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472,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7. 6. 7. 피고(해양수산연구원)로부터 'C 개발 및 공급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503,913,41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중 노무비는 215,807,369원), 공사기간 2017. 6. 12.부터 2017. 12. 1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10. 30.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 판넬 공사를 계약금액 293,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중 노무비는 26,281,033원), 공사기간 2017. 10. 30.부터 2017. 12. 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인 2017. 11. 7. 원고 및 B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라 한다)하였고,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기성검사와 준공검사를 할 때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B이 일괄하여 신청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7. 10. 30.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7. 11. 30. 및 2018. 1. 29. B에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1.경 원고에게 B의 채권가압류 금액이 공사기성금액을 상회하여 대금지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피고는 2018. 3. 7.경 B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8. 5. 14경 B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8카기 136호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다. 위 증거보전사건에서 감정인 D는 2018. 7. 25. 기준 B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고 비율을 22.73%, 기성 공사대금을 341,810,797원(그중 노무비는 48,418,100원)으로, 추가공사에 관한 비용을 45,643,798원(그중 노무비는 14,264,571원)으로,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대한 기성고 비율을 88.22%, 기성 하도급공사대금을 259,060,000원(그중 노무비는 17,209,928원)으로 감정하였다.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무렵인 2018. 1. 29.경까지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보전처분 등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한 결과 원고가 우선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채권자에게 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B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의 하도급 기성금액을 포함한 공사대금으로, 2018. 10. 8. 제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1859호로 355,887,717원을, 2018. 10. 25. 제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1980호로 47,647,123원을 각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성 하도급 공사대금 258,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에 선행하여 가압류 등 집행 보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 임금에 대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다액의 선행 압류와 가압류가 있어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가 직접지급합의를 하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혹은 위와 같은 선행 압류 등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려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결국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기성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직접청구권의 발생과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의 당연 이전 및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이 서로를 각각 제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한 도급인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도급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하수급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에 따라 원고는 B에서 지급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을 피고에게서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의 의사가 하수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인 B에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압류명령 등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원고가 실제로 시행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7. 10. 30.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 법원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기성고는 다음과 같이 감정 평가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따른 기성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 11. 30., 2017. 12. 4., 2018. 1. 29.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집행보전된 채권의 합계액은 889,302,019원, 1,019,302,019원, 504,757,218원으로, 위 각 기준 시점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해 집행보전된 채권 합계액이 B의 기성고 부분 채권액을 각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집행보전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기성 부분과 관련한 노무비는 합계 62,682,671원(=기성 부분 48,418,100원 +추가공사 부분 14,264,57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합계 62,682,671원 상당의 노무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등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그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258,330,000원의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위 62,682,671원의 범위 내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되어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등에 따라 임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원고의 하도급공사 부분과 관련한 노무비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대한 압류금지를 정하고 있을 뿐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 지급의 요건이나 범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것일 뿐 그 부분에 대한 채권양도나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 지급이 금지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B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기성금 청구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에서 B의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하도급공사대금 직접 지급 청구의 요건으로 정하지 않은 점,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하도급공사대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으로서 효력이 있어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고,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는데(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등 참조),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것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있으며, 한편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B에 대한 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해제하면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기성고 감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B의 노무비 부분에 대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던 점, 피고는 위와 같은 감정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이 사건 공탁을 하였는데,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음에도 피공탁자로 B과 원고를 지정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 및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하도급공사대금 청구에 따라 채권자가 B이 아닌 원고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혼합공탁으로 채무 변제 또는 소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 및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62,682,671원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 17,209,928원에 대해서는 제1심이 인용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단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7.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45,472,743원에 대해서는 위 2018.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4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대금은 총 1,503,913,410원이고,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은 총 293,650,000원인 점, 위 하도급계약 체결일인 2017. 10. 30.경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집행 보전된 채권 합계액은 1,097,797,069원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이 하도급공사대금과 그때까지 집행 보전된 채권 합계액을 합한 금액을 상회함이 계산상 명백한 점,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직접적인 원인은 B의 채무불이행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가 이행되지 않거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 해제될 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감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조사에서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회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보전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왕정옥(재판장) 김기춘 박형렬
각주1) 위 '집행보전내역' 표에서 순번 3, 8을 제외하고 순번 1 내지 14의 피보전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각주2) 위 '집행보전내역' 표에서 순번 3, 8을 제외하고 순번 1 내지 15의 피보전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각주3) 위 '집행보전내역' 표에서 순번 3, 4, 8, 11, 14, 15를 제외한 나머지 피보전채권액(순번 1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보전채권액으로 계산)을 합산한 금액이다.
각주4) 위 '집행보전내역 표에서 순번 3을 제외하고 순변 1 내지 13의 피보전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