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5. 29. 선고 2018나2627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태양광 발전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전남 완도군 C리 일대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건립을 위해 2014. 8. 20. C리 5개 마을 이장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 3.경부터 매입한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경 C리 마을 이장에 취임한 뒤 2015. 3. 1. 피고와 구두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처리, 토지 매입 알선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로부터 월 2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1. 원고의 4대 보험 자격이 2016. 3. 4.자로 상실되었다는 신고를 하였고, 2016. 4. 하순경 전화로 원고에게 2016. 3. 4.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부지매입, 자재 관리와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80개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20년간 관리하며 피고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근로계약이다.

그런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에 의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 해고로서 무효이며 또한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더불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원고가 계속 근로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청구취지 기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도중 발생하는 민원처리 등 업무를 위임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업무를 맡긴 사실은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이므로 피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 6. 2. 이 사건 통지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 ②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5.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6. 3. 4. 원고에게 한 해고는 부당 해고이다. 피고는 원고를 원직으로 복직하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한 사실, ③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2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부지매입 및 민원처리 등 업무를 위임한 계약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를 해고로 볼 수는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입 및 관련 자금 지출 등 업무를 맡기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부지매입 계약금, 민원처리비용 등 합계 1억 6,4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면 원고는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지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어느 정도 자금 운용에 관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개인 자금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라면 원고가 업무 처리를 위해 자신의 돈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고단169호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17. 10. 24.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 사실로 "공탁자(원고)는 피공탁자(피고)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입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집행하면서 계약금 등 경비 일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기재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1,6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한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인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위 1,600만 원은 아래 기재와 같이 지급 시기가 불규칙적이고 매월 지급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이를 급여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위 1,600만 원과는 별개로 2015. 12. 8.부터 2016. 2. 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펜스 설치 작업을 하고 그에 대한 일당을 피고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았다.

④

원고는 피고 대표자 D가 퇴직금과 임금 각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는 2017. 12. 6. '원고가 마을 이장으로서 건설현장 민원 해결 업무를 하였을 뿐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2015. 12. 8.부터 2016. 2. 2.까지 피고로부터 노무에 대한 일당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가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200만 원은 근로자로서 지급받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판단)

설령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는 F생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 64세이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태양광 사업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2016. 2.경 완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무렵까지의 대가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6. 3.경 이후 피고에게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 이후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업무를 계속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마을 이장이어서 부지매입이나 마을 민원처리에 도움을 줄 것을 예상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까지 한하여 민원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에도 원고에게 20년 동안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업무를 맡기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2016. 2.경 완료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통지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종료를 알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통지를 원고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류봉근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