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9누1284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에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기성회 전문계약직(가등급)으로 채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0. 2. 28.까지 매년 3. 1.자로 계약을 갱신해가며 그 기간 동안 B대학교 기획처 홍보팀의 홍보담당관으로서 홍보 기획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B대학교는 2010. 2. 4.경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성회 계약직 직원의 재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 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되,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직 직원으로 재임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3. 1. B대학교에 역시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기성회 전문계약직이 아닌 '조교'로 임용된 이래 2014. 2. 28.까지 매년 3. 1.자로 재임용되어 그 기간 동안 '조교'라는 직책을 갖고 B대학교 기획처 홍보팀에 소속되어 홍보 기획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다.

피고 산하 B대학교 총장은 2014. 3. 1.경 '조교'인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당연 퇴직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 한다)'로 간주된 원고에게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이거나 원고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1)

원고는 2010. 3. 1.부터 B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였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홍보·기획업무만을 담당하여 조교로서 학업을 병행하거나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조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형식상 '조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위와 같이 원고를 '조교'로 임용한 것이어서, 그 임용행위는 강행법규인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잠탈할 목적의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기성회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된 2007. 3. 1.부터 이 사건 통지 당시까지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온 것이므로,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조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7. 3. 1.부터 2010. 2. 28.까지 2년을 초과하여 B대학교 기성회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조교로 임용된 2010. 3. 1. 전에 이미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된다.

3)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7년 동안 매년 반복하여 갱신되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근로계약의 갱신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갖게 되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B대학교 총장은 2010. 1. 22. 기성회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학생지원과장 등에게 '2010. 2. 28.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성회 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 퇴직 절차를 밟아 이들이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을 억제하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직 직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채용이나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및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임용할 것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B대학교는 2010. 2. 4. '기성회 계약직의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성회 계약직 직원의 재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 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되, 무기계약전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직 직원을 재임용하기로 결의하였다.

2)

한편 B대학교는 2009. 12. 14.경 '2010. 3. 1.자 조교 임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계획에 따른 조교 임용절차는, '대학본부/단과대학/부속기관 별로 조교 수요조사 및 그 수요에 따른 모집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 및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조교 신규임용 내신→ 호봉획정→ 신규임용 조교 인사발령 통지'이다.

그런데 B대학교는 원고의 기성회 계약직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2010. 2. 28.자로 원고가 담당하던 기획처 홍보팀 홍보담당관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었으므로, 원고는 위 계획에서 정한 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나 B대학교 기획처에서는 2010. 2. 4.자로 B대학교 교무처에 '원고를 조교로 추가배정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교무처는 2010. 2. 23. 이를 승인하여 기획처 홍보팀의 조교 배정 인원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2010. 6. 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1]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임용시 필요한 서류(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성적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였고, 기획처는 2010. 2. 24.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교무처에 원고에 대한 조교임용을 내신하였다.

5)

이에 따라 B대학교 총장은 2010. 3. 1. 원고에 대하여 그 근무기간을 1년(2010. 3. 1. ~ 2011. 2. 28.)으로 하여 기획처 홍보팀의 조교로 임명하였고, 2014. 2. 28.까지 매년 3. 1.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인사발령을 하였다.

6)

원고는 2010. 3. 1.자로 조교로 임용되면서 구 공무원보수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보수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항,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호봉이 획정되었는데, 원고가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 기성회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이 고려되어 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경력 환산율표에 따라 14호봉으로 책정되었다.

7)

원고는 2010. 3. 1.부터 호봉제로 봉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았고,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었다. 한편, 원고가 조교로 임용된 2010. 3. 1.부터 근무기간이 만료된 2014. 2. 28.까지 원고는 B대학교에서 학업을 병행한 바가 없으며, 종전 기성회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할 때와 동일하게 기획처 홍보팀 홍보담당관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7, 10, 11, 14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근무관계에 대한 판단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본문에서 경력직 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그 제2호에서 경력직 공무원의 하나로 특정직 공무원을 들면서, 교육공무원을 이러한 특정직공무원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제2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조교를 교육공무원 중 하나로 정하면서 (제2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조교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을 요하고(제8조) 조교에 대한 신규채용을 비롯한 임용은 대학의 장이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26조 제1항),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별도로 마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은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조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본 규정들에 의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의 장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고,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B대학교 총장이 원고를 조교로 임용 또는 재임용한 2010. 3. 1. 이후부터 원고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용된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교육공무원법 제8조, 고등교육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별표]에 따르면 조교는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원고의 최종학력은 B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문학석사이므로,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였다. 또한 원고는, B대학교의 '2010. 3. 1.자 조교 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면접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긴 하였으나, 소속부서의 요청으로 추가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임명권자인 B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임명 또는 재임명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의 근무기간과 보수 및 호봉은 모두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졌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조교로 임용된 후에도 계속하여 기획처 홍보팀의 홍보담당관으로서의 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교 임용 행위'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대학교는 원고에 대한 기성회 계약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0. 2. 28.자로 원고가 담당하던 기획처 홍보팀 홍보담당관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었던 사실, 그 후 기성회 계약직의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하는 것'으로 결의함에 따라, 원고와 B대학교의 이해가 일치하여 원고를 조교로 임용하는 방식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조교 임용 내신이 이루어진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조교로 임용 또는 재임용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업무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4항에서 정하는 조교의 업무인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할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에게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조교는 1년으로 법정된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을 요한다. 또한 조교에 대한 보수 등의 근무조건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내지 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개별 법령이 적용됨으로써, 공무원인 조교의 근무관계에 관하여도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 그 권리의무의 내용이 정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그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허용가능한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일정요건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으로서, 이를 국가와 공무원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임용주체의 임명 행위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은 물론, 조교의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취지 등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을 적용하도록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다거나,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참조).

2)

원고가 2010. 3. 1. 조교로 임용된 후 2014. 2. 28.까지 매년 조교로 재임용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조교로 임용된 2010. 3. 1.을 기준으로, 원고는 이미 2년을 초과하여(2007. 3. 1. ~ 2010. 2. 28.) 기성회 계약직 직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2006. 12. 21. 법률 제8074호로 제정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된 구 기간제법 부칙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원고가 기성회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구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위 법 시행일인 2007. 7. 1. 이후로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2008. 3. 1.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위 근로계약은 2010. 2. 28. 종료하였고 익일부터는 원고가 조교로서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구 기간제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시점부터 기산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이거나 원고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B대학교의 조교로서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이상, 이 사건 통지는 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에 따라 원고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참조), 원고의 종전 근무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로서 '공법상 계약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법상 또는 사법상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이 사건에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양영희 박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