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피고인의 2018고합608 사건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죄 및 2019고합467 사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2018고합608 사건 중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일부, 2019고합11 사건 중 경매방해의 점에 관한 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2018고합608 사건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죄 및 2019고합467 사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위 각 죄 및 원심판결 중 2018고합608 사건 G에 대한 사기의 점, 2019고합11 사건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2020고합168 사건, 2019고합306 사건, 2019고합221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C]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원심 2018고합608 사건 중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F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공사비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을 뿐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다거나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그 목적에 맞게 장례식장 건물 신축공사비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 상태 등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장례식장 건물을 완공한 후에 그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전액 변제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충분히 있었다.
피해자 (주)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주)F에 대한 사기죄(원심 2018고합608 사건 중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초 M, N에게 피해자 (주)E이 장례식장 부지에 관한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을 해지해 주고 피해자 (주)F이 장례식장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주)Q에 이전해주는 대가로, 피해자 (주)E에 장례식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새로운 담보신탁에 관하여 50억 원의 2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줄 것을 약속하였을 뿐(60억 원의 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해준다는 내용의 2018. 4. 25. 자 위임장 등은 M, N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해준 것이다) 70억 원의 2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약정한 50억 원의 2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줄 능력과 의사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원심 2018고합608 사건 중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례식장 건물 신축공사비, 입찰보증금을 빌려주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을 뿐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그 목적에 맞게 공사비 및 입찰보증금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 상태 등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을 이미 변제하였고, 원심 재판 과정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며, 장례식장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충분히 있었다.
피해자 AA, AB, AC에 대한 각 사기죄(원심 2019고합12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잘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장례식장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충분히 있었다.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죄(원심 2019고합306 사건)에 관하여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AI과 AF의 각 진술을 기재한 서증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AI과 AF의 위 각 진술 기재 서면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등 위 AI과 AF의 각 진술 기재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그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2015. 6. 26. S 나이트 건물 내부 시설과 집기들에 관하여 당시 온전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던 AI, AK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또한 그 거래의 전제가 되는 (주)ADᆞAFᆞAIᆞAK 사이의 위 시설 및 집기들에 관한 2014. 5. 20. 양도양수계약 역시 유효한 계약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양도양수계약 체결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AIᆞAK이 위 시설 및 집기들을 실제로 양수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시설 및 집기들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죄(원심 2019고합46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이 완료되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장례식장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충분히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4년 및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일부(원심 2018고합608 사건 중 판시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심 2018고합608 사건 중 판시 제1항과 같이 2015. 2. 9.경부터 2015. 6. 22.경까지 합계 24억 원을, 2015. 12. 1.부터 2016. 12. 9.경까지 이 부분 합계 18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피고인의 단일한 편취 범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주)K의 주식을 담보로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점,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AM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직접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AM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독촉 문자에 대하여 ‘조만간 변제하겠다’는 답장을 하였을 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H, I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9년경 나주 상가건물 신축에 필요한 공사비 수십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수차례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기초 자산 없이 광주 서구 Z 부지에 장례식장 건물을 신축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할 만큼 충분한 대출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점, 실제로 위 채권자들에게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1,163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2018. 1. 3. 자 견적서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차례 공사대금 지급 요청에도 사과만 하였을 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400만 원만을 변제한 점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들 및 공소기각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C 부분(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으로부터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 해주겠다. 법원 공무원에게 줄 수고비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A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AN은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으로 친분이 매우 두텁고, 피고인과 함께 나이트클럽 집기류를 매수하려고 하는 등 공통의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경매가 종결된 이후 AN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그대로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N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 B(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2018고합608: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24억 원을 빌리면서 ‘6개월’이라는 변제 기한을 약속하였고, 그 변제 기한에 관한 약속이 피해자 입장에서 자금대여 결정을 하는 데 기초가 되는 요소가 되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위 약속한 변제 기한 내에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항소이유 주장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변제 기한이 6개월 이내’로 기재된 2015. 1. 30. 