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퇴직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알루미늄 가공·제조·납품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면서 다수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실제로 금원을 대출받거나 투자받았으며,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납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거나 납품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피고인에게 공장과 설비를 임대해 주었던 S과의 불화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공장이 폐쇄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물품거래관계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력과 알루미늄 원자재 대금 지급 방편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 E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이를 인식, 인용하는 기망행위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공급받은 기간 동안 객관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은 스스로 발주한 물량의 원자재 대금을 두 달 뒤 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8. 2.경까지 F이라는 주물 성형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러 결국 폐업하였다. 이 같은 사업 실패로 피고인에게는 약 7억 원의 개인채무가 남게 되었고, C 창업 당시에도 위 빚은 전혀 줄어들지 않은 상태였다(이 때문에 피고인은 C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이면서도 대표이사 명의는 전처의 어머니인 R 앞으로 했다).
피고인은 S으로부터 주물 성형에 관한 공장과 설비를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C을 창업하였다. 그 임대차 계약 조건상 임대료로 월 2,000만 원을 S에게 지급해야 했다[그 중 일부는 S이 같은 공장에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의 기존 거래처를 피고인이 이어 받아 물품을 계속 공급하고, 그 대금을 T의 매출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는 임대료 만큼에 상응하는 매출채권의 감소가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S에게 임대료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과 수지타산의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여기에 C의 주된 작업 공정인 알루미늄 주물 성형(이른바 '다이캐스팅')의 특성상 전기 소모가 많다보니 월평균 전기료로 약 2,000만 원이 지출되어야 했고, C 소속 근로자와 서류상 T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C의 업무를 하고 C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자(모두 합쳐 17명 가량)에 대한 임금도 다 합쳐 월 2,000만 원가량에 이르렀다. 즉 C의 운영에는 경상비와 인건비만으로도 월 6,000만 원 정도가 고정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제조업 창업 초기에는 원재료 구입비용 지출 시점과 가공품 판매 대금의 회수 시점 사이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차를 메우기 위한 자금(이른바 '운전자금') 역시 마련해두지 않을 수 없다. 회사의 원활한 자금 흐름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운전자금 용도의 여윳돈까지 고려하면, 창업으로부터 두 달 뒤 시점까지(C 거래처의 대금 결제 기한은 통상 두 달 뒤로 되어 있었다), C이 망하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는 적어도 2억 원에서 많으면 3억 원 가량의 초기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공장과 설비를 일괄 임차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그 상대방인 S에게 초기 자본 3억 원 정도는 준비하겠다고 하였고, G(공장장), J(경리) 등 C 직원들에게도 최소한 2억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금방 조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피고인은 앞서 운영하던 F과 관련한 빚만 잔뜩 지고 있었을 뿐, C 인수 당시 이렇다 할 초기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과다한 신용불량 상태였고, C은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창업 회사였으며, 공장과 설비는 모두 S으로부터 임차한 것이어서 물적 담보로 내세울 수 있을만한 회사 자산도 마땅치 않았다. 따라서 C의 위와 같은 초기 자본금 마련을 위해서 회사 명의 또는 실운영자 개인 명의의 대출은 어느 쪽이든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C 창업 당시 S운영하던 T으로부터 넘겨받은 거래처(K 등) 이외에 추가 수요처를 미리부터 확보해두고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기존 T으로부터 넘겨받은 거래처가 아닌, 신규 수주한 업체로 거론하는 회사 중 U, V 등은 C이 알루미늄 가공 제품을 판매한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원자재를 그대로 되판 상대방업체였다. 세금계산서 내역 상으로는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Y 주식회사, Z 등에 대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중 상당 부분은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 매출이었다. 피고인이 직접 발굴하였다는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른 수요처보다 결제 기한이 짧은 대신(한 달 뒤 월말에 정산) 주물성형 제품을 염가로 공급해야 하는 곳이었다. C의 경영 상황이 이래서는 창업 초기의 비용 과다 국면을 조기에 극복하고 실질적인 순이익을 창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았다.
실제로 2018. 10.부터 2019. 5.까지 기간 동안 C의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를 보면, S으로부터 T의 거래처를 인수하여 C을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인 2018년 4분기 1,075,707,197원으로 집계되었던 매출이 2019년 1분기에는 663,197,902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이 중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 매출이 더해져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실질 매출의 역신장(감소) 폭은 더욱 커진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마지막으로 원자재를 공급받은 시기가 끼어 있는 2019. 4.분과 5.분을 합친 매출은 372,395,333원으로서, 이를 분기 단위로 환산하면(= 2개월분 합계액 × 3/2) 558,592,999원이 되어 여전히 매출 역신장세를 면치 못하였다.
