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7노18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판시 제2의 가.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억 원으로, 판시 제2의 다.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제2의 다.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3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0만 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L, H 주식회사, 주식회사 J(이하 'L 등'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 CW이고, 피고인은 CW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L 등의 실제 운영자를 피고인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14억)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공소사실 중 AN마트와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⑺ 중 순번 24, 25, 28 내지 30, 32 내지 35번 부분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2의 가.나.죄 :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2억 원, 원심 판시 제2의 다.죄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B)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의 각 내용, 수액, 적용법조를 감축·수정·변경하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일부 범행의 각 내용과 수액을 감축·수정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에 적힌 것과 같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심판대상이 변경된 부분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사기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사기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죄들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의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는 자신이 L 등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 아버지인 CW이 L 등의 실제 운영자라고 그 주장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L 등의 실제 운영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허위의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⑺ 중 순번 24, 25, 28 내지 30, 32 내지 35번 부분 또한 다른 건과 마찬가지로 실제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수취된 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B은 원심에서 AN마트와의 위 거래가 허위임을 인정했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거래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 피고인은 그 주장을 번복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②

순천세무서장의 2015. 12. 29.자 고발서에 첨부된 X에 관한 범칙조사종결보고서에, X이 AK조합(이하 'AK'라 한다)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순천시 DN의 외진 상가건물 일부를 주식회사 AB, Z, 유한회사 AE, 주식회사 S, AI, P, L, CH 등과 함께 업무용 가구와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으로 꾸며져 있는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자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물품 저장창고 등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 이 사무실에 AN마트를 포함한 P, AI, AP 등의 명판실물 및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OTP, 도장, 거래처 신용카드 등이 보관되어 있는 반면, 물품운송 거래내역, 대금지급증빙서류는 전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3~14쪽).

③

AK에서 근무했던 AH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AK에서 근무하는 동안 물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증거기록 1003쪽), 자신이 알기로는 AK 및 조합원 업체가 AN마트로부터 물건을 산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8쪽).

④

피고인 B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DO(AN마트)의 예금거래내역서(증 제1호증)에 의하면, 일정한 돈이 X, AI, P, 유한회사 AE 등으로부터 D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여러 개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복잡하게 돈을 회전시키는 방법(일명 자전거래)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송금 사실만 가지고 (앞서 살핀 것처럼 매입한 물품을 보관한 만한 별도의 물류 창고조차 없는) X 등 업체들이 AN마트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기죄 부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사기죄 부분과 피고인 C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앞서 제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 B의 사기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