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해고 및 감봉처분 무효 확인과 임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해고 및 감봉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임금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를 본점 총괄업무에서 채권업무로 발령한 피고의 2014. 9. 11.자 전보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면직기간 동안 원고의 임금은 위 전보발령 전인 2014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전보발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위 전보발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전보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성과상여금, 명절상여금, 목표달성상여금, 특별상여금을 포함하여 원고의 면직처분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제1심법원은 명절상여금, 목표달성상여금, 특별상여금은 제외한 채 성과상여금만을 포함하여 원고의 면직처분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잘못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제1심법원의 미지급 임금 산정 역시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여금(성과상여금, 명절상여금, 목표달성상여금, 특별상여금)을 모두 포함하여 적법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을 산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여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류봉근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