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원고
B, C, D, E(이하 ‘원고 B 외 3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B 외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F, G, H, I, J, K(이하 ‘원고 F 외 5인’이라 한다)을 제외한 별지 2 표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 및 그중 ‘임금 등 차액’란 기재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원고 B 외 3인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은 실질에 있어 제정 파견법 제2조가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위 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과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원고 B 외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은 실질에 있어 개정 및 현행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해당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원고 F 외 5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왔고, 피고는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F 외 5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제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한 임금 또는 차별적 처우나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F 외 5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라면 받았을 임금과 위 원고들이 피고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2. 5. 3. 재판장 판
판사 최인규(재판장) 김진환 차기현
사건정보
광주고등법원 2022. 5. 3.자 2020나20929 화해권고결정
[근로자지위확인등]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화해권고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고용하였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 12. 31.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간 합의에 따라 2022. 3. 18.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확정분의 지급을 하였고, 미확정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2023. 2. 20. 지급하기로 함을 확인하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합의에 따른 지급금 이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원고들 및 피고는 2021. 12. 31.자 노사 합의 이외에는 2022. 1. 1. 이전의 사유로 인하여 민사상·행정상 소송, 형사 고소·고발, 행정상 진정 제기 등 일체의 법률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