자 약정서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장인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빌려줄 자금을 마련하면서 장인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한 이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별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 기한에 관하여 2015. 1. 30. 자 약정서의 기재와 달리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차용금에 관하여 2015. 2. 9.경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도 변제 기한이 2015. 8. 9.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권 141쪽), 피고인 스스로도 2015. 1. 30. 자 약정서에서 정한 의무사항들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 점(피고인 항소이유서 제1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 30. 자 약정서를 형식적으로만 작성한 것이고, 위 약정서의 기재와는 달리 차용금의 변제 기한을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한 이후 담보 대출을 받은 때’로 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과는 달리 N과 2005년 이전부터 알아왔고, 나주 상가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N 및 (주)BB에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AI의 N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 N에게 위 1억 원을 직접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및 (주)K는 N 및 (주)BB에 공급가액 2%에 해당하는 면허대여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로 세금, 공과금 등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피해자 (주)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주) F에 대한 사기죄(원심 2018고합608 사건 중 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2018고합608: 피해자 (주)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해자 (주)F에 대한 사기의 점]’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E 앞으로 위 ‘70억 원’의 2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8. 4. 27. 무렵 장례식장 부지 담보신탁에 관한 (주)E의 수익권리금 28억 8,000만 원 상당의 우선수익권을 해지하고, 장례식장 건물에 관한 (주)F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주)Q 앞으로 이전해주면,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에 대한 새로운 담보신탁에 관하여 피해자 (주)E 앞으로 ‘70억 원’의 2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여 준다고 M를 기망하여, 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항소이유 주장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E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가 합계 77억 26,089,000원’이라는 내용의 2017. 6. 8. 자 확약서(증거기록 1권 157, 158쪽)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약서에는 (주)K의 형식상 대표이사였던 H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주)K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 H은 2015. 2. 9.경 피고인의 지시로 M에게 ‘M가 (주)K의 자금관리 및 집행 권한을 피해자가 행사함에 어떠한 이의도 없다는 취지의 서약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준 적도 있는 점, 위 확약서의 차용 원리금 합계 77억 26,089,000원의 원금은 M가 피고인에게 2015. 2. 9.경부터 2015. 6. 22.경까지 대여한 24억 원, 2015. 12. 1.경부터 2016. 12. 9.경까지 대여한 18억 5,000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6. 23.경 M에에게 ’(주)E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가 합계 61억 29,414,000원’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증거기록 1권 155, 156쪽,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 양식과 내용이 위 2017. 6. 8. 자 확약서의 것과 동일한 점, 위 2017. 6. 8. 자 확약서가 작성된 날 ’(주)K의 (주)E에 대한 차용 원리금이 52억 22,609,000원’이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차용 원리금 77억 26,089,000원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통해 보장받은 2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38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E로부터 해지서류 등을 받기 위해 위 2017. 6. 8. 자 확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33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17. 6. 8. 자 확약서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작성되어 M에게 교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자 위임장의 (주)E에 대한 채무 60억 원 부분이 70억 원으로 변조되었고, 자신은 (주)E에 대한 채무를 70억 원으로 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E로부터 해지서류 등을 받기 위해 위 차용 원리금을 77억 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2017. 6. 8. 자 확약서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338쪽), 2018. 4. 27. 자 위임장의 60억 원 부분을 70억 원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M, N, AX, AZ의 각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AX이 2018. 4. 27.경 작성한 확인서에도 N, (주)E에 대한 수익권리금 한도 금액이 7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권 21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동의하에 (주)E에 대한 수익권리금 한도가 6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과는 달리 (주)F은 N이 아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원심 2018고합608 사건 중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2018고합608: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AA, AB, AC에 대한 각 사기죄(원심 2019고합1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2019고합12: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죄(원심 2019고합306 사건)에 관하여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판단
원심은, AI과 AF의 각 진술이 담긴 증거의 경우, AI이 소재 불명이고 AF이 사망하여 피고인 측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없었으나,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AF이 2018. 2. 6. 사망한 사실, 검사는 AI의 주소를 ‘광주 서구 FG’,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특정하여 AI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2020. 5. 29. 증인 소환장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검사는 2020. 7.경 AI의 주소를 보정하기 위하여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에 대한 통신사 조회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한 소재 수사 지휘를 하였으나, 위 전화번호는 2020. 1. 31.경부터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AI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회보받은 사실, 검사는 2021. 2. 26. 원심법원에 AI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건물 2층에 사는 사람이 2021. 2. 16. 18:00경 AI으로부터 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받고 광주지검 공판검사실에 전화하도록 조치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1 검사가 2021. 4. 2.경 AI의 가족에게 AI의 거취를 탐문하였으나 그 가족들도 소재를 모른다고 답변한 점, 2 2021. 4. 21.경 다시 소재 수사 지휘를 하였으나, AI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구두보고를 받은 점, 3 2021. 4. 29. 17:30경 위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연락을 요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으나 연락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AI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재 수사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검사는 2022. 4. 15.경 이 법원에 ‘AI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출입국사실, 수용현황, 통신가입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AI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소재 수사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AI과 AF의 각 진술이 담긴 증거들은 그 원진술자인 AI, AF의 ’소재불명‘,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AI과 AF의 각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 그 과정과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AI과 AF이 2015. 8. 무렵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반대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반대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한 AI, AF의 각 진술의 특신상태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AI과 AF의 각 진술이 담긴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2019고합306: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의 점]’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하여 이 사건에서 한 AI, A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죄(원심 2019고합46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2019고합467: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의 점]’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판단
