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20나2064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8줄의 "피고 F"를 "F"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제1심판결 2쪽 16줄부터 5쪽 마지막 줄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이의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① 위로금·퇴직금채권 200,000,000원(이 사건 약정 제3조 제2항 제6호), ② 주식대금채권 204,774,000원, ③ 임금채권 7,360,270원 합계 412,134,270원의 체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 A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과 피고의 원고들에 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상계적상 시인 2016. 1. 30.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위로금·퇴직금채권 및 주식대금채권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과 D은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2항 제3, 5호의 정리 후' 피고와 원고 회사 발행주식 합계의 10%(자본금 증·감자 시에도 유지조건)를 원고 A의 주식으로 인정하고, 위로금 및 퇴직금 조로 200,000,000원을 피고 및 D이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 사건 약정 제3조 제2항 제6호)한 사실, 원고 A은 피고의 J, F에 관한 차용금 채무의 상환이 완료되면 그 대가로 원고 회사의 주식을 소각 정리한 후 잔여주식 중 22,200주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이 사건 약정 제3조 제2항 제3, 5호)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위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2항 제3, 5호의 정리 후'라는 문구가 위로금·퇴직금채권 및 주식대금채권의 발생에 관한 정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2항 제6호의 문언에 따르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로금·퇴직금채권 및 주식대금채권은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2항 제3, 5호의 내용에 따른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원고 회사 주식의 소각 및 잔여주식 양도의무가 먼저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원고들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원고 회사 주식의 소각 및 잔여주식 양도의무와 피고의 원고 A에 관한 위로금·퇴직금 및 주식대금 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의무가 피고의 원고 A에 관한 위 의무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인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정지조건의 성취 사실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967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J, F에 관한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2항 제3, 5호에 따른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원고 회사 주식의 소각 및 잔여주식 양도의무가 발생하였으며, ③ 이에 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2항 제3, 5호에 따른 주식 양도의무의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9, 20호증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로금·퇴직금채권 및 주식대금채권의 발생에 관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금채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24, 2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1 내지 23호증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 소속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 이 사건 약정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 A은 D과 피고의 영업 및 제조부문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위탁받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수임인의 지위에서 피고의 영업 및 제조부문에 관한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의 2014. 6.경 취업규칙에 의하면, 회사개요란에 피고 소속 근로자 수는 총 33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서'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 수는 총 33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동의서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이름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고 A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원고 A은 D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는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는 피고의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재직하였다. 피고 소속 근로자였던 S, T은 이 사건 확정판결 사건 및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각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A에게서 업무지시를 받기도 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위 사정들과 종합하면, 원고 A이 업무집행에 관하여 피고나 D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나 D에게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소결론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또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약정 관련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① 잔존 채권액 194,834,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임금으로 매월 말일 1,745,15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로금·퇴직금채권, 주식대금채권 및 임금채권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토지 관련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때로부터 아무런 권원도 없이 원고 회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인이자 매도인인 대한민국에 차임 및 매수 분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무상으로 부여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③

설령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계속된 분쟁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의 신뢰 관계 내지 우호 관계가 허물어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은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회사는 2020. 3. 3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라 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에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④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단지 채권자(임차인 또는 매수인)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위 기초 사실, 갑 제10, 12 내지 16, 24 내지 2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3. 12. 10.자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무상으로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①, ②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A은 원고 회사와 피고를 동시에 운영해 오던 중 2012. 4.경 D에게 피고의 경영권을 양도한 후에도 피고의 영업 및 제조부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원고 회사와 피고는 서로 인접한 토지 위에 공장 및 설비 등을 갖추고 계속하여 거래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회사는 2010.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12억 1,130만 원에 매도한 후 2010. 12. 31.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대한민국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의 주선 없이 2012. 10. 1. 대한민국의 위임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임차하였다.

나)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법원은 ① 원고 회사가 2013. 12. 10. 피고와 체결한 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판단하였고, ② 원고 회사가 2015. 12. 18.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③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회사와의 위 2013. 12. 10.자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은 물론 그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이에 더하여 법원은, 피고가 2013. 12. 10.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의 수수 없이 매도하였고, 그 후 피고가 원고 회사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갑 제27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무상으로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밀접한 관계,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의 임차 및 매매계약 체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액 중 일부를 지급한 행위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요청을 받고 선의로 자금을 융통해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위 행위만으로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종국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10. 12. 30.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2억 1,130만 원에 매수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장 등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한 기간은 약 10년에 불과한 점(원고 회사가 인용하는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의 사안에서는 차주가 무상으로 사용을 계속한 기간이 40년 이상이라서 이 사건과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3, 7, 8, 14 내지 17, 34, 36, 38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계속된 다툼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613조 제2항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회사에 위 해지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③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의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안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대법원판결의 사안과 이 사건이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상,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④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원고들은 2020. 7. 16.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그 사유로 ① 원고 A은 피고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상계와 관련하여 다른 자동채권이 있고, ② 제1심판결은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 부여에 관하여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며,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본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 A은 앞서 본 것처럼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인의 지위에서 피고의 영업 및 제조부문에 관한 사업을 경영한 것일 뿐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위 ①의 사유는 이유 없다. 또한 항소심은 속심적 성격이 있는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의 정당성을 원용하고 있는 이상 이 법원은 제1심 변론 결과 외에도 제1심판결 기재 및 항소심 소송자료까지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원고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위 ②의 사유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동완 위광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