C은 근로자 Q의 2019. 1.분 임금 1,918,710원을 체불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원자재를 공급받은 2019. 4. 무렵까지 매달 체불 임금이 신규 발생하고 그 전체 규모도 점점 늘어갔다. 피고인이 공장 및 설비에 대한 임대료로 T의 S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2,000만 원 역시, 처음 한두 달 정도는 T으로부터 넘겨받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납입이 되었으나, 세 달째인 2018. 12.분부터는 일부씩을 연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C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는 시기는 2019. 4. 무렵이다. 2019. 5.에도 2,000만 원의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과 5,000만 원의 소상공인 대출을 성사시키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미 알루미늄 원자재를 모두 공급받은 이후이고, 위 자금들을 모두 합치더라도 그때까지 미지급한 원자재 대금을 모두 정산하기에는 모자라는 금액이며, 당시에는 이미 임금을 체불하고 공장·설비 임대료도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금액을 전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위와 같은 객관적인 변제 능력 부족 이외에도,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변제 능력 부족을 인식하고서 장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심리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알루미늄 원자재를 공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 E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그가 운영하는 C의 경제력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F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많은 손실을 보고 폐업하였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 최초 물품대금 지급 기일인 2019. 1. 31.까지는 특별히 피고인이 자신에게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말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C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첫 대금 지급 기일(2019. 1. 31.) 무렵 피고인은 E에게 2019. 2. 28.까지 말미를 달라고 하였고, E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급 기한이 연장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8.이 되어서까지도 2018. 11.과 12. 공급분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액(269,183,640원) 중 2,000만 원 밖에 지급하지 못했다. 그러자 E은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E에게 2019. 3.말 무렵이면 투자자를 통하여 운영자금 2억 원이 들어오고, 창업자금 신청도 해놓았다고 하면서 E을 안심시켰다.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려 온 것은 2019. 4. 무렵에 가서였고, 창업자금 대출 등을 실제로 받은 것은 2019. 5. 무렵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원자재를 V과 U에 각각 되팔았다. 피해자 회사에게는 매달 공급받은 물량을 합산하여 두 달 뒤 월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위 회사들에게는 즉시 현금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공급받을 때 지불하기로 하였던 단가(kg당 2,030원~2,280원)보다 싸게(kg당 1,800원~2,100원) 팔았다. 심지어 피고인은 2018. 11. 1. 피해자 회사로부터 처음 공급받은 물량(10,430kg)에서부터 망설임 없이 2018. 11. 7. 되팔았다(10,375kg).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원자재 총 339,900kg 중 주물 성형 등 가공에 쓰지 않고 원자재 상태 그대로 되팔아버린 물량은 총 212,204kg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의 약 62%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공급받은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되팔았음에도, 물품대금이 밀리기 시작한 2019. 1.말 무렵 E에게 '다른 업체에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불량 판정을 받아서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말하면서 추가 물량을 공급받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을 원자재 상태 그대로 공급가보다 싸게 되팔아서 현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적자가 나서 대금 지급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것이다. E은 피고인의 알루미늄 원자재 재판매 사실을 2019. 8.에 가서야 C의 공장장이었던 G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무렵부터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원자재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즉시 현금 결제 조건으로 싸게 되판 다음, 그렇게 들어 온 돈 중 일부를 경리사원인 J에게 현금으로 찾아 달라고 해서 받아갔다. J는 피고인이 그렇게 받아 간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그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상환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에 대한 리스료 월 110만 원도 회사 자금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기존 공급 물량에 관한 물품대금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2019. 2. 한 달 동안 214,600,100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추가로 공급 받았다. 2019. 2. 28.에 가서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물품대금은 2,000만 원에 불과했고, 2019. 3. 5. 4,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까지 고려하더라도 2019. 3.초 무렵 미지급 대금은 629,420,490원에 달하였다. 그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미지급 대금 해결 방안을 뚜렷하게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9. 3. 7.과 4. 2. 추가로 합계 126,183,640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자재를 더 발주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원자재를 공급받은 시점인 2019. 4. 2.을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총액은 1억 1,000만 원에 그쳤다.
그 뒤로 피고인이 지급한 물품대금은, 주식회사 X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도하여 그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가 추심한 9,900,000원까지 포함하여 114,900,000원으로서, 결국 현재까지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물품대금 합계액은 224,900,000원에 불과하고(이처럼 피고인이 지급한 돈의 출처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그대로 되팔아 얻은 수익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590,704,130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원자재를 공급받은 시점(2019. 4. 2.)으로부터 불과 두 달 뒤인 2019. 6. 4. 피고인은 공장과 설비를 임대한 T의 S에게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하고 C의 운영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2. 무렵 C의 주식회사 W, K, 주식회사 X, Y 주식회사 등에 대한 총 72,565,527원의 매출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겠다고 하면서, 위 회사들에게 보낼 채권양도통지서와 거래 내역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까지 교부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위 4개 회사에 양수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자, 주식회사 X(9,900,000원 회수)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모두 피해자 회사에게 해당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이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고,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았다(이 법원의 AA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나타나는 거래규모, 기간, 내역 등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철(재판장) 신용호 김진환
각주1) 피고인이 거래한 AA은 토목·건축업, 석유화학사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대기업인 AM 주식회사(현 AN)가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