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5,806,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의 배우자로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원고의 배우자였던 망 E(2017. 10.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18.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무를 한 사람이다.
망인은 2017. 8. 7. 13:55경 광주 서구 G에 위치한 피고 회사의 필로티 구조(지면에 닿는 접지층에 있어서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의 1층 주차장에서, 매매용 중고자동차인 피고 회사 명의의 H 봉고3 1톤 트럭을 점검하기 위해 시동을 걸게 되었다.
망인은 엔진 외부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석의 문을 열어 차량 밖에 신체 일부를 둔 채로 시동을 걸었는데, 오른쪽 발에서 클러치를 뗀 순간 이미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던 차량의 시동이 꺼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 바로 앞에 위치한 화단에 충격하는 바람에, 열린 운전석 문과 화단 한쪽에 자라던 나무 사이에 몸이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7. 10. 10. 11:45경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아버지인 F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5, 2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중고자동차 매매업무를 수행한 피고 회사의 피용자이므로,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와 그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 C은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설령 피고 회사와 망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무도급에 유사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은 피고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은 피용자가 아니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독립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의 성립
관련 법리
판례는 근로계약, 학교재학계약, 숙박계약, 입원계약, 여행계약 등 일정한 유형의 계약에서, 계약상 인정되는 급부의무 외에 일정한 신의칙상 의무로서 계약당사자의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 등 참조).
즉,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인과 사이에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노무도급인이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법인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학교법인은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의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위험 발생의 우려를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갑 제19, 20, 2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상의 근로관계가 존재하였거나, 최소한 고용관계의 실질을 가지는 노무도급에 유사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계약상대방인 망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계약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망인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의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으로서 중고자동차 매매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I 연합회로부터 피고 회사 소속으로 된 자동차 매매사원증도 발급받았다. 매매사원에 관한 근거 법규인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8. 6. 27. 국토교통부령 제531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23조는 "매매업자가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하고"(제1항), "매매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매매사원증을 반납하도록" 규정하여(제2항 제1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와 매매사원 사이의 법률관계가 고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망인은 피고 회사가 제공한 설비와 장소, 자본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된 중고차량의 매매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피고 회사가 제공한 영업장소에서 매매대상 차량을 관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러한 망인의 노무 내지 역무제공은 피고 회사에 장소적·시설적·환경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망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자신이 매매할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매수자동차는 모두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였다. 피고 회사는 망인이 매매한 중고자동차의 매매대금이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위 매매대금에서 망인에게 대여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과 차량 매매대금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업무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망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정기급 형태의 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피고 회사의 계산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 소득의 대부분을 피고 회사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 C은 망인을 비롯한 소속 중고차 매매사원들에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업무실적, 주의사항이나 당직일정, 소속 사원들의 휴가 등을 주기적으로 공지하였다. 위 채팅방은 일부 매매사원들의 차량 매매에 관한 질의답변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주로 피고 C이 공지사항을 알리고, 망인을 비롯한 중고차 매매사원들이 이에 수동적으로 답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또한 피고 회사는 망인을 비롯한 소속 매매사원을 상대로 서로간의 결속을 다지고 소속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회식이나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에 중고차 매매업무에 관한 일정한 형태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설령 망인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 회사가 제공한 설비와 장소, 자본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된 중고차량의 매매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관계는 최소한 노무도급계약 내지 그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이 중고차량 매매업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장의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
