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나2330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9. 5. 30. 원고에게 한 해임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487,13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과 그에 대한 판단은, 아래 가 ~ 바.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 ~ 4항과 같다(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 ~ 제11면 제1행).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요양원의 회계 관리․집행을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가 하였다면서, 이 때문에 피고는 목포시로부터 정관의 시정 요구를 받았고, 2019년경 시설의 회계는 시설의 장이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피고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6, 25, 27호증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시행되던 정관에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시설 회계를 집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의 회계 집행 업무 대부분을 행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인정되는 시설 회계의 집행 권한을 대행하거나 그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정관의 변경이나, 그 시행 시기를 알기 어려운 ‘사회복지법인 B 운영규정’(을 제27호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은 그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나.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장으로서의 지위 및 시설운영․회계가 분리된 점을 이용해 자신을 피보험자로 삼아 다시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러한 점을 ‘이용’ 또는 이를 기화로 스스로를 4대 보험의 피보험자로 삼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찾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 법인 내에서의 보직 변경에 따라 국민연금법 등이 정하는 ‘사업장’을 변경했다고 하여, 그 전후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즉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같은 법률관계 역시 이로써 변동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7행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연가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각 사실확인서(을 제18호증)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별도의 연가신청서 작성이나 결재 없이 연차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출근부(을 제11호증) 등을 원고 스스로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시간이 아예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각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그와 부정한 관계에 있던 H(큰스님)의 방에 있던 시간이 더 많았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정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H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이다.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이었던 관계로 비교적 출퇴근이나 연가 사용에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의 주장이나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연가신청서 작성조차 없이 연가를 사용했다거나 누구의 지휘․감독도 없이 자유롭게 휴가를 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1행 “…당직수당, 야간당직수당을 받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이 사건 요양원 직원들의 기본급 및 수당을 책정했다거나, 원고가 최종 결재권자로서 지출결의서(을 제15호증), 봉급 등 지출결의서(을 제25호증) 등의 서류를 결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3. 5.까지 L이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L이 사실상 위와 같은 기본급 및 수당 책정을 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급 및 수당 책정에 관한 의사 결정을 누가 주도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자의적으로 이 사건 요양원 직원들의 기본급 및 수당을 책정했다고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지출결의서(을 제15호증), 봉급 등 지출결의서(을 제25호증) 등의 서류에 피고 법인 기관의 서명 란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법인의 지휘․감독 없이 이 사건 요양원을 자유로이 운영했다는 점을 곧바로 추론하기 어렵다.』

마.

제1심판결문 제9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차) 그 밖에도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을 제14호증) 요양원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제6호증), 원고의 후임 원장 J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제22호증) 등을 내세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업무상 종속성의 징표들과 견주어 보면, 위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힘들다.』

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6행 “…무효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H의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위탁사업 및 이사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수탁 협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피고 법인 위탁사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였고, H과의 관계로 인해 업무능력이 없음에도 원장으로 임명되어 정관이나 요양원 운영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기본급 및 수당을 책정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했으며, 재직 중 자신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요양원 소유의 현금을 횡령하거나 금고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해임통보는 유효․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H의 지시에 따라 위․수탁 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을 제18, 26호증을 비롯한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업무적 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되었다거나, 원고가 정관이나 요양원 운영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현금 횡령․절취의 경우, 해임통보서에 해임의 사유로 명시되지 않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강문경(재판장) 김승주 이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