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는 그가 2014. 12. 5. 이 사건 영업장을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각종 경비에 관한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피고가 지출한 이 사건 영업장의 임대료 등 경비는 원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바,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장을 인도한 이후에 피고가 지출한 경비 합계 85,360,147원은 피고가 반환할 예치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머신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영업장을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2014. 12. 5.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머신기기를 철거하여 위 영업장을 피고에게 인도하기는 하였으나, 2015년 3월경까지 이 사건 영업장에 설치되었던 계단실 등이 철거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2014. 12. 5.경 이후에도 이 사건 영업장에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를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머신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그가 2013. 9. 28. 및 2014년 3월경 피고와 체결한 카지노 업무도급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직원들을 채용하여 이 사건 영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카지노 업무도급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한 범위에서 발생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카지노 업무도급계약에 따른 보수로서 원고가 파견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 355,621,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9.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지노 업무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년 3월경 위 카지노 업무도급계약서 제3조의 도급의 범위를 '1) 인포메이션, 2) 뱅커, 케이지, 3) 보안, 4) 관리, 5) 판촉, 6) 기타 필요한 인원 일체'로 변경하고, 인포메이션 및 보안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하여 항목별로 파견할 원고 측 인원을 명시하는 내용의 카지노 업무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이하 당초 카지노 업무도급계약서 및 위 변경된 카지노 업무도급계약서를 통하여 체결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12호증, 을 제27, 28, 34,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용하여 이 사건 영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에게 그 상당 비용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머신임대차계약 제3조 제5항은 "본 건 머신기기 임대차 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원고가 채용하여 본 영업장에 파견근무 하도록 하되 파견근로자에 대한 모든 관리는 피고가 하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견근로자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본 사업을 영업함에 있어서 발생한 추가 업장 임차료 및 급여, 제반경비 일체에 대하여는 원고가 부담하되 피고가 지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머신임대차계약 조항의 내용 및 원고와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위 사업의 구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영업장에 머신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고 측 직원에 대한 급여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위 머신기기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70 ~ 80%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업장에서 근무한 원고 측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머신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업장에 머신기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시작한 2013. 9. 28.에 처음 체결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의 기대와 달리 위 영업장에 구형 머신기기을 설치함에 따라 신형 머신기기에 비하여 관리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였던 관계로 원고가 이 사건 영업장에 근무하도록 할 근로자를 더 채용할 필요가 생기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을 피하고자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15년 2월경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K를 관광진흥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여 위 K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785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원고는 위 고소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머신임대차계약에 따라 직원 채용 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원고가 2014년 9월경 피고에게 "원고는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는 관계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치금 반환채권을 직원들에게 양도하였으니 예치금 중 양도한 금액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기도 한 점, ③ 원고는 2013. 9. 28.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래 피고에게 원고 측 직원들의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그 보수의 정산을 요청한 바가 없다가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이 사건 머신임대차계약에 따른 영업과정에서 노동법 위반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남현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