위 인사실과 인용증거들(특히 갑 제2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을 비롯한 피고 회사 소속의 매매사원들은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된 전시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차량 시동을 걸거나 배터리 교체, 세차·광택 등의 관리 행위를 하여 상품가치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피고 회사의 지배영역 하에 있던 주차장에서 피고 회사 명의의 트럭을 점검,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 ③ 위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의 건물 1층에 위치하여 군데군데 위험요소가 있는 기둥이 서 있는데다가, 피고 회사의 전체 매매대상 중고차량을 주차하거나 점검, 보수하는 장소로서는 좁아 주차라인 외의 통로를 이용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주차장 바로 앞에 나무가 서 있는 화단까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매사원들이 중고차량을 주차하거나 차량을 점검, 보수하는 과정에서 접촉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던 사실, ④ 망인이 점검, 보수하던 위 중고트럭은,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부터 엔진 소리에 이상이 있어 이를 관리하던 매매사원인 망인이 자주 시동을 걸어 엔진 상태를 점검하여야 했고, 주차브레이크 역시 헐거운 상태로 제동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⑤ 이 사건 사고 후에 원고와 망인의 부친 등이 위 트럭을 가지고 재현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과정에서 위 트럭의 구동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디스크의 노후화나 고마력 엔진 특성으로 인하여 1단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클러치를 떼더라도 시동이 꺼지지 아니하고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는 현상이 확인된 사실, ⑥ 망인은 엔진 외부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석의 문을 열어 차량 밖에 신체 일부를 둔 채로 시동을 걸고 점검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트럭의 소유 명의자이자 망인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회사는, 주차장 확보 내지 시설정비, 영업장 관리, 매매차량에 대한 예방정비 및 매매사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주차장 등 영업장 시설물이나 기능 이상을 보이는 중고차량으로 인하여 망인 등 매매사원의 생명·신체·건강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위 의무에 위반하여, 주차장 등 영업장 시설물을 제대로 확보하거나 배치하지 않고, 기능 이상을 보이는 중고차량에 대한 예방정비를 소홀히 하였음은 물론, 망인과 같은 매매사원이 위와 같이 전방에 나무가 있는 화단 바로 앞에 위치한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주차된 트럭의 시동을 걸어 차량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막지 않음으로써, 망인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그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망인과 그 배우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책임 제한
다만,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도 중고차 매매사원으로서 전 소유자로부터 위 트럭을 매수하면서 그 제동장치나 동력전달계통의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었고, 주차장이나 화단 등 영업장 내의 시설물 배치상황이나 개문발차시의 위험성 또한 잘 알고 있었으므로, 좀 더 개방된 공간에서 운전석에 제대로 착석하고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하게 체결한 상태에서 시동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이러한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피고 C의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 C도 망인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동일한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그 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조 제2항). 따라서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 귀속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민법 제391조는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간주함으로써 채무불이행책임을 채무자 본인에게 귀속시키고 있는데, 법인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의 고의·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의 주체는 법인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뿐만 아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될 뿐이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와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주식회사인 피고 회사일 뿐, 그 대표이사나 실제 경영자 개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계약관계에 기한 신의칙상 부수의무인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개인이 망인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 C 개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부분은 배척한다.
재산적 손해
망인의 일실수입
기초사실
성별: 남자
생년월일: J
사고발생일: 2017. 8. 7.
사고당시 연령: 36세 2개월 11일
직업: 중고 자동차 매매사원
소득
도시일용노임의 범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인 월 1,500,000원
가동연한: 망인이 만 65세가 되는 2046. 5. 26.까지
생계비 공제: 1/3
계산
아래 표 기간일실수입란 합계 214,532,650원
기왕 치료비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의 치료비로 전남대학교병원에 14,439,011원, K병원에 7,863,310원을 각 지출하여 합계 22,302,321원(=14,439,011원 + 7,863,310원)을 망인의 기왕치료비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장례비
5,000,000원(원고는, 장례비로 1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 금액을 장례비로 실제 지출하였다거나, 지출한 비용이 사회적 상당성 있는 범위 내의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책임 제한에 따른 손해액
책임제한 비율: 30%
계산
일실수입: 64,359,795원(= 214,532,650원 × 0.3)
기왕 치료비: 6,690,696원(= 22,302,321원 × 0.3)
장례비: 1,500,000원(= 5,000,000원 × 0.3)
위자료
위 인용증거,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20,000,000원, 원고의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각각 정한다.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84,359,795원(= 일실수입 64,359,795원 + 망인 위자료 20,000,000원)
원고의 상속지분: 3/5
계산: 50,615,877원(= 84,359,795원 X 3/5)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65,806,573원(= 망인 손해배상금의 상속액 50,615,877원 + 기왕 치료비 6,690,696원 + 장례비 1,500,000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6.부터 피고 회사가 위 금전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9.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피고 회사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이를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도우람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