 징계 기간을 고려함이 없이 원고의 연봉을 1,000만 원 줄이고 성과급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어서(총 급여의 30% 감액) 이는 사립학교법에서 징계 시 삭감하도록 정한 보수보다도 더욱 불리한 처분이었다. 게다가 피고가 연봉 등을 삭감하면서 근거로 삼은 연봉조정사유는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하면서 징계사유로 본 것과 다를 바 없는 사정이었는데 위 징계는 피고가 위와 같이 연봉 등을 삭감하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3월로 처분이 변경되었고, 그마저도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었다. 원고는 제1행정소송 제1심에서 2013. 5. 3. 이러한 징계가 취소되자 그 후 피고를 상대로 연봉 등 삭감에 항의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고소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징계 및 연봉 등 삭감에 관해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하고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 등을 통하여 그 위법 여부를 다툰 것은 정당한 이의제기였고, 이를 두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이고,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0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러한 절차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소송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승진제한 사유로 삼는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의결 시 관련 소송 등의 진행경과나 피고가 한 징계나 감봉 등 조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의제기나 법적 다툼을 승진제외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제2의결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원고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인사규정에는 승진 소요기간이 된 승진대상교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제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원고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피고는 정관 제52조 제1항,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총장은 승진대상 교원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21조에 따른 심사를 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승진임용을 제청하기로 결정한 교원에 대해서만 그 제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에 부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제21조 등에 따른 심사 후 승진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된 경우라면 몰라도 그 심사를 통과한 교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총장이 승진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제3의결 시에는 원고가 임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유도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관련한 승진제외 사유로 보았다. 그러나 당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연봉 등을 삭감한 다음 그러한 내용의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임용계약서에도 서명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원고로서는 작성일이 2012. 9. 1. 또는 2013. 3. 1.로 된 임용계약서의 제7조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무효라고 본 2013. 3. 1.자 연봉계약 시행세칙이 적용되어 연봉계약서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그 서명을 거부했던 것으로 보여서, 서명을 거부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임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 교원의 품위유지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는 승진제외사유가 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지급한 성과급 등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학교에 사과요구를 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밝히고 이후 실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승진제외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한편, 제3의결 시에는 원고가 승진필요업적 중 연구업적과 교육학생지도업적을 충족하였다고 보면서도 취업업적, 봉사업적, 학술봉사업적 모두 실적이 없어서 인사규정 제21조 제1, 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도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사규정 제21조는 임용심사 시 어떠한 내용을 심사해야 하는지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제21조의2에서는 업적의 평가방법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사규정에 따라 업적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교원재임용 및 승진임용평정관리세칙이나 정년보장교원 임용세칙에서도 모두 업적 충족에 관한 심사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요건으로 삼은 업적량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인사규정 제21조의 규정을 근거로 승진요건이 되는 업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C대학교가 홈페이지 등에서 원고가 속한 E학과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취업업적 등이 실적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피고도 이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제3의결을 제외한 다른 의결 시에는 위와 같은 취업업적, 봉사업적 등을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교육·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 산학협력업적 충족량'과 별도로 따로 평가한 바 없고, 원고가 아닌 다른 교원에 대해서 위와 같은 업적을 문제 삼아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도 없다.
제4의결 시부터는 심의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교무처장이 이전에 원고가 승진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설명하면서 정직 3월로 총 21개월 승진제한을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제1의결 시 이러한 21개월 승진제한을 이유로 원고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정직 3월로 21개월 승진제한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전제사실 하에 심의를 하고 있어서 부당하다. 또한, 제4의결 시 현재까지도 교원 간 법적 분쟁이 있다고 보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F 사이 법적 분쟁은 제1의결 전에 모두 종료되었고, F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유만으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 달리 제4의결 당시 원고가 다른 교원과 법적 분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제5, 6, 7 의결 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조사 및 징계로 입은 피해나 연봉삭감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도 교원의 품위유지를 위반하여 승진제외사유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의 내용과 징계가 취소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러한 징계로 입은 피해보상과 사과를 요구한 것은 원고의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할 것이다. 비록 별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별건 소송 판결의 기각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보기 어렵다. 게다가 원고는 그 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이전 의결 시에는 이를 승진제외사유와 관련하여 문제 삼은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이 교원의 품위유지위반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5의결 시에는 견책 징계에 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유도 들며 인사규정 제21조 제3호 위반이라고 보았으나, 이 역시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관련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을 인사상 불이익한 사유로 삼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부당하다. 제6의결 시에는 제2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이후임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16. 2. 3. 재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련의 사건들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았으나, 당시 재심사가 예정된 것 이외에는 진행 중인 사건이 모두 완결되었음에도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 중이라고 본 것은 객관적 사실에 명확히 반하는 것이다. 게다가 위 재심사는 제2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기존의 결정을 재심사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본 것도 부당하고, 그 재심사 결정도 제6의결의 승진일인 2016. 3. 1. 전에 견책 징계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이를 교원의 품위손상과 관련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제7의결 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도 언급하면서 일련의 사건들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인사규정 제21조 제3호 위반이라고 보았으나, 당시 진행 중인 사건은 이 사건 소송과 별건 소송밖에 없어서 결국 위 의결 시에는 오로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과 별건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8, 9 의결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 제기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과 관련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한 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게다가 제9의결 시에는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를 승진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 이후임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원고는 2013. 9. 1.자 승진 시 교원인사발령(승진) 문서를 보고서야 원고가 승진에서 탈락된 것을 알고, 교무처에 그 사유를 문의하여 인사규정 제16조 제2항 제6호, 제21조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에서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이후로도 원고는 계속하여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면서도 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별도의 통지는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C대학교 총장 등에게 승진에서 탈락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거나 답변을 받지 못해서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의결 당시 원고를 승진에서 제외한 구체적인 사유도 알 수 없었다. 비록 인사규정 등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제되거나 부족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사유를 알려주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제외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제외되었다는 통지도 해주지 아니하여 원고는 문제되는 사유에 관해 소명하거나 부족한 사유를 시정할 기회도 가지지 못한 채 9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이러한 각 의결의 내용과 진행경과, 전후의 제반 사정, 특히 최초 문제가 된 F과의 분쟁 등과 관련한 제반 소송 등이 모두 종결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송과 별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원고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최근의 7, 8, 9 의결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원고를 계속하여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승진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동일 직급에서 재임용을 1회로 제한하는 인사규정이 있음을 기화로 원고를 정년보장이 되는 교수로 승진임용하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원고를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승진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설령 인사위원회 의결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는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기관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정관에서는 피고 산하 각 학교의 인사위원회 설치와 기능, 조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되며(제53조 제1항),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C대학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제56조 제1항). 한편,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제43조 제1항), C대학교의 교무처장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제43조 제3항). 이러한 제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인사위원회가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의결에 관하여 위법·무효를 주장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승진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피고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나이와 경력,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승진에서 제외된 횟수와 기간, 원고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와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 이 사건 각 의결 전후의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2회에 걸쳐 다시 승진에서 제외된 점 등도 고려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인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그중 제1심에서 인정한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최초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19.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3.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각 정년보장교수 승진대상제외의결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금전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별지 1. 목록 순번 8, 9 기재 정년보장교수 승진대상제외의결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판사 남성민(재판장) 최규연 김봉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