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제1심판결 제2쪽 15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9. 8. 22.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업사의 운영자인 C을 피고로 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가단55338)은 여러 사정을 자세히 들면서 ‘원고들이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C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고, C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장출동비 및 영업비 지급 채무는 그 성격이 임금이라기보다는 용역제공의 대가에 불과하므로, C은 원고들에게 위 현장출동비 및 영업비 외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20나8084)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기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인정근거] 부분에 “을 제8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쪽 19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➇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확정판결은 ‘원고들은 C에 대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확정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조찬영 임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