피고인 A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일부(원심 2018고합608 사건 중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2018고합608: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일부]’라는 제목 아래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피고인에게 원심 2018고합608 사건 중 판시 제1항 범행과 같은 단일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돈을 빌려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2018고합608: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이라는 제목 아래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8,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H, I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2019고합11: 피고인 A의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이라는 제목 아래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2020고합168: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이라는 제목 아래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 부분(변호사법위반의
점) 원심은 ‘[2019고합306: 피고인 C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이라는 제목 아래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 해주겠다. 법원 공무원에게 줄 수고비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A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AN으로부터 ‘법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 B의 각 경매방해의 점을 제외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심이 피고인 A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과 검사의 원심 2018고합608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 B의 각 경매방해의 점을 제외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심이 피고인 A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과 검사의 원심 2018고합608 사건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죄 및 2019고합467 사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약 3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럴듯한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리거나 장례식장 관련 납품 공사를 시켜놓고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범행수법과 기간,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7. 8. 22.경까지 동종의 사기범죄로 벌금형(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근로기준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등 각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장례식장 신축과 관련된 사기 범행들의 경우, 피고인은 장차 장례식장 건물이 완공되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일부나마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각 사기 범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 M에 대한 차용 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E 앞으로 장례식장 부지에 관하여 수익권리금 28억 8,000만 원을 한도로 한 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해주기도 하였다(비록 피고인이 M를 기망하여 위 우선수익권을 해지하는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하므로 위 담보 제공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할 수는 없다). 피해자 AA, AB, AC, AU은 원심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AN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R에게 1억 6,0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상당 부분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 각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대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장례식장 부지와 건물의 매수인인 (주)Q이 P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120억 원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대부분 변제할 수 있었으나, N이 그중 11억 2,000만 원을 횡령하는 바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N을 고소한 횡령 사건에서 N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9고합22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EG가 미지급한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위 근로자들로부터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받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부분도 양형에 적극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각 죄의 부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이 부분 각 죄의 양형 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검사의 원심 2018고합608 사건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죄 및 2019고합467 사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양형 조건들까지 포함하여 중요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2019고합22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EG가 미지급한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위 근로자들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받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부분도 양형에 적극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각 죄의 부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이 부분 각 죄의 양형 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 M에 대한 채무의 변제 계획이 기재된 합의서 초안을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M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 사건 각 죄의 양형 요소로 삼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죄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형은 검사의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양형 조건들까지 포함하여 중요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원심 2018고합608 사건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죄 및 2019고합467 사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각 죄에 대한 부분[2018고합608 사건 중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일부, 2019고합11 사건 중 경매방해의 점에 관한 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2018고합608 사건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죄 및 2019고합467 사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위 각 죄 및 2018고합608 사건 G에 대한 사기의 점, 2019고합11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2020고합168 사건, 2019고합306 사건, 2019고합221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C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위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판결하는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